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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변리사 1차] 19년 1회차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과 乙이 공동으로 발명을 완성한 경우, 乙은 甲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지분을 丙에게 양도할 수 없다.
2
발명자 甲이 발명 A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乙에게 양도하고, 발명 A와 동일한 고안에 대한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丙에게 양도한 뒤, 乙의 특허출원과 丙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이 같은 날에 이루어진 경우, 乙과 丙간에 협의하여 정한 자에게만 승계의 효력이 발생한다.
3
특허출원인 甲으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수한 특정승계인 乙이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허심판원의 거절결정 불복심판 심결에 대하여 취소의 소를 제기하고, 소 제기 기간이 경과한 후에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했다면 해당 취소의 소는 적법하다.
4
발명자 甲이 乙, 丙에게 발명 A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각각 양도한 후 乙과 丙이 같은 날에 각각 특허출원을 하였으나 乙과 丙간에 협의가 불성립하면 乙과 丙은 특허를 받을 수 없게 된다.
5
특허출원 후 출원인 甲으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특정승계인 乙이 양수한 경우 그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하여야만 승계의 효력이 발생한다.
해설
특허출원 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수한 특정승계인은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하여야 비로소 그 승계의 효력이 발생하고, 출원인으로서의 절차적 지위를 취득한다.
따라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기한 거절결정 불복심판 심결에 대한 취소의 소는 원고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며,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뒤늦게 변경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부적법의 하자는 치유되지 않는다.
이 사례에서는 소 제기 당시 乙이 아직 출원인의 지위를 취득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해당 취소의 소는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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