乙은 2005. 1. 10. 甲소유의 X토지를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한 후 X토지를 인도 받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9년 1회차
乙은 2005. 1. 10. 甲소유의 X토지를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한 후 X토지를 인도 받았으나 소유권이전등기는 마치지 않았다. 乙은 2015. 12. 31. X토지를 다시 丙에게 매도하였고, 2019. 2. 16. 현재까지 丙역시 미등기 상태로 X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은 丙에게 소유권에 기하여 X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2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3
丙은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4
甲은 丙에 대해 불법점유를 이유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5
X토지를 제3자가 불법점유하고 있다면, 丙은 제3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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