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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변리사 1차] 19년 1회차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민법상 재단법인은 비영리법인이다.
2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은 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에 해당한다.
3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4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가 악의이더라도 대항하지 못한다.
5
청산종결의 등기가 마쳐졌더라도 청산사무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청산법인으로서 존속한다.
해설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은 사원으로 구성되는 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고, 사원이라는 구성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재단법인의 정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재단법인은 출연재산을 목적사업에 제공하기 위한 법인으로서 사원총회나 사원 개념이 없으므로, 사원자격의 득실을 정관에 정할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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