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변리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9년 1회차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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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간이 경과하면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권리소멸의 효과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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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간은 권리자의 청구나 압류 등이 있으면 중단되고 그때까지 경과된 기간은 산입되지 않는다.
3
점유보호청구권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기 때문에 점유보호청구권은 재판상ㆍ재판외에서 행사할 수 있다.
4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추후에 보완될 수 없다.
5
채권양도의 통지는 그 양도인이 채권이 양도되었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알리는 행위이므로, 채권양도의 통지만으로 제척기간의 준수에 필요한 권리의 재판외 행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해설
제척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라도, 민사소송법상 불변기간의 추후보완과 같은 구제는 인정되지 않는다.
제척기간은 소멸시효와 달리 중단이 인정되지 않고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기간 경과의 효과는 그 사유를 불문하고 그대로 발생하며 사후에 보완될 수 없다.
참고로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그 효과는 기산일로 소급하는 것이 아니라 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장래를 향하여 권리가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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