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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구분소유자의 5분의 4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이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7년 1회차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구분소유자의 5분의 4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이상의 결의가 있어야만 하는 경우는?
1
재건축 결의
2
공용부분의 변경
3
구분소유권의 경매청구
4
규약의 설정ㆍ변경 및 폐지
5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사용금지의 청구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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