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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 제1항에 따른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에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9년 1회차
디자인보호법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 제1항에 따른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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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상 이용가능성이란 공업적 방법에 의하여 양산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하고, 공업적 방법이란 원자재에 물리적, 화학적 변화를 가하지 않으면서 유용한 물품을 제조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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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은 물리적으로 완전히 같은 물품을 양산할 수 있는 디자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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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 정도와 관련하여, 첨부된 도면에 서로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해당 디자인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경험칙에 의하여 디자인의 요지를 충분히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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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상 이용할 수 없는 디자인이 일부심사등록된 경우에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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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디자인에 있어서도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공업적 방법에 의하여 반복적으로 양산될 수 있어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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