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 [변리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9년 1회차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있다.
- 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 ㄷ.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가 특허출원 전에 이루어진 경우, 그 승계인이 특허출원을 하여야 승계의 효력이 발생한다.
- ㄹ.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있다.
- ㅁ.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 ㅂ. 상속 기타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 특허권의 이전은 등록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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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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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ㅁ, 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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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ㅁ, 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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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ㅁ, 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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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ㅁ, ㅂ
해설
두 권리 모두 공유 지분의 양도에는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질권 설정이 가능한 것은 특허권뿐이라는 점과 일반승계를 제외한 특허권 이전이 등록해야 효력이 생긴다는 점이 이 문제의 핵심이다.
특허법 제37조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이면 각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고 정한다. 아직 등록되지 않아 질권을 공시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며, 그 지분에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는 서술은 이 점에서 틀린다.
이에 비해 이미 설정등록된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제99조 제2항에 따라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으면 지분 양도와 지분에 대한 질권 설정이 모두 가능하고, 제101조 제1항은 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 특허권의 이전을 등록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는 사항으로 규정한다.
특허출원 전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경우, 제38조 제1항에 따라 승계인이 특허출원을 하여야 하는 것은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이지 승계 자체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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