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62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서의 거절이유에 관한 설명으로… | [변리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9년 1회차
디자인보호법 제62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서의 거절이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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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의 경우는 디자인심사등록출원과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의 거절이유에 모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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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디자인마다 1디자인등록출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디자인의 경우는 디자인심사등록출원과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의 거절이유에 모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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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 출원할 수 없는 물품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상으로 하여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을 한 디자인의 경우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의 거절이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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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의 경우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의 거절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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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에 위반된 디자인의 경우는 디자인심사등록출원과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의 거절이유에 모두 해당한다.
해설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은 신규성이나 공지디자인에 기초한 창작비용이성처럼 선행디자인 조사가 필요한 요건은 심사하지 않지만, 별도의 선행디자인 조사 없이도 판단할 수 있는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주지형상)에 기초한 용이창작은 거절이유로 남겨 두고 있다.
따라서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서도 거절이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거절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한편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 1디자인 1출원 위반, 조약에 위반된 디자인 등은 디자인심사등록출원과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 모두의 거절이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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