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丙에게 양도하였고 乙이 이를 승낙하여 그 … | [변리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9년 1회차
甲이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丙에게 양도하였고 乙이 이를 승낙하여 그 의사표시가 丙에게 도달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의 승낙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2
乙이 이의 없이 승낙을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에게는 甲의 대여금채권의 성립이나 소멸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을 丙에게 알려야 할 주의의무가 없다.
3
丙이 甲의 대여금채권에 양도금지특약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그 후 乙이 승낙하였다면, 채권양도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그 성립 당시로 소급하여 유효하게 된다.
4
乙이 이의 없이 승낙을 하였더라도 그 때까지 발생한 乙의 甲에 대한 항변사유를 丙이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면, 乙은 甲에 대한 그 항변사유로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5
甲의 대여금채권에 관하여 보증인 丁이 있는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丁에 대한 보증채권의 양도에 관하여 별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甲의 대여금채권과 함께 丁에 대한 보증채권 역시 丙에게 이전된다.
해설
양도금지특약이 붙은 채권을 악의의 양수인에게 양도한 경우 그 양도는 무효이지만, 그 후 채무자가 이를 승낙하면 채권양도는 유효하게 된다.
다만 이때의 효력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승낙한 때부터 발생할 뿐이고, 양도 성립 당시로 소급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따라서 성립 당시로 소급하여 유효하게 된다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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