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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2018년 1월 5일에 간이형 스프링클러 디자인의 도면을 전시회에서 공개하였고, 20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9년 1회차
甲은 2018년 1월 5일에 간이형 스프링클러 디자인의 도면을 전시회에서 공개하였고, 2018년 3월 8일에 간이형 스프링클러를 유원지 시설에 설치하였다. 甲은 2018년 8월 10일에 간이형 스프링클러 디자인을 출원하면서 전시회에서의 공개에 관해서만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하였다. 甲이 출원한 간이형 스프링클러 디자인은 2018년 12월 7일에 등록되었다. 乙은 2018년 6월 18일에 간이형 스프링클러의 판매를 하기 시작하였다. 乙은 2019년 1월 25일 특허심판원에 甲을 상대로 甲의 등록디자인에 대하여 신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의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은 적법한 기간 내에 이루어졌다.
2
甲이 전시회에서의 공개에 관해서만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을 하였더라도 유원지시설에 설치한 제품의 디자인이 전시회에서 공개한 도면의 디자인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다면 유원지 시설에 설치한 제품의 디자인에까지 신규성 상실의 예외의 효과가 미친다.
3
상기 ②에서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는 전체적 심미감이 유사한 정도에 불과한 경우도 포함된다.
4
乙은 등록디자인의 물품과 같은 제품을 판매하는 동종업자로서 甲의 디자인등록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
5
甲의 등록디자인은 乙의 간이형 스프링클러 판매에 의해 신규성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甲의 디자인등록이 무효가 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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