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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침해소송에서 피고의 의무 및 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 [변리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9년 1회차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피고의 의무 및 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특허권자가 주장하는 침해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부인하는 피고는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여야 한다.
2
특허권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특허권자가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던 경우 그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에 대하여는 피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3
법원이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을 위하여 감정을 명한 때에는 피고는 감정인에게 감정에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4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에 관하여 특허가 된 경우에 피고의 제품이 그 물건과 동일한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고의 제품이 그 특허된 방법에 의하여 생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피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5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자료라는 이유로 법원이 피고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령한 경우, 그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해설

침해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부인하는 상대방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여야 하는 것이지, 어떠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서술은 부정확하다.

  • 특허권자의 일실이익 산정에서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은 피고가 증명해야 한다.
  • 법원이 손해액 산정을 위해 감정을 명하면 피고는 감정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설명해야 한다.
  • 방법발명 특허의 경우 동일한 물건이 생산되었다면 그 물건이 특허된 방법으로 생산되지 않았음을 피고가 증명해야 한다.
  •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자료라면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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