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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변리사 1차] 19년 1회차
특허법상 권리범위 확인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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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범위 확인심판의 확인대상발명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거나 속하지 아니하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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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판단하는 절차로 마련된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특허발명의 진보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판단범위를 벗어날 뿐만 아니라, 본래 특허무효심판의 기능에 속하는 것을 권리범위 확인심판에 부여하는 것이 되어 위 두 심판 사이의 기능 배분에 부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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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공지기술과 동일한 경우 뿐만 아니라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공지기술로부터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대상발명은 이른바 자유실시기술로서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 없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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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과 피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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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자 甲과 그로부터 특허권 침해의 고소를 당한 乙사이에 乙이 그 특허권을 인정하고 그 권리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면, 그 약정으로 인하여 乙이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이익이 상실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해설
특허권자와 상대방 사이에 침해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는 부작위 약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상실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 당사자 사이에 권리범위 속부에 관한 다툼이 없으면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는 특허발명의 진보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 확인대상발명이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면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 없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다.
-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과 피청구인의 실시발명 사이에 동일성이 없으면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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