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변리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9년 1회차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공무원 甲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과 같은 사인의 공법행위에도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된다.
2
甲이 상대방 乙에게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乙의 악의나 과실유무는 甲이 증명해야 한다.
3
채무자 甲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경우에도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 취소권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甲의 채권자 乙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가 악의라도 그 전득자가 통정허위표시에 대하여 선의인 때에는 전득자에게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5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의사표시자는 원칙적으로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
해설
공무원이 사직원을 제출하는 것과 같은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에 관한 민법 제10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공법행위는 표시된 대로 효과를 발생시켜야 할 필요가 크기 때문에, 사직의 의사가 진의가 아니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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