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소유의 X주택 일부(A부분)에 전세금 1억원, 존속기간 2년으로… | [변리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9년 1회차
甲은 乙소유의 X주택 일부(A부분)에 전세금 1억원, 존속기간 2년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은 전세권 존속 중에는 장래에 그 전세권이 소멸하는 경우에 전세금반환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장래의 조건부 채권을 양도할 수 없다.
2
乙이 甲에게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경우, 甲은 X주택의 A부분이 아니라 전부에 대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3
경매절차에서 X주택이 매각된 경우, 甲은 X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보다 전세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없다.
4
甲의 채권자 丙이 甲의 전세권에 저당권을 취득한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더라도 丙은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
5
甲의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에 乙이 X주택을 丁에게 매도하고 丁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쳐준 경우, 乙은 전세금반환의무를 면하게 된다.
해설
전세권은 물권으로서 목적물 소유권이 이전되면 전세금반환의무도 신소유자에게 당연히 이전되고, 종전 소유자는 그 의무를 면한다.
따라서 乙이 X주택을 丁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 乙은 甲에 대한 전세금반환의무를 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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