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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변리사 1차] 19년 1회차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의 해제가 인정되는 경우는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
- ㄴ.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 ㄷ. 채권자가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자의 부동산을 채무자에게 명의신탁하도록 한 다음 그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행위는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 ㄹ. 아파트 분양자는 아파트 단지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예정인 사실을 분양계약자에게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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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2
ㄴ, ㄷ
3
ㄷ, ㄹ
4
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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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제시된 네 서술이 모두 옳다 — 사정변경에 의한 해제, 사용자의 보호의무, 명의신탁을 이용한 강제집행의 금지, 분양자의 고지의무는 모두 신의성실의 원칙이 구체화된 모습이다.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지만, 계약 성립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겨 그대로 구속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해제가 인정되므로 이는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지는 보호의무 역시 명문 규정이 아니라 신의칙상의 부수의무로 인정된 것이다.
또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확보하려고 제3자의 부동산을 채무자 앞으로 명의신탁하게 한 뒤 그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스스로 만든 외관을 이용해 이득을 얻는 행위여서 허용되지 않고, 아파트 분양자는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될 예정이라는 사정처럼 계약 체결 여부를 좌우할 중대한 사실을 분양계약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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