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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변리사 1차] 19년 1회차
계약의 합의해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없다.
2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를 청약하였더라도 매수인이 그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여 승낙한 경우, 매도인의 청약은 실효된다.
3
계약이 일부이행된 경우, 그 원상회복에 관하여 의사가 일치되지 않아도 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제가 인정될 수 있다.
4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후 그 합의해제를 무효화시키고, 해제된 매매계약을 부활시키는 약정은 적어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가능하다.
5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없는 이상 합의해지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붙여서 반환할 의무는 없다.
해설

계약이 일부 이행된 경우에도 묵시적 합의해제가 인정되려면 당사자 쌍방의 계약 실효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고, 이미 지급된 급부의 원상회복 등에 관하여도 의사가 일치되어야 한다.

원상회복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없다면 묵시적 합의해제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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