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해설 페이지
특허법상 권리범위 확인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확인대상발명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거나 속하지 아니하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판단하는 절차로 마련된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특허발명의 진보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판단범위를 벗어날 뿐만 아니라, 본래 특허무효심판의 기능에 속하는 것을 권리범위 확인심판에 부여하는 것이 되어 위 두 심판 사이의 기능 배분에 부합하지 않는다.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공지기술과 동일한 경우 뿐만 아니라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공지기술로부터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대상발명은 이른바 자유실시기술로서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 없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과 피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특허권자 甲과 그로부터 특허권 침해의 고소를 당한 乙사이에 乙이 그 특허권을 인정하고 그 권리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면, 그 약정으로 인하여 乙이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이익이 상실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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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침해소송에서 피고의 의무 및 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특허권자가 주장하는 침해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부인하는 피고는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여야 한다.
특허권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특허권자가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던 경우 그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에 대하여는 피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법원이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을 위하여 감정을 명한 때에는 피고는 감정인에게 감정에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에 관하여 특허가 된 경우에 피고의 제품이 그 물건과 동일한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고의 제품이 그 특허된 방법에 의하여 생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피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자료라는 이유로 법원이 피고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령한 경우, 그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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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신규성 또는 진보성 판단에 사용되는 선행기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에 '종래기술'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출원발명의 출원 전에 그 기술분야에서 알려진 기술에 비하여 출원발명이 신규성과 진보성이 있음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그 '종래기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원발명의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특허법 제29조(특허요건)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발명들 중 하나로 보아야 할 것이다.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사용되는 선행기술은 기술구성 전체가 명확하게 표현되어야 하므로, 표현이 불충분하거나 일부 내용에 흠결이 있는 선행기술은 그 자체로 대비대상이 될 수 없다.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사용되는 선행기술이 어떤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지는 역사적 사실이므로 당사자의 자백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이라 함은 그 기재된 내용에 따라 해당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는 발명을 말하므로, 발명이 간행물에 기재되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발명이 어떤 구성을 가지고 있는지가 제시되어 있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내부에 특징이 있는 발명에 대해 그 외형 사진만이 게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발명은 기재된 것이 아니다.
특허법 제29조 제1항 각 호의 선행기술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점은 '출원일'이 아니라 '출원시'이나, 국내우선권 주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기초가 되는 특허출원(선출원)의 '출원일'을 기준으로 선행기술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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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등록실용신안에 관한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업으로서 사용하는 행위는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출원일부터 4년 또는 출원심사의 청구일부터 3년 중 늦은 날보다 지연되어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지연된 기간 중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해당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실용신안권자는 실용신안권이 그 등록실용신안의 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디자인권과 저촉되는 경우 그 디자인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등록실용신안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
출원인이 출원 시 그 취지를 출원서에 기재한 경우 명세서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을 영어로 적을 수 있다.
실용신안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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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ㄴ, ㄹ
ㄴ, ㅁ, ㅂ
ㄱ, ㄹ, ㅁ, ㅂ
ㄱ, ㄷ, ㄹ, ㅁ, ㅂ
ㄱ, ㄴ, ㄷ, ㄹ, ㅁ, 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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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발명 A를 완성한 후 그 내용을 연구노트에 기재하였는데, 甲의 연구노트를 우연히 보게 된 甲의 친구 乙은 2016년 2월 5일 발명 A에 대하여 본인 명의로 무단으로 특허출원을 하였다. 乙의 특허출원은 2017년 8월 14일 출원공개되었고 2017년 11월 2일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이루어졌다(등록공고는 2017년 11월 6일에 이루어짐). 한편, 丙과 丁은 공동으로 발명 B를 완성하였는데, 丙몰래 丁이 2017년 2월 6일 자신의 단독 명의로 발명 B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하였다. 丁의 특허출원은 2018년 8월 13일 출원 공개되었고 2018년 11월 2일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이루어졌다(등록공고는 2018년 11월 6일에 이루어짐).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은 乙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당한 권리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받은 바 없는 무권리자인 乙이 특허를 받은 위 사안에서, 甲은 특허법 제35조(무권리자의 특허와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에 따른 구제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법원에 직접 무권리자 乙명의의 특허권의 이전을 청구할 수는 없다.
甲이 乙의 특허에 대해 무권리자 특허임을 사유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한 다음, 乙명의 특허의 등록공고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라도 무효심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특허법 제35조에 따라 발명 A를 특허출원하면, 甲의 출원은 2016년 2월 5일 출원된 것으로 간주된다.
丙은 丁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丙은 법원에 丁명의의 특허권 중 자신의 지분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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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상 '정정심판' 또는 '정정의 무효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정의 무효심판은 정정심결 확정 후 특허권의 존속기간 중에만 청구할 수 있다.
특허무효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기간에는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정정의 무효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기간에는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최초의 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이 정정심결이 확정되어 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정정내용이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발명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출원공개된 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이 정정심결이 확정되어 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정정내용이 신규성ㆍ진보성 판단에 제공되는 선행기술로서의 발명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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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상 '허가 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허가 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은 한 차례만 가능하다.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하여야 한다.
허가 신청 당시 통상실시권자의 지위에 있었지만 통상실시권의 등록을 마치지 않았던 자가 허가를 받았더라도, 특허청 심사관의 연장등록결정의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 통상실시권 등록 및 그에 대한 증명자료 제출이 모두 이루어진 경우 그 연장등록결정은 적법하다.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은 그 연장등록된 특허권의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만료 전 6개월 이후에는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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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제도는 발명의 공개를 통한 이용을 근간으로 하므로, 특허법은 발명의 공개를 위한 여러 규정을 두고 있다. 아래의 발명의 공개와 관련된 제도 중 우리나라 특허제도에 가장 늦게 도입된 두 제도로 묶인 것으로 옳은 것은?
ㄱ, ㄴ
ㄱ, ㅁ
ㄴ, ㄷ
ㄷ, ㄹ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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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아래【청구항 1】기재와 같은 연필 발명의 특허권자이다. 甲의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후 乙, 丙및 丁이 권원 없이 아래와 같은 연필을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甲은, 乙에 대해서는 乙의 판매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丙과 丁에 대해서는 丙판매제품과 丁판매제품을 확인대상발명으로 하는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각각 청구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르며, 아래 지문과 관련하여 위 소송ㆍ심판에서 당사자의 관련 주장이 있는 것으로 본다)
乙을 피고로 하는 위 소송에서 자유실시기술의 법리는 적용될 수 없다.
만일 甲특허발명의 출원과정에서【청구항 1】기재 중 외각부 단면 형상이 다각형에서 육각형으로 보정되었다면, 외각부 단면 형상과 관련하여 다각형 중 육각형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구성이 청구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이므로 丙판매제품은 甲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丁을 피청구인으로 하는 위 심판에서 자유실시기술 여부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丁판매제품 중 甲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대응되는 구성에 한정된다.
위 소송에서 甲특허발명의 신규성이 부정되는 경우 甲특허발명의 권리범위가 부정되며, 위 심판에서도 그러하다.
위 심판에서 甲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 경우 甲특허발명의 권리범위가 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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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2016년 1월 1일 설정등록된 특허발명 X의 특허권자이고, 乙은 甲의 허락 없이 2016년 1월 1일부터 甲의 특허제품과 동일한 제품(이하 '침해제품'이라 함)을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는 자이다. 甲은 자신의 특허제품을 2016년에 0개, 2017년에 1,000개, 2018년에 1,500개를 판매하였고, 乙은 침해제품을 2016년에 2,000개, 2017년에 2,500개, 2018년에 3,000개를 판매하였다(특허제품 및 침해제품의 단위 수량당 이익액은 모두 1,000원임). 甲은 2016년 12월말까지 공장을 건설하였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는 특허제품을 생산할 수 없었고, 공장 완공 후 2017년 1월 1일 부터 연간 2,000개까지 생산할 수 있었다. 특허발명 X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개당 200원에 판매수량을 곱한 것이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甲은 2016년에 특허발명 X를 생산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발생한 손해가 없었으므로, 그 기간 중 乙의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특허법 제128조(손해배상청구권 등) 제2항 및 제3항에 따를 경우 甲이 2018년에 乙의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특허제품 500개를 판매하지 못하였다면 乙의 특허권 침해로 인한 甲의 2018년 중 입은 손해액은 1,000,000원이다.
특허법 제128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를 경우 乙이 2017년에 판매한 침해제품의 양도 수량(2,500개) 중 甲이 2017년에 생산하여 판매한 특허제품의 양도수량(1,000개)을 뺀 수량(1,500개)에 乙의 침해 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특허권자 甲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1,000원)을 곱하여 얻어진 금액(1,500,000원)을 甲이 2017년 중 입은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특허법 제128조 제4항에 따를 경우 2,500,000원을 甲이 2017년 중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甲이 2017년 중 乙의 침해행위로 인해 입은 손해액으로 500,000원을 초과하여 청구한 경우, 법원은 500,000원으로 감액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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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상 특허법원의 심결취소소송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특허법원에서 주장하지 아니하였다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당사자 또는 참가인에 한하여 심결에 대한 소를 제기할 수 있고, 해당 심판이나 재심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는 이를 제기할 수 없다.
심결취소소송에 있어서 심리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심결의 위법성 일반으로서 실체상의 판단의 위법과 심판절차상의 위법이 그 대상에 포함된다.
행정소송인 심결취소소송에서도 원칙적으로 변론주의가 적용되므로 자백 또는 자백간 주도 인정된다.
특허법원의 판결에 있어서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을 기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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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상 부적법한 출원서류 등의 반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서류의 반려처분 시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려취지, 반려이유 및 소명기간을 적은 서면을 출원인 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반려하겠다는 취지의 서면을 송부받은 출원인 등이 소명하고자 하는 경우 소명기간 내에 소명서를, 소명 없이 출원서류 등을 소명기간 내에 반려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려요청서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특허청장이나 특허심판원장이 한 반려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ㆍ행정소송을 통해 불복할 수 없다.
소명기간 중 출원인 등은 반려이유 통지에 대한 소명이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나, 반려이유를 극복하기 위한 보정서의 제출은 허용되지 않는다.
출원서류 등이 반려된 경우, 그 출원은 선원의 지위를 가질 수 없고, 조약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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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상 명세서 기재 및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출원인이 청구범위를 기재하지 않고 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타인이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원일(우선권주장의 경우 최우선일)부터 1년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는 보정을 하여야 한다.
발명의 설명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청구범위는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한다.
명세서의 배경기술 기재의무의 불이행은 특허등록을 무효로 하는 사유에 해당한다.
명세서에 기재된 용어는 명세서에 그 용어를 특정한 의미로 정의하여 사용하고 있지 않은 이상, 해당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용어의 의미에 따라서 명세서 전체를 통하여 통일되게 해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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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발명의 설명에 발명 A, 발명 B 및 발명 C를 기재하고, 청구범위에 발명 A만을 기재한 명세서를 첨부한 특허출원서를 2013년 2월 4일 특허청에 제출하여 특허출원(X출원)을 하였다. 甲은 X출원에 대해서 2014년 6월 3일 심사청구를 하였다. 심사관은 발명 A가 X출원 전에 공지된 인용발명 1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X출원에 특허법 제29조(특허요건) 제2항 위반의 거절이유가 있다는 내용의 의견제출통지서(제출기한 2015년 8월 3일)를 2015년 6월 3일에 발송하였다. 甲은 2015년 8월 3일 의견서 및 보정서를 제출하여 청구범위에서 A를 삭제하고, B를 추가하는 보정을 하였다. 이후 심사관은 2017년 6월 13일 특허결정의 등본을 송달하였고, 甲은 그 등본을 2017년 6월 15일 송달받았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甲은 설정등록일 이후라도 2017년 9월 13일 이전에는 분할출원을 할 수 있다.
甲의 특허권이 2017년 8월 2일 설정등록되고, 2017년 8월 10일 등록공고된 경우, 甲은 2017년 11월 10일까지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할 수 있다.
甲이 특허결정의 등본을 송달받더라도 특허료를 납부하기 전이라면 X출원의 청구범 위에 발명 C를 추가하는 보정을 할 수 있다.
甲은 2017년 9월 13일까지 최초 3년분의 특허료를 납부해야 한다.
甲은 특허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이후에도 발명 C를 별도로 권리화할 기회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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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기 위해서 사용되는 고유번호(특허고객번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특허출원에 대한 정보제공인은 고유번호(특허고객번호)의 부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고유번호(특허고객번호)는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고유번호(특허고객번호)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그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도 고유번호(특허고객번호)를 신청하여야 한다.
고유번호(특허고객번호)를 기재한 경우에는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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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과 乙이 공동으로 발명을 완성한 경우, 乙은 甲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지분을 丙에게 양도할 수 없다.
발명자 甲이 발명 A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乙에게 양도하고, 발명 A와 동일한 고안에 대한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丙에게 양도한 뒤, 乙의 특허출원과 丙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이 같은 날에 이루어진 경우, 乙과 丙간에 협의하여 정한 자에게만 승계의 효력이 발생한다.
특허출원인 甲으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수한 특정승계인 乙이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허심판원의 거절결정 불복심판 심결에 대하여 취소의 소를 제기하고, 소 제기 기간이 경과한 후에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했다면 해당 취소의 소는 적법하다.
발명자 甲이 乙, 丙에게 발명 A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각각 양도한 후 乙과 丙이 같은 날에 각각 특허출원을 하였으나 乙과 丙간에 협의가 불성립하면 乙과 丙은 특허를 받을 수 없게 된다.
특허출원 후 출원인 甲으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특정승계인 乙이 양수한 경우 그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하여야만 승계의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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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상 일사부재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각하심결이 확정된 경우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발생한다.
동일 사실에 의한 동일한 심판청구에 대한 판단에서 전에 확정된 심결의 증거를 그 심결에서 판단하지 않았던 사항에 관한 증거로 들어 판단함으로써 확정된 심결과 그 결론이 결과적으로 달라졌다면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한다.
동일 사실에 의한 동일한 심판청구에 대한 판단에서 전에 확정된 심결의 증거의 선행기술을 확정된 심결의 결론을 번복할 만한 유력한 증거의 선행기술에 추가적ㆍ보충적으로 결합하여 판단함으로써 확정된 심결과 그 결론이 결과적으로 달라졌다면 일사부 재리 원칙에 반한다.
동일 증거 여부는 확정된 심결의 결론을 번복할 만한 유력한 증거가 새로 제출되었는지 여부가 아니라 증거 내용이 동일한지 여부로 판단한다.
전에 확정된 심결에서의 무효사유 외에 다른 무효사유가 추가된 심판청구의 경우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지만, 전에 확정된 심결에서 판단이 이루어진 청구원인과 공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사부재리 원칙 위배 여부의 관점에서 전에 확정된 심결의 결론을 번복할 만한 유력한 증거가 새로이 제출되었는지를 따져 전에 확정된 심결에서와 다른 결론을 내릴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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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2016년 3월 3일 발명 A가 기재된 논문을 공개학회에서 서면으로 발표하고, 2017년 3월 2일 발명 A에 대해서 특허출원을 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甲이 2017년 3월 2일 특허출원서에 특허법 제3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 제1항 제1호의 적용을 받으려는 취지를 기재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다면, 그 논문은 甲의 발명 A에 대하여 특허법 제29조(특허요건)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甲이 2017년 3월 2일 특허출원서에 특허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적용을 받으려는 취지를 기재할 경우, 2017년 4월 1일(토요일)까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甲이 2017년 9월 4일 의견제출통지서[제출기한은 2017년 11월 4일(토요일)]를 송달받은 경우, 보완수수료를 납부한다면 2017년 11월 6일까지 특허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적용을 받으려는 취지를 적은 서류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만일, 甲이 아니라 乙이 甲의 의사에 반하여 2016년 3월 3일에 발명 A를 간행물에 게재하였다면, 甲은 2017년 3월 3일까지 발명 A에 대해서 특허출원을 해야만 특허법 제30조를 적용받을 수 있다.
甲은 2017년 3월 2일 특허출원서에 특허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적용을 받으려는 취지를 기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후 특허법 제30조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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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상 심사청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특허출원인이 아닌 자가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후 출원인이 그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를 보정하여 청구범위에 기재된 청구항의 수가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한 청구항에 관하여 납부해야 할 심사청구료는 심사청구인이 납부해야 한다.
특허청장은 특허출원인이 아닌 자로부터 출원심사의 청구가 있으면 그 취지를 특허출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무권리자 甲이 발명 A를 2014년 3월 3일에 특허출원을 하고, 정당한 권리자인 乙은 특허법 제34조(무권리자의 특허출원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에 따라 발명 A를 2017년 2월 3일에 특허출원을 한 경우, 乙은 2017년 3월 3일까지 자신의 특허출원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해야 한다.
특허출원인은 심사가 착수되기 전이고, 특별한 사유를 증명한다면 심사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심사청구가 없어도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관은 직권으로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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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상 상표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ㄴ
ㄱ, ㄷ
ㄱ, ㄹ
ㄴ, ㄷ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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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상 상표의 식별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표등록여부결정을 한 때에 식별력이 없어 등록을 받을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하여 상표등록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비록 그 등록 후의 사용에 의하여 식별력을 취득하였더라도 등록무효의 하자가 치유되지 아니한다.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만 된 상표는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그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되었더라도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에 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특정 지역에서만 취득하여 등록이 된 경우에는 상표권의 효력은 식별력을 취득한 그 지역에만 미친다.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가 식별력 있는 표장과 결합하여 새로운 식별력이 있다고 인정되더라도 그 결합상표는 상표등록이 불가능하다.
흔히 있는 성(姓)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어떠한 경우에도 식별력을 취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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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과점업에 대하여 상표등록을 받은 자가 해당 등록상표가 표시된 나무상자에 즉석으로 구운 빵을 담아 판매한 행위는 제과점업에 대한 상표의 사용행위에 해당한다.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다목에서 말하는 상품에 관한 광고에는 시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그 광고에는 상품명이나 제조원이 표시되어야 상표의 사용으로 인정된다.
명함의 뒷면에 상표를 표시하고, 이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한 행위는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행위에 해당한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운영자에게서 특정 단어나 문구의 이용권을 구입하여 일반 인터넷 사용자가 그 단어나 문구를 검색창에 입력하면 검색결과 화면에 그 키워드 구입자의 홈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는 스폰서의 홈페이지 주소가 나타나는 경우에 그 검색결과 화면에 나타난 표장이 자타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상표로서의 사용에 해당한다.
도메인이름의 사용태양 및 그 도메인이름으로 연결되는 웹사이트 화면의 표시 내용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거래통념상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고 자기의 업무에 관계된 상품과 타인의 업무에 관계된 상품을 구별하는 식별표지로 기능하고 있을 때에는 도메인이름의 사용행위를 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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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119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은 이해관계인만이 청구할 수 있다.
불사용취소심판에 관한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서 미등록 통상사용권자의 사용은 정당한 사용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미등록 통상사용권자의 사용은 그 사실이 입증되어도 상표등록의 취소를 면할 수 없다.
상표권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다고 인정되더라도 전용사용권자가 지정상품에 등록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한 경우에는 상표등록이 취소된다.
공유인 상표권의 상표권자에 대하여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경우에는 공유자 모두를 피청구인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상표권자ㆍ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2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표권자는 취소심판청구와 관계되는 지정상품에 관한 상표등록의 취소를 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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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상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에서 지리적 표시는 상품의 특정 품질ㆍ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전적으로 특정지역에서 비롯된 경우에만 그 지역에서 생산ㆍ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한다.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판매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법인이 직접 사용하기 위한 표장에 대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
서비스에 대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은 상표등록출원으로 출원의 변경을 할 수 없다.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제조하는 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한 표장에 대해 개인을 출원인으로 하여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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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출원인의 출원상표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특허청 심사관이 판단하는 기준시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저명한 고인(故人)을 비방하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표등록여부결정을 할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상표 그 자체 또는 상표가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수요자에게 주는 의미와 내용 등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는 등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표등록여부결정을 할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저명한 타인의 성명을 포함하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표등록여부결정을 할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표등록출원을 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표등록여부결정을 할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동업관계를 통하여 타인이 사용하는 상표임을 알면서 그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유사한 상품에 등록출원한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표등록여부결정을 할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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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상 벌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표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거짓의 진술을 하였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이 위증죄를 범한 증인이 그 사건의 상표등록여부결정 또는 심결의 확정 전에 자수하였을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상표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표를 등록상표인 것같이 영업용 광고에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여 상표등록을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표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표권의 침해물 제작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공된 제작 용구에 대해서는 몰수가 가능하나, 상표권의 침해물 제작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공된 재료에 대해서는 몰수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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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의 무효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지정상품마다 해당 등록상표에 대한 상표 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에 해당하는 것을 이유로 한 상표등록의 무효심판은 상표등록일부터 5년의 제척기간 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는 등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는 것을 이유로 한 상표등록의 무효심판은 상표등록일부터 5년의 제척기간 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유사한 상표로서 그 타인의 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에 해당하는 것을 이유로 한 상표등록의 무효심판은 상표등록일부터 5년의 제척기간 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심판장은 상표등록의 무효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해당 상표권의 전용사용권자와 그 밖에 상표에 관한 권리를 등록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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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표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업무표장 등록을 받은 자는 해당 업무표장과 유사한 표장을 증명표장으로 등록받을 수 있다.
업무표장등록출원은 해당 업무와 함께 양도하지 않더라도 양도할 수 있다.
업무표장권에 대해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업무표장등록출원은 상표등록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업무표장권에 대해 전용사용권을 설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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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상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사과주스에 사용하는 원재료를 표시한 '사과'라는 상표라도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그 상표를 사과주스에 사용한 결과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그 상표를 사용한 사과주스를 지정상품으로 한정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상품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인도할 목적으로 수출하는 행위는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순전히 디자인적으로만 사용하여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없다.
증명표장을 출원하거나 등록을 받은 자는 그 증명표장과 동일ㆍ유사한 표장을 상표로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자기의 영업에 관한 상품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증명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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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2018년 1월 5일에 간이형 스프링클러 디자인의 도면을 전시회에서 공개하였고, 2018년 3월 8일에 간이형 스프링클러를 유원지 시설에 설치하였다. 甲은 2018년 8월 10일에 간이형 스프링클러 디자인을 출원하면서 전시회에서의 공개에 관해서만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하였다. 甲이 출원한 간이형 스프링클러 디자인은 2018년 12월 7일에 등록되었다. 乙은 2018년 6월 18일에 간이형 스프링클러의 판매를 하기 시작하였다. 乙은 2019년 1월 25일 특허심판원에 甲을 상대로 甲의 등록디자인에 대하여 신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의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은 적법한 기간 내에 이루어졌다.
甲이 전시회에서의 공개에 관해서만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을 하였더라도 유원지시설에 설치한 제품의 디자인이 전시회에서 공개한 도면의 디자인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다면 유원지 시설에 설치한 제품의 디자인에까지 신규성 상실의 예외의 효과가 미친다.
상기 ②에서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는 전체적 심미감이 유사한 정도에 불과한 경우도 포함된다.
乙은 등록디자인의 물품과 같은 제품을 판매하는 동종업자로서 甲의 디자인등록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
甲의 등록디자인은 乙의 간이형 스프링클러 판매에 의해 신규성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甲의 디자인등록이 무효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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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제62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서의 거절이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의 경우는 디자인심사등록출원과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의 거절이유에 모두 해당한다.
1디자인마다 1디자인등록출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디자인의 경우는 디자인심사등록출원과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의 거절이유에 모두 해당한다.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 출원할 수 없는 물품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상으로 하여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을 한 디자인의 경우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의 거절이유에 해당한다.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의 경우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의 거절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약에 위반된 디자인의 경우는 디자인심사등록출원과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의 거절이유에 모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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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되는 도면에는 창작내용의 요점을 적어야 한다.
국제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을 국제디자인심사등록출원으로 또는 국제디자인심사등록 출원을 국제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보정을 할 수 있다.
심사관은 디자인등록결정을 할 때에 국제디자인등록출원서 또는 도면에 적힌 사항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을 할 수 있다.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 승계가 있는 경우 승계인은 지체 없이 그 취지를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조약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한 자는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정부가 인증한 서류로서 디자인등록출원의 연월일을 적은 서면 및 도면의 등본을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 제10조(3)에 따른 국제등록공개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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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10일에 甲은 자전거의 디자인을 디자인등록출원하였다. 乙은 2019년 1월 7일에 甲이 출원한 디자인에서의 자전거 핸들 부분과 유사한 자전거 핸들에 관한 디자인을 독자적으로 창작하여 디자인등록출원하였고, 출원 이후부터 바로 그 자전거 핸들을 생산ㆍ판매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乙의 디자인등록출원은 甲의 디자인등록출원에 근거한 신규성 상실을 이유로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乙의 디자인등록출원은 선출원주의의 적용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甲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출원공개된 후에 취하된 경우에는 乙의 디자인등록출원은 디자인등록될 수 있다.
甲의 디자인등록출원이 乙의 출원 후에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가 된 경우에는 乙의 디자인등록출원은 확대된 선출원의 적용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甲의 디자인등록출원이 등록된 후에 乙이 자전거 핸들을 계속해서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 甲의 디자인권 침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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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과 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등록에 대하여는 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을 각 디자인마다 청구하여야 하지만,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은 각 디자인마다 하지 않아도 된다.
디자인등록된 후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의 디자인권자가 디자인보호법 제27조(외국인의 권리능력)에 따라 디자인권을 누릴 수 없는 자로 된 경우에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할 수는 없지만, 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은 청구가 가능하다.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지만, 이의신청기각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있다.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관한 심사를 할 때에는 디자인권자나 이의신청인이 주장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하여도 심사할 수 있으나, 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의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하여는 심리할 수 없다.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의 출원공고일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할 수 있으나, 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은 이러한 기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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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자체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글자체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의 주체는 인쇄업자 또는 글자체 개발자로 한정하여야 한다.
디자인의 유사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ㆍ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법리는 글자체에 대한 디자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글자체 디자인은 일반 물품 디자인의 유사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에 따르되 글자체 디자인의 고유한 특성을 참작하여 유사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디자인등록출원된 글자체 디자인이 기존 글자체의 복사나 기계적 복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존 글자체 디자인과 동일ㆍ유사한 것으로 본다.
양 글자체 간의 차이점들이 존재하나, 이러한 차이점들이 해당 글자체를 자세히 볼 때에만 비로소 인식할 수 있는 세부적인 구성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여 전체적인 심미감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라고 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양 글자체 디자인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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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제115조(손해액의 추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디자인권자는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의 디자인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를 하게 한 물건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그 물건의 양도수량에 디자인권자가 그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디자인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상기 ①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하는 경우 손해액은 디자인권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에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디자인권자가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에 따른 금액을 빼야 한다.
상기 ①과 ②에서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은 침해가 없었다면 디자인권자가 판매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디자인권자 제품의 단위당 판매가액에서 그 증가되는 제품의 판매를 위하여 추가로 지출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제품 단위당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상기 ②에서의 “침해행위 외의 사유”는 침해자의 시장개발 노력ㆍ판매망, 침해자의 상표, 광고ㆍ선전, 침해제품의 품질의 우수성 등으로 인하여 디자인권의 침해와 무관한 판매수량이 있는 경우를 포함하지 않는다.
법원은 디자인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밝히는 것이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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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 제1항에 따른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공업상 이용가능성이란 공업적 방법에 의하여 양산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하고, 공업적 방법이란 원자재에 물리적, 화학적 변화를 가하지 않으면서 유용한 물품을 제조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은 물리적으로 완전히 같은 물품을 양산할 수 있는 디자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 정도와 관련하여, 첨부된 도면에 서로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해당 디자인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경험칙에 의하여 디자인의 요지를 충분히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공업상 이용할 수 없는 디자인이 일부심사등록된 경우에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부분디자인에 있어서도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공업적 방법에 의하여 반복적으로 양산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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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제122조(권리범위 확인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확인대상디자인의 특정 여부에 관하여 의심이 있을 때에는 당사자의 명확한 주장이 없더라도 특허심판원은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특허심판원은 확인대상디자인의 일부 구성요소가 불명확하여 다른 것과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구성요소들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결여되어 있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라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확인대상디자인의 특정을 위해서는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 할 필요는 없고 등록디자인의 구성요소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하여 등록디자인의 구성요소와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요한 정도여야 할 것이다.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등록에 대해서는 각 디자인마다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수 있는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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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제38조(디자인등록출원일의 인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디자인등록출원서에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는 취지가 명확하게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일은 디자인등록출원서가 특허청장에게 도달한 날로 인정되지 않는다.
디자인등록출원서에 디자인등록출원인의 성명이나 명칭이 명확하게 적혀있지 아니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인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일은 디자인등록출원서가 특허청장에게 도달한 날로 인정되지 않는다.
디자인등록출원이 한글로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는 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할 것을 명하는 것은 특허청장의 재량사항이다.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중 일부 디자인에만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일부 디자인에 대한 절차보완서가 특허청장에게 도달한 날을 복수디자인 전체의 출원일로 본다.
특허청장은 도면을 제출하도록 보완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기간 내에 복수디자인등록 출원된 디자인 중 일부 디자인만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디자인등록출원을 부적법한 출원으로 보아 반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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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ㄴ, ㄷ
ㄷ, ㄹ
ㄱ, ㄴ, ㄹ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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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인 甲은 乙소유의 자전거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100만원에 구입하기로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달 대금지급과 동시에 자전거를 건네받기로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의 법정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甲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자신이 체결한 매매계약을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
乙은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甲이 17세라는 것을 알았던 경우에도 甲의 법정대리인에게 매매계약을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甲이 매매계약에 대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위조하였고, 乙이 이를 믿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甲의 법정대리인도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甲이 17세라는 것을 乙이 알았던 경우, 乙은 매매계약과 관련한 자신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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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상 재단법인은 비영리법인이다.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은 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에 해당한다.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가 악의이더라도 대항하지 못한다.
청산종결의 등기가 마쳐졌더라도 청산사무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청산법인으로서 존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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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물과 과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유권이전의 대가, 노동의 대가는 법정과실이다.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다.
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미분리의 과실은 독립한 물건이 아니지만, 명인방법을 갖춘 경우에는 타인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할 수 있는 것이지만, 당사자가 그와 다르게 약정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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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착오가 의사표시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하였더라도 의사표시자는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며, 이때 제3자는 선의이면 족하고 무과실을 요하지 않는다.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할 것을 약정하였다면, 무효행위의 전환이론에 따라 무효인 가등기는 그 등기시로 소급하여 유효로 전환된다.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의 경과 여부는 당사자가 주장하여야 하므로, 법원이 이를 당연히 조사하고 고려해야 할 사항은 아니다.
유동적 무효인 토지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 이에 대해 귀책사유가 있는 자는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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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공무원 甲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과 같은 사인의 공법행위에도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된다.
甲이 상대방 乙에게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乙의 악의나 과실유무는 甲이 증명해야 한다.
채무자 甲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경우에도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 취소권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甲의 채권자 乙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가 악의라도 그 전득자가 통정허위표시에 대하여 선의인 때에는 전득자에게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의사표시자는 원칙적으로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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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에 의하여 제공되거나 유발된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를 판단할 때, 의사표시자의 경제적인 불이익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법률행위가 사기에 의한 것으로서 취소되는 경우, 그 법률행위가 동시에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때에는 취소의 효과로 생기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제3자의 사기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계약을 취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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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권리소멸의 효과가 발생한다.
제척기간은 권리자의 청구나 압류 등이 있으면 중단되고 그때까지 경과된 기간은 산입되지 않는다.
점유보호청구권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기 때문에 점유보호청구권은 재판상ㆍ재판외에서 행사할 수 있다.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추후에 보완될 수 없다.
채권양도의 통지는 그 양도인이 채권이 양도되었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알리는 행위이므로, 채권양도의 통지만으로 제척기간의 준수에 필요한 권리의 재판외 행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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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대리인 乙은 자신을 甲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乙이 무권대리인임을 알았던 丙은 甲에게 乙의 대리행위에 대한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없다.
丙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철회하였다면 乙의 무권대리행위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어 그 후에는 甲이 매매계약을 추인할 수 없다.
甲이 乙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관한 추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러한 추인의 의사표시를 丙이 알지 못하였다면 丙은 철회할 수 있다.
丙이 매매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철회의 효과를 다투는 甲은 丙이 乙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에 관하여 악의임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乙이 甲을 단독상속한 경우, 乙은 甲의 지위에서 무권대리임을 이유로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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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2017. 10. 1. 친구 乙에게 3,000만원을 대여하면서 이자는 월 1% , 변제기는 2018. 10. 1.로 정하였는데, 2019. 2. 16. 현재까지 乙은 원금과 이자를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의 원금반환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甲이 乙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형사소송이 제기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甲의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甲이 乙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이후 그 소를 취하한 경우에도 甲의 대여금반환청구의 소제기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유지된다.
乙의 재산에 대하여 甲의 가압류가 있는 경우에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되지만, 당연무효의 가압류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甲이 乙에게 대여금반환채무의 이행을 최고한 경우, 최고 후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를 하였다면 최고시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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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은 甲의 대리인으로서 甲을 위하여 丙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乙이 임의대리인이라면 乙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乙의 대리행위가 무권대리라는 이유로 甲이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乙의 대리행위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행위라는 주장 및 증명책임은 丙에게 있다.
매매계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수여받은 乙이 甲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의 해제 등 일체의 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다.
甲으로부터 아파트에 관한 일체의 관리권한을 위임받아 甲으로 가장하여 아파트를 丙에게 임대한 乙이 다시 甲으로 가장하여 임차인 丙에게 아파트를 매도하였다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법리를 유추적용할 수 있다.
대리권 수여행위는 묵시적인 의사표시로도 할 수 있으므로, 乙이 甲의 대리인의 외양을 가지고 행위하는 것을 甲이 알면서도 이의를 하지 않고 방임하는 등 사실상의 용태에 의하여 대리권의 수여가 추단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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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종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지만,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한다.
조건 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인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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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은 2005. 1. 10. 甲소유의 X토지를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한 후 X토지를 인도 받았으나 소유권이전등기는 마치지 않았다. 乙은 2015. 12. 31. X토지를 다시 丙에게 매도하였고, 2019. 2. 16. 현재까지 丙역시 미등기 상태로 X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은 丙에게 소유권에 기하여 X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丙은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甲은 丙에 대해 불법점유를 이유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X토지를 제3자가 불법점유하고 있다면, 丙은 제3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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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점유권은 혼동이나 소멸시효에 의해 소멸하지 않는다.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의해 소멸하지 않지만, 타인이 시효취득하면 상대적으로 소멸할 수 있다.
전세권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목적물에 대한 소유권과 전세권이 동일인에게 귀속되더라도 전세권은 혼동에 의해 소멸하지 않는다.
후순위 저당권이 있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선순위 저당권자가 아무런 조건 없이 증여 받아 취득한 경우, 혼동에 의해 저당권은 소멸한다.
부동산공유자의 공유지분포기의 의사표시가 다른 공유자에게 도달하더라도 그 공유지분이 바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공유자는 자신에게 귀속될 공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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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취득시효기간 만료 전에 등기부상 소유명의가 변경된 사실은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될 수 없다.
취득시효의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는 소유권 침해의 경우, 그 소유권을 기초로 하는 방해배제 및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도 포함된다.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권리자가 피고로서 응소하고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여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에는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
시효중단의 효력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에 미치므로, 그 중단효과가 발생한 후의 특정승계인 또는 포괄승계인은 중단 당시의 당사자의 점유기간을 승계하여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소를 취하한 후, 그로부터 6개월 내에 다시 취하된 소와 동일한 내용의 소를 제기한 경우, 후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취득 시효의 진행이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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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지상권은 1필 토지의 전부가 아닌 일부에 대해서는 성립할 수 없다.
지상권자는 존속기간이 만료한 때에 지상물이 현존하는 경우, 지상권설정자에 대해 선택적으로 지상권의 갱신청구 또는 지상물의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
지상권은 지상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이므로,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유보한 채 지상물 소유권만을 양도할 수 없다.
지상권의 지료지급 연체가 토지소유권의 양도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토지양수인에 대한 연체기간이 2년 이상이면 토지양수인은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금융기관이 토지에 저당권과 함께 지료 없는 지상권을 설정받으면서 채무자의 사용 수익권을 배제하지 않은 경우, 금융기관은 그 토지의 무단점유자에 대해 지상권침해를 근거로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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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소유의 산악자전거를 乙이 훔쳐 보관하던 중, 선의이지만 과실이 있는 丙에게 팔고 인도하였다. 며칠 후 甲은 丙이 자신의 자전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여 이를 자력으로써 탈환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ㄱ, ㄴ
ㄴ, ㄷ
ㄱ, ㄴ, ㄹ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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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질물의 과실에 대해서도 질권의 효력이 미친다.
질권설정을 위한 인도는 현실의 인도에 한하지 않고 점유개정에 의하더라도 무방하다.
질권자가 질물을 점유하고 있더라도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건물의 임대인이 임대차에 관한 채권에 의하여 그 건물에 부속한 임차인 소유의 동산을 압류한 때에는 질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질권설정자에게 처분권한이 없더라도 채권자가 평온ㆍ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질권설정을 받은 경우, 채권자는 동산질권을 선의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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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채권자가 채무자의 직접점유를 통하여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는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고, 매각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수급인이 자신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신축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경우, 수급인은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10년으로 연장된 경우, 유치권이 성립된 부동산의 매수인은 종전의 단기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다.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보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경우에도 소유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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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乙소유의 X주택 일부(A부분)에 전세금 1억원, 존속기간 2년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은 전세권 존속 중에는 장래에 그 전세권이 소멸하는 경우에 전세금반환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장래의 조건부 채권을 양도할 수 없다.
乙이 甲에게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경우, 甲은 X주택의 A부분이 아니라 전부에 대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경매절차에서 X주택이 매각된 경우, 甲은 X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보다 전세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없다.
甲의 채권자 丙이 甲의 전세권에 저당권을 취득한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더라도 丙은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
甲의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에 乙이 X주택을 丁에게 매도하고 丁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쳐준 경우, 乙은 전세금반환의무를 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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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乙에 대한 1억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乙소유의 X주택에 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그 후 丙은 2017. 10. 1. X주택을 보증금 2억원에 임차하여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친 후 2019. 2. 16. 현재까지 살고 있다. 2018. 1. 10. 丁이 乙에 대한 8,000만원의 채권으로 X주택을 가압류하였고, 2018. 4. 10. 戊는 乙에 대한 1억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X주택에 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019. 2. 16. X주택은 戊의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로 A에게 매각되었으며, 배당할 금액은 2억 5,000만원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A는 임대인 乙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저당권자는 가압류채권자에 우선하므로, 戊는 丁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경매로 인해 丙의 임차권은 소멸하기 때문에 丙은 A에게 주택을 인도하여야 한다.
丙이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丙은 甲에 우선하여 보증금 전액에 대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丙이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이 丙의 적법한 배당요구가 없어서 丁과 戊에게 배당된 경우, 丙은 丁과 戊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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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乙에 대한 1억원의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乙소유의 부동산(가액 3억원)에 가등기를 마쳤고, 그 후 丙이 그 부동산에 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이 담보권실행을 통지할 때에 청산금이 없더라도 2개월의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甲이 담보권실행을 통하여 우선변제 받게 되는 이자나 지연배상금 등 피담보채권의 범위는 청산금 지급 당시를 기준으로 확정된다.
甲이 담보권실행을 통지하고 2개월의 청산기간이 지난 경우, 청산금의 지급이 없더라도 乙은 대여금을 변제하고 가등기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다.
甲이 주관적으로 평가한 청산금의 액수가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의 액수에 미치지 못하면 담보권실행 통지는 효력이 없다.
甲이 담보권실행을 위해 통지하여야 할 청산금의 평가액은 통지 당시의 목적부동산 가액에서 그 당시의 목적부동산에 존재하는 모든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차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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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甲이 채무자 乙에 대한 1억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물상보증인 丙소유의 X부동산(가액 1억 2,000만원), 丁소유의 Y부동산(가액 8,000만원)에 각각 1번 저당권을 취득하고, A가 8,000만원의 채권으로 X부동산에, B가 6,000만원의 채권으로 Y부동산에 각각 2번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甲이 X부동산에 대하여 먼저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하여 매각대금 1억 2,000만원이 배당순위에 따라 甲과 A에게 배당되었다. 이 경우 A가 Y부동산의 매각대금(8,000만원)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단, 실행비용ㆍ이자 등은 고려하지 않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0원
2,000만원
4,000만원
6,000만원
8,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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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양도행위에는 질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채권의 목적물이 금전인 때에는 질권자는 자기 채권의 한도에서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채권질권의 효력은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지연손해금 등과 같은 부대채권에도 미친다.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
제3채무자가 질권설정 사실을 승낙한 후 질권설정계약이 합의해지된 경우, 질권설정자가 해지를 이유로 제3채무자에게 원래의 채권으로 대항하려면 질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해지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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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乙에 대한 대여금채무 6억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 X토지에 乙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甲의 부탁으로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丙은 乙과 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丁과 戊는 각각 자기 소유 Y토지와 Z토지에 乙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이자 및 지연배상금은 고려하지 않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丁이 甲의 대여금채무를 모두 변제한 경우, 丁은 甲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丁이 甲의 대여금채무를 모두 변제한 경우, 丁은 乙을 대위하여 丙을 상대로 2억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戊는 甲의 대여금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이므로, 戊가 그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면 乙의 승낙이 없어도 당연히 乙을 대위한다.
丙이 甲의 대여금채무를 모두 변제한 경우, 미리 저당권등기에 대위의 부기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丁에 대하여 乙을 대위할 수 있다.
A가 甲과의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甲의 대여금 채무를 모두 변제한 경우, A는 丙에 대하여 乙을 대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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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증인은 보증채무에 대하여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울 의무가 있는 경우, 채권자가 보증인을 지명하였다면 보증인은 행위능력 및 변제자력이 없어도 된다.
주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과실 없이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시킨 경우, 주채무자는 현존 이익의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채권자가 연대보증인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한 경우, 연대보증인은 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있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할 것을 증명하여 먼저 채무자에게 청구할 것과 그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다.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가 과실 없이 변제 기타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시킨 경우, 보증인은 주채무자를 상대로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에 관하여 구상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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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손해배상 방법으로서 금전배상의 경우, 금전은 우리나라 통화를 의미하지만, 당사자의 약정이 있으면 외국통화로 배상할 수 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달리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 기타 급부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는 과실상계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지체상금이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인정되어 감액할 때, 채무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위 등 제반사정이 참작되므로, 손해배상액의 감경에 앞서 채권자의 과실 등을 들어 따로 감경할 필요는 없다.
특별손해의 배상에서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의 여부는 채무의 이행기가 아니라 계약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부동산 매매대금을 약정기일에 지급받지 못한 결과 제3자로 부터 이와 유사한 부동산을 매수하고 그 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계약금이 몰수되는 손해를 입었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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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丙에게 양도하였고 乙이 이를 승낙하여 그 의사표시가 丙에게 도달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乙의 승낙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乙이 이의 없이 승낙을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에게는 甲의 대여금채권의 성립이나 소멸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을 丙에게 알려야 할 주의의무가 없다.
丙이 甲의 대여금채권에 양도금지특약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그 후 乙이 승낙하였다면, 채권양도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그 성립 당시로 소급하여 유효하게 된다.
乙이 이의 없이 승낙을 하였더라도 그 때까지 발생한 乙의 甲에 대한 항변사유를 丙이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면, 乙은 甲에 대한 그 항변사유로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甲의 대여금채권에 관하여 보증인 丁이 있는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丁에 대한 보증채권의 양도에 관하여 별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甲의 대여금채권과 함께 丁에 대한 보증채권 역시 丙에게 이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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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乙에 대한 A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丙을 상대로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A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A채권의 존재뿐만 아니라 그 발생원인도 甲이 증명할 책임이 있다.
A채권은 丙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어도 된다.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의 협력의무이행청구권도 A채권이 될 수 있다.
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에 대하여 A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항변할 수 없다.
丙은 甲에 대하여 A채권의 발생원인이 된 법률행위가 무효라는 사실을 주장하여 A채권의 인정 여부를 다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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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이 유일하게 소유하고 있는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甲은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丙을 상대로 채권자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ㄷ
ㄴ, ㄷ
ㄷ, ㄹ
ㄱ, ㄴ, ㄹ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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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불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증여계약의 대상인 권리가 타인에게 귀속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증여자의 계약에 따른 이행이 불능이라고 할 수는 없다.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이 가압류되었다는 사유만으로 매도인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자가 그 부동산에 제3자 명의로 가등기를 마쳐주면, 부동산의 처분권한 상실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다.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가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매수인이 대금지급의무의 이행제공을 할 필요가 없다.
임대인에게 임대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 없는 경우, 임차인이 진실한 소유자로부터 목적물의 반환청구를 받는 등의 이유로 임차인이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가 없게 되면 임대인의 채무는 이행불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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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중첩적 채무인수는 채권자와 인수인 사이의 합의가 있으면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도 할 수 있다.
면책적 채무인수가 있는 경우, 인수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채무인수에 따라 중단되고 채무인수일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채무인수의 효력이 생기는 경우, 채권자가 승낙을 거절하면 그 이후에는 채권자가 다시 승낙하여도 채무인수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면책적 채무인수에 대한 채권자의 승낙은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며, 채권자가 승낙을 하지 않는 대신 직접 인수인을 상대로 인수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도 묵시적 승낙에 해당한다.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면서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임차인의 승낙이 없으면 병존적 채무인수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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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금 규정(민법 제565조)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된 경우, 수령자는 실제 지급된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당사자 일방이 채무의 이행기 전에 이미 채무의 이행에 착수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당사자는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계약당사자가 계약금에 기한 해제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면, 각 당사자는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계약금을 수령한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해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수령한 계약금의 배액의 이행제공을 하여야 하며 매수인이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거래허가를 받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아직 이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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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2018. 9. 10. 乙에게 자신이 사용하던 X컴퓨터를 50만원에 매각하겠다는 의사표시와 2018. 9. 25.까지 구매여부를 알려 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발송하였고, 그 편지는 2018. 9. 13. 乙에게 도달하였다. 이에 乙이 2018. 9. 17. X컴퓨터를 50만원에 매수하겠다는 승낙의 편지를 甲에게 발송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甲은 乙이 발송한 편지를 2018. 9. 19. 받았는데, 甲이 2018. 9. 24. 개봉하여 읽었다면 매매계약은 2018. 9. 24. 성립한다.
乙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乙이 발송한 편지를 甲이 2018. 9. 25.까지 받지 못하였더라도 매매계약은 성립한다.
甲은 乙이 발송한 편지를 2018. 9. 20. 받았다면, 매매계약은 그 때부터 성립하고 효력이 발생한다.
乙이 발송한 편지가 2018. 9. 26. 甲에게 도달하였고 甲이 2018. 9. 27. 연착의 통지를 한 경우, 매매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乙이 2018. 9. 17. 매수하겠다는 편지를 발송하기 전까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乙에 대하여 매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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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무효로 된 경우, 매수인의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와 근저당권자의 매수인에 대한 배당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채무는 다른 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
가압류등기가 있는 부동산 매매계약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의 가압류 등기의 말소의무는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없더라도 채무자가 이행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매대금 전부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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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합의해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없다.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를 청약하였더라도 매수인이 그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여 승낙한 경우, 매도인의 청약은 실효된다.
계약이 일부이행된 경우, 그 원상회복에 관하여 의사가 일치되지 않아도 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제가 인정될 수 있다.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후 그 합의해제를 무효화시키고, 해제된 매매계약을 부활시키는 약정은 적어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가능하다.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없는 이상 합의해지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붙여서 반환할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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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甲소유의 X토지를 임차한 후, 甲의 동의 없이 이를 丙에게 전대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은 丙에게 X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甲은 乙에 대한 임대차계약상의 차임청구권을 상실한다.
甲과 乙사이의 임대차계약은 무단전대를 이유로 甲의 해지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임대차 및 전대차기간 만료시에 丙이 신축한 건물이 X토지에 현존하고 甲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경우, 丙은 甲에게 건물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
甲과 乙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더라도 甲은 X토지의 불법점유를 이유로 丙에게 차임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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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ㄴ
ㄴ, ㄷ
ㄷ, ㄹ
ㄱ, ㄴ, ㄹ
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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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조합원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조합의 업무 및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한 때에도 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탈퇴할 수 있다.
조합원의 제명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다른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조합의 채무자는 그 채무와 조합원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가지는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조합원의 제명 결정은 제명된 조합원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그 조합원에게 대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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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 사이에 의사의 공통이나 행위공동의 인식은 필요하지 않다.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변제는 변제된 금액의 한도 내에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를 위하여 공동면책의 효력이 있다.
가해자불명의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개별 행위자가 자기의 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을 증명하면 불법행위책임을 면한다.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인 甲의 손해배상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후에,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乙이 피해자에게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는 손해를 배상하였더라도 乙은 甲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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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과 같이 질량이 같은 물체 A, B, C를 수평면과 이루는 각이 각각 30°, 45°, 60° 가 되도록 동시에 던졌더니 3개의 물체는 각각 포물선 운동을 하였다. A, B, C의 초기 속력은 모두 같다. 동시에 던져진 A, B, C가 최고점에 도달할 때 까지 걸린 시간을 TA, TB, TC 라 할 때 이 크기를 비교한 것으로 옳은 것은?
TA < TB < TC
TA < TC < TB
TB < TC < TA
TC < TA < TB
TC < TB < 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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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가)는 마찰이 없는 xy평면에서 질량이 각각 m, 2m 인 물체 A, B가 x축을 따라 서로 반대 방향으로 등속 운동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A, B의 속력은 각각 v, v/2 이다. t=0 일 때 A와 B는 원점에서 탄성 충돌한 후, 그림 (나)와 같이 y축을 따라 등속 직선 운동한다.
t=t1 일 때, A와 B 사이의 거리는? (단, 물체의 크기는 무시한다.)
vt1
√2 vt1
vt1
vt1
3 v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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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가)와 (나)는 수평면에서 한쪽 끝이 고정된 두 개의 용수철에 각각 질량이 m, 2m인 물체 A, B를 평형 위치에서 같은 길이 d 만큼 늘어난 곳에서 잡고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두 용수철의 용수철 상수는 같고, 물체를 가만히 놓았을 때 A와 B는 단진동을 한다.
(가)와 (나)의 단진동에서 값이 같은 물리량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ㄱ
ㄴ
ㄱ, ㄷ
ㄴ, ㄷ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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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과 같이 전하량이 q1, q2, q3 인 점전하가 xy평면상의 세 점 P1, P2, P3에 고정되어 있다. 원점에서 세 점전하에 의한 전기장의 방향은 +y방향이다. P1, P2, P3의 좌표는 (0, d), (-d, 0), (d, 0)이고 q3은 양(+)전하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ㄱ
ㄴ
ㄱ, ㄴ
ㄱ, ㄷ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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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가), (나)와 같이 정사각형 도선 P, Q가 각각 무한 직선도선과 동일 평면에 고정되어 있고, P와 Q의 한 변은 각각 무한 직선도선과 평행하다. (가)와 (나)에서 무한 직선도선에 흐르는 전류는 일정한 세기로 같고, P, Q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각각 IP, IQ이다.
P와 Q에 작용하는 직선도선에 의한 자기력의 크기가 같을 때,는? (단, 도선의 굵기는 무시한다.)
1/3
2/3
1
3/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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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과 같이 진동수가 f이고 전압의 최댓값이 일정한 교류 전원, 저항값이 R인 저항, 자체유도계수가 L인 코일, 전기 용량이 C인 축전기, 스위치로 회로를 구성하였다. 스위치를 a에 연결하였을 때와 b에 연결하였을 때 저항에서 소모되는 평균 전력은 같다. f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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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과 같이 단열된 피스톤으로 나누어진 단열된 실린더의 두 부분 A, B에 각각 2몰, 1몰의 단원자 분자 이상 기체가 들어있다. 마찰이 없는 피스톤은 평형상태로 정지해 있다. A와 B의 부피는 V로 같고, A와 B에 들어있는 이상 기체분자 한 개의 질량은 각각 m, 2m 이다.
A와 B에서 값이 같은 물리량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ㄱ
ㄴ
ㄱ, ㄴ
ㄱ, ㄷ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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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가)는 +x방향으로 일정한 속력으로 진행하는 사인파 A의 t=0일 때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나)는 t=1/8초일 때 (가)에서 A가 +x방향으로 진행한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파동 A의 진동수(Hz)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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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과 같이 물체 A, B가 각각 다른 시간에 양극판에서 수직으로 출발해 음극판을 향해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여 동시에 음극판에 도달하였다. 두 극판은 평행하고 두 극판 사이의 전기장은 일정하다. A, B의 질량은 각각 m, 2m이고 전하량은 각각 2q, q이다.
A와 B가 음극판에 도달한 순간,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물체의 크기와 상대론적 효과는 무시한다.)
ㄱ
ㄷ
ㄱ, ㄴ
ㄴ, ㄷ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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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가)와 (나)는 보어(Bohr)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전자의 원운동 궤도와 물질파 파형을 각각 실선과 점선을 이용하여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전자의 주양자수 n(=1, 2, 3, ⋯)에 따른 에너지 준위는이다.
전자가 (나)의 상태에서 (가)의 상태로 전이할 때 방출되는 광자의 에너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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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타슘의 동위원소
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원자 번호는 19이다.
질량수는 39이다.
원자 당 양성자의 개수는 19이다.
원자 당 중성자의 개수는 20이다.
중성 원자에서 원자 당 전자의 개수는 2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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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자식이 C5H12O인 에테르(ether)의 구조 이성질체 개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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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25℃에서 산소에 대한 자료이다.
이 자료로부터 구한 25℃에서의 O3(g)의 표준 생성 엔탈피(ΔHfo, kJ/mol)는?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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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286
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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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은 아데닌(C5H5N5)의 구조식이다.
아데닌 한 분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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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A와 B가 반응하여 C를 생성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과 온도 T 에서 압력으로 정의되는 평형 상수(KP)이다.
진공 용기에 A(s) 1 몰과 B(g) 1 몰을 넣어 반응시켜 도달한 평형 상태에서 용기 속 기체의 온도는 T 이고 압력은 5 기압이다. 평형 상태에서 용기 속 A(s)의 몰수는? (단, 기체는 이상 기체로 거동하고, A(s)의 증기 압력은 무시한다.)
0.2
0.3
0.4
0.5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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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은 M과 X의 이온으로 이루어진 이온 화합물의 결정 구조이다. 그림에서는 M의 양이온을,
는 X의 음이온을 나타낸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M, X는 임의의 원소 기호이다.)
ㄱ
ㄴ
ㄱ, ㄷ
ㄴ, ㄷ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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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약산 HA의 해리 반응식과 25℃에서의 산 해리 상수이다.
25℃에서 0.1 M HA와 0.05 M NaA를 포함하는 수용액의 pH는? (단, log 2 = 0.3이다.)
2.3
3.7
4.0
4.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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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25℃에서 구리와 관련된 반응의 표준 환원 전위(Eo)이다. x는?
0.34
0.42
0.60
0.68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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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화합물의 적외선 흡수 스펙트럼에서 (가), (나), (다)에 해당하는 봉우리의 파수(wavenumber)를 비교한 것으로 옳은 것은?
(가) > (나) > (다)
(가) > (다) > (나)
(나) > (다) > (가)
(다) > (가) > (나)
(다) > (나)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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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은 반응 (가) A → X와 반응 (나) B → 2 Y의 반응 시간 에 따른 ln [A] 또는 ln [B]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온도는 일정하다.)
ㄱ
ㄷ
ㄱ, ㄴ
ㄴ, ㄷ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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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는 발생이 정상적으 로 이루어지는 어느 생물 집단 의 1세대와 1 0세대에서 유전자형에 따른 개체 수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ㄱ
ㄴ
ㄱ, ㄷ
ㄴ, ㄷ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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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는 세포 A~C의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A~C는 각각 진정세균, 고세균, 식물세포 중 하나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ㄱ
ㄷ
ㄱ, ㄴ
ㄴ, ㄷ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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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모의 혈액형이 둘 다 A형, 첫째 아이는 O형, 둘째 아이는 A형인 가정이 있다. 이 부모가 셋째 아이를 낳을 경우 그 아이가 O형 여자일 확률은? (단, 유전적 상호작용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1/8
1/4
3/8
1/2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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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호흡과 광합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ㄱ, ㄴ
ㄱ, ㄷ
ㄴ, ㄷ
ㄴ, ㄹ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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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세포에서 활동전위(action potential)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ㄱ
ㄴ
ㄱ, ㄷ
ㄴ, ㄷ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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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유동물의 순환계 및 호흡계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ㄱ
ㄴ
ㄷ
ㄱ, ㄴ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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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유전자의 엑손(exon)부위에서 한 개의 염기쌍이 다른 염기쌍으로 바뀌는 돌연변이가 일어났다. 이런 종류의 돌연변이 유전자가 번역될 경우 예상할 수 있는 결과가 아닌 것은?
정상보다 길이가 짧은 폴리펩티드 생성
단일 아미노산이 치환된 비정상 폴리펩티드 생성
아미노산 서열이 정상과 동일한 폴리펩티드 생성
정상에 비해 아미노산 서열은 다르지만 기능 차이는 없는 폴리펩티드 생성
해독틀이동(frameshift)이 일어나서 여러 아미노산 서열이 바뀐 폴리펩티드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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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군계(biome)의 우점 식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ㄱ
ㄴ
ㄷ
ㄱ, ㄴ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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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체가 바이러스인 질병이 아닌 것은?
황열병
광견병
홍역
광우병
구제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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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의 질소 순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ㄱ
ㄷ
ㄱ, ㄴ
ㄴ, ㄷ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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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화석 A, B, C의 특징을 조사한 것이다.
이들 화석에 대한 추론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ㄱ
ㄷ
ㄱ, ㄴ
ㄴ, ㄷ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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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가 A 지역(34.2°N, 135°E)에서 B 지역(34.2°N, 120°W)으로 여행을 떠나고자 한다. 민수가 A 지역에 위치한 공항에서 비행기를 1월 26일, 00:20 AM 에 탑승하여, 손목시계에 B 지역의 날짜와 시간을 입력하였다. 민수가 손목시계에 입력한 B 지역의 날짜와 시간으로 옳은 것은?
1월 25일, 00:20 AM
1월 25일, 07:20 AM
1월 25일, 07:20 PM
1월 26일, 07:20 AM
1월 26일, 07:20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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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의 경계부에서 일어나는 지질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양판과 대륙판이 수렴하는 경계에서는 화산호가 발달한다.
해양의 발산경계에서는 해양지각이 생성된다.
해양판과 해양판이 수렴하는 경계에서는 호상열도가 발달한다.
대륙판과 대륙판이 수렴하는 경계에서는 화산활동이 활발하다.
보존경계에서는 천발 지진이 빈번히 일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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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중생대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ㄱ
ㄴ
ㄱ, ㄷ
ㄴ, ㄷ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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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퇴적층에서 발견된 식물화석의 14C 의 양을 조사한 결과, 처음 양의 25 % 가 남아 있었다. 이 지층의 퇴적 시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몇 년 전인가? (단, 14C → 14N 반감기는 5,730년이다.)
2,865년
5,730년
11,460년
17,190년
22,9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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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가)와 (나)는 굴뚝에서 연기가 퍼져나가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ㄱ
ㄴ
ㄷ
ㄱ, ㄴ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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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내용에 모두 부합하는 태양계의 행성은?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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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대기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ㄱ
ㄴ
ㄱ, ㄷ
ㄴ, ㄷ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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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은 바람이 부는 해역에서 풍파가 발생하여 해안으로 진행하는 과정을 나타낸 모식도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ㄱ
ㄷ
ㄱ, ㄴ
ㄱ, ㄷ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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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가)는 별들의 절대 등급과 분광형을 나타낸 것이고, (나)는 겉보기 등급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ㄱ
ㄷ
ㄱ, ㄴ
ㄴ, ㄷ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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