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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공인중개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7년 1회차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전세금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만 하므로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없다.
2
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전세권자는 이를 등기해야 그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3
토지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각 당사자는 6개월이 경과해야 상대방에게 전세권의 소멸통고를 할 수 없다.
4
건물전세권자와 인지(隣地)소유자 사이에는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5
존속기간의 만료로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소멸한다.
해설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당연히 소멸하고,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담보물권적 권능만 남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⑤가 옳다. 전세금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될 필요가 없고 기존의 채권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① 틀림), 건물전세권의 법정갱신은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므로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② 틀림). 건물전세권자와 인지소유자 사이에는 상린관계 규정이 준용된다(④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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