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38조(디자인등록출원일의 인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9년 1회차
디자인보호법 제38조(디자인등록출원일의 인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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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등록출원서에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는 취지가 명확하게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일은 디자인등록출원서가 특허청장에게 도달한 날로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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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등록출원서에 디자인등록출원인의 성명이나 명칭이 명확하게 적혀있지 아니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인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일은 디자인등록출원서가 특허청장에게 도달한 날로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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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등록출원이 한글로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는 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할 것을 명하는 것은 특허청장의 재량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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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중 일부 디자인에만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일부 디자인에 대한 절차보완서가 특허청장에게 도달한 날을 복수디자인 전체의 출원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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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장은 도면을 제출하도록 보완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기간 내에 복수디자인등록 출원된 디자인 중 일부 디자인만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디자인등록출원을 부적법한 출원으로 보아 반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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