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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9년 1회차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제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되는 도면에는 창작내용의 요점을 적어야 한다.
2
국제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을 국제디자인심사등록출원으로 또는 국제디자인심사등록 출원을 국제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보정을 할 수 있다.
3
심사관은 디자인등록결정을 할 때에 국제디자인등록출원서 또는 도면에 적힌 사항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을 할 수 있다.
4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 승계가 있는 경우 승계인은 지체 없이 그 취지를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조약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한 자는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정부가 인증한 서류로서 디자인등록출원의 연월일을 적은 서면 및 도면의 등본을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 제10조(3)에 따른 국제등록공개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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