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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불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변리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9년 1회차
이행불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증여계약의 대상인 권리가 타인에게 귀속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증여자의 계약에 따른 이행이 불능이라고 할 수는 없다.
2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이 가압류되었다는 사유만으로 매도인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3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자가 그 부동산에 제3자 명의로 가등기를 마쳐주면, 부동산의 처분권한 상실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다.
4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가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매수인이 대금지급의무의 이행제공을 할 필요가 없다.
5
임대인에게 임대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 없는 경우, 임차인이 진실한 소유자로부터 목적물의 반환청구를 받는 등의 이유로 임차인이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가 없게 되면 임대인의 채무는 이행불능이 된다.
해설

소유권이전등기의무자가 목적 부동산에 제3자 명의로 가등기만을 마쳐준 것만으로는 아직 처분권한을 상실한 것이 아니어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본등기가 마쳐져 실제로 소유권 이전에 지장이 생긴 경우와 달리, 가등기 단계에서는 여전히 이행 가능성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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