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상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변리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9년 1회차
상표법상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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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주스에 사용하는 원재료를 표시한 '사과'라는 상표라도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그 상표를 사과주스에 사용한 결과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그 상표를 사용한 사과주스를 지정상품으로 한정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2
상품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인도할 목적으로 수출하는 행위는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순전히 디자인적으로만 사용하여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없다.
4
증명표장을 출원하거나 등록을 받은 자는 그 증명표장과 동일ㆍ유사한 표장을 상표로 등록을 받을 수 없다.
5
자기의 영업에 관한 상품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증명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없다.
해설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는 상품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전시·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를 상표의 사용행위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상품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인도할 목적으로 수출하는 행위는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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