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소유의 산악자전거를 乙이 훔쳐 보관하던 중, 선의이지만 과실이 있는 … | [변리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9년 1회차
甲소유의 산악자전거를 乙이 훔쳐 보관하던 중, 선의이지만 과실이 있는 丙에게 팔고 인도하였다. 며칠 후 甲은 丙이 자신의 자전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여 이를 자력으로써 탈환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丙은 甲에 대해 자전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ㄴ. 丙은 자전거에 대한 선의취득을 근거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 ㄷ. 丙의 甲에 대한 점유의 소에서 甲은 자전거에 대한 소유권을 근거로 항변할 수 있다.
- ㄹ. 甲은 탈환행위 전에 丙에 대해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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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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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3
ㄴ, ㄷ
4
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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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해설
甲의 탈환은 자력구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침탈이므로, 점유를 빼앗긴 丙이 甲을 상대로 자전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서술만 옳다.
동산의 점유를 침탈당한 자가 스스로 되찾는 자력탈환은 침탈 직후 현장에서 곧바로 이루어져야 한다. 甲은 며칠이 지난 뒤에 丙으로부터 가져갔으므로 자력구제로 정당화되지 않고, 그 결과 점유를 침탈당한 丙에게 점유물반환청구권이 생긴다.
- 丙은 선의였지만 과실이 있으므로 선의·무과실을 요구하는 선의취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소유권 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하므로, 丙이 제기한 점유의 소에서 甲이 소유권을 들어 항변할 수는 없다.
- 甲의 점유를 직접 침탈한 자는 乙이고 丙은 그 특별승계인인데 침탈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자이므로, 甲은 탈환행위 전이라도 丙을 상대로는 점유물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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