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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변리사 1차] 19년 1회차
2018년 12월 10일에 甲은 자전거의 디자인을 디자인등록출원하였다. 乙은 2019년 1월 7일에 甲이 출원한 디자인에서의 자전거 핸들 부분과 유사한 자전거 핸들에 관한 디자인을 독자적으로 창작하여 디자인등록출원하였고, 출원 이후부터 바로 그 자전거 핸들을 생산ㆍ판매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의 디자인등록출원은 甲의 디자인등록출원에 근거한 신규성 상실을 이유로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2
乙의 디자인등록출원은 선출원주의의 적용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3
甲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출원공개된 후에 취하된 경우에는 乙의 디자인등록출원은 디자인등록될 수 있다.
4
甲의 디자인등록출원이 乙의 출원 후에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가 된 경우에는 乙의 디자인등록출원은 확대된 선출원의 적용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5
甲의 디자인등록출원이 등록된 후에 乙이 자전거 핸들을 계속해서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 甲의 디자인권 침해가 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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