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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이 유일하게 소유하고 있는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 [변리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9년 1회차

乙이 유일하게 소유하고 있는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甲은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丙을 상대로 채권자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채권자취소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면, 乙은 소유권이전등기명의의 회복으로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ㄴ. 甲의 대여금채권이 乙과 丙사이의 매매계약 전에 성립하였다면 그 액수나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아도 피보전채권이 된다.
  • ㄷ. 甲이 사해행위의 취소만을 먼저 구한 다음 원상회복을 나중에 청구하는 경우, 사해행위취소청구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기간 내에 제기되었다면 원상회복청구는 그 기간이 지난 뒤에도 할 수 있다.
  • ㄹ. 채권자취소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후, 乙이 회복된 소유권이전등기명의를 기화로 丁에게 X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乙의 다른 일반채권자 戊는 丁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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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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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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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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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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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해설

피보전채권은 사해행위 전에 성립했으면 액수가 확정되지 않아도 되고, 취소청구가 기간 안에 제기되었다면 원상회복은 그 기간이 지난 뒤에도 구할 수 있다는 두 서술이 옳다.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은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해 있으면 충분하고 그 액수나 범위까지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또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을 반드시 함께 청구해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취소청구가 제척기간 안에 제기된 이상 원상회복청구는 뒤에 추가해도 된다.

  •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은 취소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만 미치는 상대적 효력이므로, 丙 명의의 등기가 말소되어 등기명의가 乙에게 돌아오더라도 乙이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 그렇게 회복된 등기명의를 기화로 乙이 丁에게 처분한 것은 무권리자의 처분이어서 무효이므로,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다른 채권자 戊도 丁을 상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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