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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변리사 1차] 19년 1회차
甲은 아래【청구항 1】기재와 같은 연필 발명의 특허권자이다. 甲의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후 乙, 丙및 丁이 권원 없이 아래와 같은 연필을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甲은, 乙에 대해서는 乙의 판매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丙과 丁에 대해서는 丙판매제품과 丁판매제품을 확인대상발명으로 하는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각각 청구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르며, 아래 지문과 관련하여 위 소송ㆍ심판에서 당사자의 관련 주장이 있는 것으로 본다)
문제 이미지
1
乙을 피고로 하는 위 소송에서 자유실시기술의 법리는 적용될 수 없다.
2
만일 甲특허발명의 출원과정에서【청구항 1】기재 중 외각부 단면 형상이 다각형에서 육각형으로 보정되었다면, 외각부 단면 형상과 관련하여 다각형 중 육각형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구성이 청구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이므로 丙판매제품은 甲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3
丁을 피청구인으로 하는 위 심판에서 자유실시기술 여부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丁판매제품 중 甲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대응되는 구성에 한정된다.
4
위 소송에서 甲특허발명의 신규성이 부정되는 경우 甲특허발명의 권리범위가 부정되며, 위 심판에서도 그러하다.
5
위 심판에서 甲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 경우 甲특허발명의 권리범위가 부정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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