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자신의 토지와 그 지상건물 중 건물만을 乙에게 매도하고 건물 철거… | [공인중개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7년 1회차
甲은 자신의 토지와 그 지상건물 중 건물만을 乙에게 매도하고 건물 철거 등의 약정 없이 건물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乙은 이 건물을 다시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등기 없이 취득한다.
2
甲은 丙에게 토지의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3
甲이 丁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 乙은 丁에게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다.
4
甲의 丙에 대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는 신의설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5
만약 丙이 경매에 의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은 등기 없이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해설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취득이므로 등기 없이 성립하고, 이후 토지가 제3자에게 양도되더라도 지상권자는 그 물권을 새로운 토지소유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乙이 丁에게 주장할 수 없다고 서술한 설명이 틀리다.
- 乙은 등기 없이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 지상권 등기 없이 건물을 丙에게 처분한 상태에서도 甲은 丙에게 토지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 丙이 경매로 건물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 없이도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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