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변리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9년 1회차
채무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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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첩적 채무인수는 채권자와 인수인 사이의 합의가 있으면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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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적 채무인수가 있는 경우, 인수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채무인수에 따라 중단되고 채무인수일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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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채무인수의 효력이 생기는 경우, 채권자가 승낙을 거절하면 그 이후에는 채권자가 다시 승낙하여도 채무인수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4
면책적 채무인수에 대한 채권자의 승낙은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며, 채권자가 승낙을 하지 않는 대신 직접 인수인을 상대로 인수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도 묵시적 승낙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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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면서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임차인의 승낙이 없으면 병존적 채무인수로 본다.
해설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면서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이행인수로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며, 곧바로 임차인에 대한 채무인수(병존적이든 면책적이든)로 보지는 않는다.
이행인수에 불과한 이상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만 그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할 뿐, 임차인에게 직접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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