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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변리사 1차] 19년 1회차
상표법상 상표의 식별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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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여부결정을 한 때에 식별력이 없어 등록을 받을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하여 상표등록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비록 그 등록 후의 사용에 의하여 식별력을 취득하였더라도 등록무효의 하자가 치유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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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만 된 상표는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그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되었더라도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에 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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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특정 지역에서만 취득하여 등록이 된 경우에는 상표권의 효력은 식별력을 취득한 그 지역에만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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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가 식별력 있는 표장과 결합하여 새로운 식별력이 있다고 인정되더라도 그 결합상표는 상표등록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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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있는 성(姓)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어떠한 경우에도 식별력을 취득할 수 없다.
해설
상표등록결정 당시 이미 식별력이 없어 등록을 받을 수 없었던 상표가 잘못 등록된 경우, 그 하자는 등록 후의 사용에 의하여 식별력을 취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치유되지 않는다.
상표의 등록요건인 식별력 유무는 상표등록여부결정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등록 이후에 비로소 식별력을 취득한 것은 등록 당시의 무효사유를 소급하여 없애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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