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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17년 1회차
조건부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상대방이 동의하면 채무면제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2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되면 무효로 된다.
3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조건만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
4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5
정지조건의 경우에는 권리를 취득한 자가 조건성취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해설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조건과 친하지 않은 행위)에 조건을 붙이면 원칙적으로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되며, 조건만을 따로 분리하여 무효로 하고 나머지 부분을 유효로 유지시킬 수는 없다. 따라서 “③ 그 조건만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는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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