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변리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9년 1회차
민사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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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채무자의 직접점유를 통하여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는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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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고, 매각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3
수급인이 자신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신축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경우, 수급인은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10년으로 연장된 경우, 유치권이 성립된 부동산의 매수인은 종전의 단기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다.
5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보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경우에도 소유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점유는 직접점유뿐 아니라 간접점유도 포함되지만, 그 간접점유가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는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채무자가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는 상태를 이용하여 유치권을 주장하는 것은 유치권 제도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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