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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변리사 1차] 19년 1회차
디자인보호법 제122조(권리범위 확인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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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대상디자인의 특정 여부에 관하여 의심이 있을 때에는 당사자의 명확한 주장이 없더라도 특허심판원은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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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은 확인대상디자인의 일부 구성요소가 불명확하여 다른 것과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구성요소들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결여되어 있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라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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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확인대상디자인의 특정을 위해서는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 할 필요는 없고 등록디자인의 구성요소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하여 등록디자인의 구성요소와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요한 정도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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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등록에 대해서는 각 디자인마다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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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수 있는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해설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디자인의 특정 여부는 심판청구의 적법요건에 관한 것이어서 당사자의 명확한 주장이 없더라도 특허심판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확인대상디자인의 구성요소가 불명확하여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면, 요지변경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보정을 명하고 그럼에도 특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를 부적법한 것으로 보아 각하하여야 한다.
따라서 확인대상디자인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실체판단을 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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