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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변리사 1차] 19년 1회차
상표법상 상표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상표권자는 전용사용권자ㆍ통상사용권자 또는 질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상표권을 포기할 수 없다. 다만,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해서는 이러한 내용이 적용되지 않는다.
- ㄴ. 상표권의 포기를 하였을 경우에는 상표권은 그때부터 소멸되므로 상표권의 포기에 대한 등록이 없어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 ㄷ. 상표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상속인이 그 상표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표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상표권이 소멸된다.
- ㄹ. 선출원상표가 등록 후 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선출원의 지위를 소급적으로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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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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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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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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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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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해설
이해관계인의 동의 없이는 상표권을 포기할 수 없다는 포기의 제한과, 등록 후 무효심결이 확정된 선출원상표가 선출원의 지위를 소급하여 잃는다는 두 서술이 옳다.
상표법은 전용사용권자·통상사용권자 또는 질권자가 있으면 그들의 동의를 받아야만 상표권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는 이 포기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특례를 두고 있다. 또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면 그 상표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므로, 그 출원이 가지고 있던 선출원의 지위도 소급하여 사라진다.
- 상표권의 포기에 의한 소멸은 등록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는 사항이므로, 포기의 의사표시만으로 곧바로 상표권이 소멸하지는 않는다.
- 상속인이 이전등록을 하지 않아 상표권이 소멸하는 기간은 1년이 아니라 상표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이며,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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