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공인중개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7년 1회차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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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포기에 의한 계약해제의 경우, 상대방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2
계약금계약은 계약에 부수하여 행해지는 종된 계약이다.
3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당사자와 특약이 있으면 계약금은 위약금의 성질이 있다.
4
계약금을 포기하고 행사할 수 있는 해제권은 당사자의 합의로 배제할 수 있다.
5
매매계약시 계약금의 일부만을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 매도인은 실제 받은 일부금액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해설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된 상태에서 매도인이 해제하려는 경우, 판례는 실제 교부받은 금액이 아니라 당사자가 약정한 계약금 전액을 기준으로 그 배액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보므로, '매도인은 실제 받은 일부금액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리다.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 계약금 포기에 의한 해제는 채무불이행 해제가 아니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 계약금계약은 매매 등 본계약에 부수하는 종된 계약이다.
- 위약금 특약이 있어야만 계약금이 위약금의 성질을 가진다.
- 계약금 해제권을 정한 민법 규정은 임의규정이라 당사자 합의로 배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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