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기출유형 동형모의고사 3회차 (105문항) 기출문제 해설 페이지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한 84세 여성 대상자의 아들이 찾아와, 어머니를 잘 돌봐 주어 고맙다며 간호조무사에게 현금이 든 봉투를 건넸다. 간호조무사의 대응으로 옳은 것은?
개인적으로 쓰지 않고 시설 운영비로 쓰겠다고 말한 뒤 받아 둔다
받을 수 없다고 정중히 설명해 돌려드리고 시설장에게 알린다
다른 직원들과 똑같이 나누어 쓰겠다고 말하고 받아 둔다
서운해할 수 있으므로 일단 받고 나중에 선물로 돌려드린다
봉투 대신 간식으로 준비해 주시면 받겠다고 안내한다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은 대상자나 그 가족으로부터 서비스에 대한 물질적 보상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직업윤리 원칙이다. 따라서 받을 수 없다는 뜻을 정중히 설명하고 돌려드려야 한다. 또한 업무 중 일어난 일의 경과와 결과는 시설장 또는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시설 운영비로 쓰겠다거나 직원들이 나누겠다는 것도 금품을 받는 것이며, 현금 대신 물품으로 바꾸어 받는 것도 마찬가지다.
근거 「요양보호사 양성 표준교재」(보건복지부, 2024) 4장 요양보호사의 인권보호와 자기계발 - 2절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1. 직업윤리 원칙 ⑩ (p.123) [부수 근거: 같은 항목 ③ 업무의 경과와 결과를 시설장 또는 관리책임자에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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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중인 대상자의 낙상을 예방하기 위한 병실 환경 관리로 옳은 것은?
정기 순회는 하지 않고 대상자가 부를 때에만 병실에 들어간다
호출기는 잘못 눌리지 않도록 침상에서 떨어진 벽에 걸어 둔다
취침 시에는 병실 조명을 끄고 보조 조명도 켜 두지 않는다
대상자에게는 발이 넉넉하게 들어가는 헐렁한 슬리퍼를 신게 한다
침대 높이를 낮추고 침상 바퀴 잠금장치를 잠근 상태로 둔다
낙상 간호실무지침의 공통 낙상주의 중재는 대상자가 침상안정 중일 때 침대 높이를 낮게 유지하고, 침상 바퀴 고정 장치를 잠근 상태로 유지하도록 권고한다(권고등급 A). 같은 권고안은 호출기를 대상자 손에 닿는 범위 내에 두고, 야간 조명이나 보조 조명을 사용하며, 미끄럽지 않고 잘 맞는 신발을 비치하도록 하고 있고, 별도의 권고안에서 정기적 간호순회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근거 병원간호사회 근거기반 임상간호실무지침 「낙상 간호실무지침 수용개작」(2018) 권고안 Ⅲ-2.1(공통 낙상주의 중재 - 침대 높이·침상 바퀴·호출기·신발·야간 조명), 권고안 Ⅲ-2.2(정기적 간호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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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상 간호조무사의 실태와 취업상황 등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취업한 의료기관의 장에게 해마다 한 번씩 신고하여야 한다
최초로 자격인정을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신고하여야 한다
근무하는 기관을 옮길 때마다 그때그때 신고하여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5년마다 한 번씩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자격이 그 즉시 취소된다
「간호법」 제17조제4항은 간호조무사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자격인정을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법 제40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신고할 때까지 자격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으며, 자격이 곧바로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근거 「간호법」 제17조제4항(실태 및 취업상황 등의 신고) [부수 근거: 같은 법 제40조(면허 또는 자격의 효력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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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세 남성이 갑자기 어지럽고 메스꺼워 구토를 하였다. 팔다리의 힘은 남아 있으나 일어서서 걸으려 하자 몸의 균형을 잡지 못하고 한쪽으로 자꾸 비틀거린다. 이 증상과 가장 관련이 깊은 뇌의 부위는?
전두엽
측두엽
두정엽
후두엽
소뇌
소뇌는 몸의 균형과 운동의 조정을 담당한다. 소뇌가 손상되면 메스껍고 토하는 증상과 함께 몸의 불균형이 나타나며,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고 한쪽으로 자꾸 쓰러지려 하며 물건을 정확하게 잡지 못한다. 전두엽은 감정·운동·지적능력, 측두엽은 언어기능, 후두엽은 시각기능, 두정엽은 공간·감각기능을 담당한다.
근거 「요양보호사 양성 표준교재」(보건복지부, 2024) 6장 치매, 뇌졸중, 파킨슨질환 - 2절 뇌졸중, 3. 후유증 ⑦ 어지럼증·⑧ 운동 실조증 및 [뇌의 구조] 그림(전두엽·측두엽·두정엽·후두엽·소뇌·뇌간의 기능) (p.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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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서 설명하는 약물은? 자가면역질환, 만성 피부질환, 장기이식 후에 흔히 사용한다. 오래 사용하면 체중 증가, 소화기 궤양, 뼈의 대사 이상, 면역 저하로 인한 감염 증가 등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소염진통제
항생제
수면제
스테로이드제
제산제
스테로이드제는 자가면역질환, 만성 피부질환, 장기이식 후에 흔히 사용하는 약이다. 장기적으로 사용하면 체중 증가, 정신장애, 섬망, 우울, 소화기 궤양, 당뇨병, 뼈의 대사 이상, 면역 저하로 인한 각종 감염병의 증가 등 다양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임의로 용량을 조절하거나 중단하지 않도록 한다.
근거 「요양보호사 양성 표준교재」(보건복지부, 2024) 7장 노인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 5절 약물사용, 3. 노인에서 부작용이 흔한 약물 ③ 스테로이드제 (p.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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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의 용기·포장 및 첨부 문서에 하여야 하는 표시로 옳은 것은?
"전문의약품"이라는 문자를 푸른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마약"이라는 문자를 붉은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문자 표시는 첨부 문서에만 하면 되고 용기에는 하지 않는다
병동에서 쓸 때 담당자가 직접 이름표를 붙여 두면 된다
다른 의약품과 한 칸에 모아 두고 목록만 붙여 둔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은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용기·포장 및 첨부 문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붉은색으로 표시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이라는 문자를 다른 문자·기사·그림 또는 도안보다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에 표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표시는 용기·포장과 첨부 문서 모두에 하여야 하며, 취급자가 임의로 만든 이름표로 대신할 수 없다. 또한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마약류는 다른 의약품과 구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용기 등의 기재사항) [부수 근거: 같은 법 제15조(마약류의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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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세 남성이 끼니마다 국이나 찌개의 국물을 남김없이 먹고 젓갈과 장아찌를 즐겨 먹는다. 최근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높다는 말을 들었다. 이 식습관에서 특히 많이 섭취하게 되는 영양소와 그 영향으로 옳은 것은?
첨가당을 많이 먹게 되어 뼈가 약해지게 된다
칼륨을 많이 먹게 되어 근육에 힘이 빠지게 된다
단백질을 많이 먹게 되어 콩팥에 부담이 커지게 된다
포화지방을 많이 먹게 되어 충치가 잘 생기게 된다
나트륨을 많이 먹게 되어 고혈압 위험이 높아진다
국·찌개의 국물과 젓갈·장아찌 같은 절임 식품은 나트륨 급원이다. 나트륨 섭취가 늘어나면 위염, 고혈압, 골다공증, 심장·뇌혈관질환의 위험이 높아지므로 싱겁게 조리하고 국물 섭취를 줄이도록 한다. 참고로 첨가당의 과량 섭취는 비만·충치·대사증후군과, 포화지방의 과량 섭취는 저밀도 콜레스테롤 증가와 심혈관 질환 위험과 관련된다.
근거 「요양보호사 양성 표준교재」(보건복지부, 2024) 10장 신체활동 지원 - 1절 식사와 영양 요양보호, 노인의 식생활 지침 1) 첨가당, 포화지방, 나트륨(염), 가공육 등의 섭취를 절제한다 ①②③ (p.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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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이 있는 대상자의 식사관리로 옳지 않은 것은?
매일 일정한 시간에 알맞은 양의 음식을 규칙적으로 먹게 한다
흰쌀밥보다 잡곡밥을 선택하게 한다
고기는 눈에 보이는 기름을 떼어 내고 조리한다
과일은 생과일 대신 과일주스로 마시게 한다
소금을 적게 써서 싱겁게 조리한다
과일주스는 단순당이 많고 소화·흡수가 빨라 혈당을 빠르게 올리므로, 표준교재는 과일주스보다 생과일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나머지 보기는 모두 당뇨병 식사관리에 맞는 내용이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알맞은 양의 음식을 규칙적으로 먹는다. 흰쌀밥보다는 잡곡밥을 이용한다. 고기류는 눈에 보이는 기름을 떼어내고 닭고기는 껍질을 벗기고 조리한다. 소금을 많이 먹으면 혈압이 상승할 수 있으므로 싱겁게 먹는다.
근거 「요양보호사 양성 표준교재」(보건복지부, 2024) 11장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 2절 식사관리, 6. 주요 질환별 식사관리 가. 당뇨병 대상자의 식사관리 ①(보기1)·②(정답 및 보기2)·④(보기4)·⑤(보기5) (p.529~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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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타액) 분비가 줄어든 대상자에게 치아우식이 잘 생기는 이유로 옳은 것은?
침이 입안의 온도를 체온보다 낮게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침이 치아의 가장 바깥층을 새로 만들어 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침이 잇몸의 혈액순환을 늘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침이 음식물의 단백질을 분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침이 입안의 산성도를 중성으로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침은 입안의 산성도(pH)를 중성으로 유지하고, 치아에 필요한 칼슘과 인산 이온을 공급하며, 구강 점막과 치아를 유해물질로부터 보호한다. 따라서 침 분비가 줄면 입안이 산성 쪽으로 기울어 치아우식과 구내염·입냄새 등이 생기기 쉽다.
근거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구강건조증」 - '타액(침)의 역할'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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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에서 치아우식 예방을 위해 불소바니시를 도포받은 7세 아동이 진료실을 나서며 목이 마르다고 한다. 보호자에게 안내할 내용으로 옳은 것은?
도포한 즉시 물로 입안을 여러 번 헹구게 하면 된다
도포 후 1시간 동안은 입을 헹구거나 먹지 않게 한다
불소가 남지 않도록 지금 칫솔질을 한 번 더 하게 한다
도포한 날은 하루 종일 물을 마시지 않게 한다
도포와 상관없이 지금 바로 물과 음식을 주어도 된다
불소바니시는 치아 표면에 얇게 발라 불소가 치아에 작용하도록 하는 도포법이므로, 도포 후 1시간 동안은 물로 입을 헹구지 않고 물이나 음식물도 먹지 않도록 안내한다. 도포된 불소는 시간이 지나면서 상당 부분 없어지므로 3~6개월마다 반복 도포를 권장한다.
근거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불소도포」 - 불소도포 시 주의사항(불소바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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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의 음양(陰陽) 가운데 양(陽)의 속성에 해당하는 것은?
차고 서늘하며 아래로 내려가는 성질
어둡고 억제하는 쪽으로 기우는 성질
따뜻하고 위로 오르며 활동적인 성질
무겁고 가라앉아 고요한 성질
기능이 떨어지고 침체되는 성질
양(陽)은 사물과 현상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서로 대립되는 상대적인 속성 가운데 온열, 상승, 광명, 흥분, 가벼움, 활동적이며 기능이 항진되는 경향의 속성을 가리킨다. 이에 상대되는 음(陰)은 한랭, 하강, 어두움, 억제, 무거움, 정적이며 기능이 저하되는 경향의 속성이다.
근거 대한한의학회 「표준한의학용어집 2.1」(2021) '양(陽)' 및 '음(陰)'(한국한의학연구원 한약자원연구센터 용어사전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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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에서 부항 시술에 사용한 부항단지를 다음 환자에게 다시 사용하기 위해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물로만 헹구어 마른 수건으로 닦은 뒤에 사용한다
햇볕에 충분히 말리면 따로 소독하지 않고 사용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방법에 따라 소독하여 사용한다
겉면을 알코올 솜으로 한 번 닦아 두었다가 사용한다
한 번 쓴 것은 모두 버리고 매번 새것을 준비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2제1호는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가 환자의 처치에 사용되는 기구 및 물품(1회용 기구 및 물품은 제외한다)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소독하여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의원도 의료기관이므로 재사용하는 부항단지는 세척 후 고시된 방법에 따라 소독한 뒤 사용해야 하며, 물로 헹구거나 겉면만 닦는 것, 햇볕에 말리는 것으로 소독을 대신할 수 없다.
근거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2(의료기관의 위생관리 기준)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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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부 수술을 받고 이틀째인 62세 남성이 수술 부위가 몹시 아프다고 호소한다. 이때 측정한 혈압과 맥박은 정상 범위였다. 간호조무사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혈압과 맥박이 정상이므로 통증이 없는 것으로 보고 지켜본다
환자가 말하는 통증의 부위와 정도를 그대로 간호사에게 보고한다
통증 정도는 간호조무사가 표정을 보고 대신 정하여 기록한다
통증을 참는 것이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하고 기다리게 한다
진통제를 준 뒤에는 통증을 다시 확인하지 않고 마무리한다
통증사정은 환자 자신이 가장 정확히 할 수 있으므로 일차적으로 자가보고로 사정한다(권고안 12). 활력징후는 통증의 신호로 사용할 수 있으나 단독으로 사용하지는 않으므로(권고안 13), 혈압과 맥박이 정상이라는 이유로 통증이 없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또한 통증 강도는 지속적으로 사정하고 통증관리 결과를 주기적으로 재사정한다(권고안 8).
근거 병원간호사회 근거기반 임상간호실무지침 「통증간호」 권고안 13(정답 근거), 권고안 12(자가보고 우선), 권고안 8(주기적 재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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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킴장애가 있는 82세 대상자가 식사 중 자주 사레가 들리곤 하였다. 이 대상자에게 특히 잘 생기는 폐렴과 그 발생 경로로 옳은 것은?
세균성 폐렴 - 폐포에 물이 차면서 세균이 자라 생긴다
세균성 폐렴 - 잇몸 염증이 혈관을 타고 폐로 퍼져 생긴다
바이러스성 폐렴 - 찬 공기를 마셔 기관지가 좁아져 생긴다
흡인성 폐렴 - 위액이 올라와 목이 헐면서 생긴다
흡인성 폐렴 -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가 폐에 염증이 생긴다
흡인성 폐렴은 음식물이나 이물질이 기도 내로 넘어가 기관지나 폐에 염증을 유발하는 것이다. 삼킴장애가 있어 사레가 잦은 대상자는 흡인성 폐렴의 위험이 높으므로 식사 자세와 음식의 형태에 주의해야 한다.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한 폐렴은 발생 경로가 다르다.
근거 「요양보호사 양성 표준교재」(보건복지부, 2024) 5장 노화에 따른 변화와 질환 - 2절 신체계통별 주요 질환, 2. 호흡기계 3) 폐렴 (1) 관련 요인 ①②·(2) 증상 (p.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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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이 있는 대상자의 치료와 예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칼슘이 풍부한 식품을 충분히 먹게 한다
근육과 뼈에 힘을 주는 체중부하운동을 하게 한다
뼈를 위해 체중을 크게 줄이는 식사를 하게 한다
뼈 생성을 억제하므로 술을 끊도록 권한다
여성호르몬 농도를 낮추므로 담배를 끊도록 권한다
골다공증에서는 적당한 체중을 유지해야 하며, 젊었을 때 본인 체중의 10% 이상을 줄이는 무리한 다이어트는 골다공증의 관련 요인으로 꼽힌다. 나머지 보기는 모두 표준교재의 골다공증 치료 및 예방 내용이다. 칼슘을 충분히 섭취함으로써 칼슘 부족에 의한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치료한다. 근육과 뼈에 힘을 주는 체중부하운동을 한다. 술은 성호르몬을 감소시키며 뼈 생성을 억제하므로 금주한다. 흡연을 하면 여성호르몬 농도가 낮아지고 뼈가 약해지므로 금연한다.
근거 「요양보호사 양성 표준교재」(보건복지부, 2024) 5장 노화에 따른 변화와 질환 - 2절 신체계통별 주요 질환, 근골격계 2) 골다공증 (1) 관련 요인 ⑨(정답 근거)·(3) 치료 및 예방 ①(보기1)·③·④(보기2)·⑥(보기4)·⑦(보기5) (p.190~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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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세 남성이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고 힘을 주어야 소변이 나오며, 소변을 본 뒤에도 시원하지 않고 밤에 자다가 여러 번 소변을 보려고 깬다고 호소한다. 의심할 수 있는 질환은?
전립선비대증
요로결석
방광염
급성 신우신염
만성 콩팥병
전립선은 방광 바로 아래에서 요도를 감싸고 있으며, 전립선비대증은 커진 전립선이 요도를 눌러 요도가 좁아지는 것이다. 그 결과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고, 소변이 바로 나오지 않아 힘을 주어야 하며, 잔뇨감·빈뇨·긴박뇨·야뇨가 나타난다.
근거 「요양보호사 양성 표준교재」(보건복지부, 2024) 5장 노화에 따른 변화와 질환 - 2절 신체계통별 주요 질환, 비뇨·생식기계 2) 전립선비대증 (2) 증상 ①~⑤ (p.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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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개선)에 감염된 대상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으로 옳은 것은?
햇볕에 노출된 부위에만 붉은 반점이 생긴다
낮에만 가렵고 밤에는 증상이 저절로 사라진다
머리카락 뿌리에 흰 알이 붙어 있는 것이 보인다
얼굴과 두피에만 생기고 손가락 사이에는 생기지 않는다
밤에 특히 심해지는 가려움증과 물집이 나타난다
옴은 옴진드기가 피부에 굴을 뚫고 서식하면서 생기는 피부질환으로, 주로 밤에 굴을 만들고 소화액 분비로 알레르기 반응이 생겨 가려움증이 나타난다. 증상은 가려움증(특히 밤에 심함), 물집, 고름이며 손가락 사이, 팔이 접히는 부분, 가슴, 발등, 팔꿈치, 겨드랑이 등에 잘 생긴다. 옴진드기가 가장 활동적인 밤에 약을 바르고 다음 날 아침에 씻어내며, 신체접촉이 있었던 사람은 증상이 없어도 함께 치료한다.
근거 「요양보호사 양성 표준교재」(보건복지부, 2024) 5장 노화에 따른 변화와 질환 - 2절 신체계통별 주요 질환, 피부계 4) 옴 (1) 증상·(2) 치료 및 예방 (p.20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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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에서 넘어져 팔이 찢어진 대상자의 출혈 부위를 간호조무사가 장갑을 끼고 거즈로 누르고 있으나 피가 계속 배어 나온다. 119에 신고한 뒤 해야 할 일은?
피에 젖은 거즈를 떼어 내고 새 거즈로 바꾸어 다시 누른다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출혈 부위를 계속 누르고 있는다
피가 멎었는지 보려고 몇 분마다 누르던 손을 떼어 확인한다
지혈이 빨리 되도록 상처 부위를 문질러 준다
출혈 부위를 심장보다 낮게 두어 편안하게 받쳐 준다
출혈이 있을 때에는 장갑을 착용하고 출혈 부위를 압박하며, 출혈이 멈추거나 119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계속 누르고 있어야 한다. 출혈이 너무 많으면 처음 댄 패드를 제거하지 말고 두 번째 패드를 덧대어 계속 압박한다. 눌렀던 것을 떼거나 상처를 문지르면 굳어 가던 혈액이 떨어져 다시 출혈이 생길 수 있다.
근거 「요양보호사 양성 표준교재」(보건복지부, 2024) 14장 응급상황 대처 및 감염관리 - 3절 응급처치, 3. 출혈 ①②③⑤⑥ (p.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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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덧으로 오심과 구토를 호소하는 임신 초기 임부에게 안내할 식사 관리로 옳은 것은?
구역이 심할 때는 몸을 크게 움직여 기분을 바꾸게 한다
한 번에 많은 양을 먹어 끼니 사이에 공복이 없게 한다
기름지고 자극이 강한 음식으로 입맛을 돋우게 한다
음식을 뜨겁게 데워 김이 오르는 상태로 먹게 한다
아침에 일어나면 마른 크래커를 조금 먹게 한다
입덧은 임신부의 70~85%가 겪는 흔한 증상으로, 가벼운 경우 생활습관과 식사 조절로 좋아진다. 국가건강정보포털은 적은 양의 물과 음식을 자주 먹고, 자극적인 맛이나 지방식을 줄이며, 말린 식품이나 고단백 스낵 혹은 크래커 등을 아침 기상 후 섭취할 것을 권장한다. 또 뜨거운 음식의 냄새가 불편감을 일으킬 수 있어 찬 음식을 고르는 것이 도움이 되고, 구역이 심할 때에는 무리한 활동을 피하고 편안한 자세를 취하도록 한다. 따라서 아침 기상 직후 마른 크래커나 고단백 스낵을 조금 먹게 하는 것이 옳다.
근거 (D)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입덧」 – 치료(비약물 치료: 식사요법과 생활습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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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5일째인 30세 산모가 양쪽 유방이 단단하게 붓고 아프다고 호소한다. 아파서 젖 물리기를 미루고 유축도 하지 않은 채 지내고 있으며, 아기는 유두 끝만 얕게 물다가 이내 놓아 버린다. 이 산모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아기가 유륜까지 깊게 물도록 도와 자주 수유하게 한다
젖이 덜 만들어지도록 수분 섭취를 줄이게 한다
통증이 가라앉을 때까지 며칠 동안 수유를 쉬게 한다
통증이 덜하도록 유두 끝만 물려 짧게 먹이게 한다
붓기가 빠질 때까지 분유로 바꾸어 먹이게 한다
출산 후 첫 주에는 초유에서 성숙유로 바뀌면서 유방 조직의 혈액과 림프액이 늘어 유방이 팽만해진다. 이때 젖을 비우지 않으면 울혈이 심해지므로, 가장 좋은 치료이자 예방은 젖을 자주 비우고 아기가 올바른 자세로 젖을 잘 물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젖 물리기는 아기의 입이 충분히 벌어진 상태에서 유두만이 아니라 유륜까지 깊게 물리는 것이 원칙이며, 유두 통증의 대부분도 잘못된 젖물리기에서 시작된다. 따라서 수유를 미루지 말고 깊게 물리도록 도와 자주 수유하게 한다.
근거 (D)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성공적인 모유 수유」 – 젖 물리기 항목 및 유방 문제(울혈·유두 통증)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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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6개월 영아에게 이유기 보충식(이유식)을 시작하려고 한다. 진행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여러 가지 새 재료를 한꺼번에 섞어 영양을 고루 채운다
새 음식은 한 가지씩 더하고 3~7일간 반응을 살핀다
씹는 힘을 기르도록 처음부터 진밥과 밥 형태로 준다
이유식을 시작하면 모유는 곧바로 끊게 한다
땅콩이나 포도알을 통째로 주어 씹는 연습을 시킨다
이유기 보충식은 모유 수유 아기는 생후 6개월 이후, 조제유를 먹는 아기는 4~6개월에 시작한다. 진행할 때에는 한 번에 한 가지 음식을 추가하고 새로운 음식을 시작한 뒤에는 약 3~7일간 주의 깊게 관찰하여 알레르기 반응 등이 나타나는지 살펴야 한다. 초기에는 씹고 삼키는 기능이 미숙해 죽 형태로 시작하여 점점 진밥, 밥의 형태로 진행하며, 기도를 막아 질식을 일으킬 수 있는 고형식은 피한다. 모유 수유는 두 돌까지 이어 가는 것이 권장된다.
근거 (D)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이유기보충식(이유식)」 – 시작 시기 및 진행 방법(도입·형태·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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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렴으로 진단받은 5세 아동의 보호자에게 안내할 가정에서의 관리로 옳지 않은 것은?
사람이 몰리는 실내 놀이시설에 자주 데려간다
기침을 잘 하도록 하여 가래가 나오도록 돕는다
탈수되지 않도록 수분을 충분히 마시게 한다
손을 자주 씻게 한다
폐렴알균 백신과 독감 백신을 권장 시기에 맞추어 접종하게 한다
소아 폐렴은 탈수되지 않도록 경구나 정맥주사로 수분을 충분히 공급하고, 기침을 잘 하도록 하여 침범 부위의 가래 배출을 돕는 것이 기본 관리이다. 예방과 악화 방지를 위해 손을 잘 씻고, 폐렴알균 백신과 독감 백신을 권장 접종 시기에 맞추어 맞는 것이 권고된다. 그러나 폐렴이 유행하는 계절에는 환기가 잘 안되거나 사람이 몰리는 곳에 가지 않는 것이 좋으므로, 기분 전환을 위해 사람이 몰리는 실내 놀이시설에 자주 데려가는 것은 옳지 않다.
근거 (D)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폐렴(소아)」 – 치료(비약물 치료: 수분 공급·가래 배출), 일상생활 가이드(사람이 몰리는 곳 피하기), 예방(손씻기·폐렴알균 및 독감 백신) 항목. 보기 1·2는 '치료' 항목, 보기 4·5는 '예방' 항목이 각각 근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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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관절 수술을 받고 입원 중인 83세 남성이 수술 이틀째 밤부터 갑자기 가족을 알아보지 못하고 벌레가 보인다고 말하며 안절부절못한다. 낮에는 비교적 또렷하다가 저녁이면 다시 심해지기를 되풀이한다. 이 대상자에게 의심되는 상태는?
치매
뇌졸중
섬망
파킨슨병
노인성 우울증
섬망은 의식장애로 주의력이 떨어지고 감정·정서·사고·언어 등 인지기능 전반에 장애와 정신병적 증상이 나타나는 상태로, 수 시간에서 수일에 걸쳐 급격하게 발생하며 증상의 기복이 심한 것이 특징이다. 지남력 장애, 초조, 지각장애, 편집 망상이 동반될 수 있고 수술·약물·억제대 사용·탈수 등이 촉진 요인이 된다. 갑자기 나타나 하루 중에도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고 의식의 변화가 뚜렷한 점에서, 서서히 나타나고 말기까지 의식 변화가 적은 치매와 구별된다.
근거 (B) 「요양보호사 양성 표준교재」(보건복지부, 2024) 5장 노화에 따른 변화와 질환 – 2절 신체계통별 주요 질환, 10. 심리·정신계 나. 주요 질환 2) 섬망 (1) 관련 요인·(2) 증상 및 <표> 섬망과 치매의 비교 (p.22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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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만성질환 약을 함께 먹고 있는 노인에게 안내할 약물 복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증상이 비슷한 가족의 약을 나누어 먹게 한다
알약을 삼키기 힘들면 임의로 쪼개어 먹게 한다
약이 쓰면 자몽주스에 타서 먹게 한다
약을 끊고 싶으면 먼저 의사와 상담하게 한다
복용을 잊었다면 다음 시간에 두 배로 먹게 한다
노인은 약물의 흡수·대사·배설 기능이 떨어져 부작용이 생기기 쉽고, 여러 약을 함께 먹으면 상호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표준교재의 노인 약물복용 원칙은 복용하던 약을 의사의 처방 없이 중단하지 않도록 하며, 증상이 좋아졌더라도 중단하려면 먼저 의사와 상담하도록 한다. 또 다른 사람에게 처방된 약을 먹지 않고, 분할선이 있는 약만 쪼갤 수 있으며, 복용을 잊었다고 다음 복용 시간에 두 배로 먹지 않도록 한다. 자몽주스는 여러 약물과 상호작용이 있어 부작용 가능성이 높다.
근거 (B) 「요양보호사 양성 표준교재」(보건복지부, 2024) 7장 노인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 5절 약물사용, 2. 노인 약물복용 원칙 ①③⑩⑪ 및 4. 약 복용시 주의해야 하는 음식들 ① (p.263~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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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에게 제공한 돌봄의 내용을 기록할 때 지켜야 할 원칙으로 옳은 것은?
그날 있었던 일은 기억을 정리하여 퇴근하기 전에 한꺼번에 기록한다
상처의 상태는 '심하다'와 같이 정도를 나타내는 말로 적는다
잘못 쓴 부분은 지우지 말고 밑줄을 그은 뒤 정정하고 서명한다
기록이 길어지지 않도록 일이 일어난 시각과 기록자 이름은 적지 않는다
회의 자료로 나누어 준 기록물은 회의가 끝난 뒤 참석자가 각자 보관한다
기록자는 반드시 서명을 하며, 기록을 정정할 때는 지우거나 덧칠을 하지 말고 밑줄을 긋고 정정한 후 서명을 한다. 기록은 책임소재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을 때 증거자료로도 활용되므로 원래 기록이 무엇이었는지 알아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기록은 미루지 않고 그때그때 신속하게 작성하고(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희미해져 사실이 왜곡될 수 있다), 육하원칙에 따라 정확한 시간과 기록자를 명시하며, '심하다', '많이'와 같은 애매한 표현은 피하고 '피부박리 5cm × 8cm'처럼 구체적으로 기록한다. 기록에는 개인정보가 많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회의 등을 위해 배포한 자료는 회의 종료 후 반드시 회수한다.
근거 (B) 「요양보호사 양성 표준교재」(보건복지부, 2024) 9장 요양보호 기록과 업무보고 – 1절 요양보호 관찰과 기록, 3. 요양보호 기록 방법 나. 요양보호 기록의 원칙 7) 기록자를 명확하게 한다 (p.317), 4) 기록을 미루지 않고 그때그때 신속하게 작성한다(p.317)·8) 애매한 표현은 피하고 구체적으로 기록한다(p.318)·다. 요양보호 기록 시 주의 사항 1) 개인정보 보호(p.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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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식으로 치료 중인 68세 여성이 환절기마다 밤에 쌕쌕거리는 숨소리 때문에 잠을 깨고 숨이 차다고 호소한다. 집에는 카펫과 오래된 이불이 있고 실내에서 가족이 담배를 피운다고 한다. 이 대상자에게 안내할 내용으로 옳은 것은?
찬 바람을 자주 쐬어 기관지를 단련하게 한다
침구는 뜨거운 물로 세탁해 진드기를 없애게 한다
증상이 심할 때만 약을 쓰고 평소에는 약을 쉬게 한다
숨이 찰 때는 이웃이 쓰던 흡입기를 빌려 쓰게 한다
답답할 때마다 따뜻한 방에서 추운 바깥으로 나가게 한다
천식은 기도의 만성 염증성 질환으로 여러 자극에 기도가 과민하게 반응한다. 집먼지진드기와 먼지, 담배 연기는 대표적인 악화 요인이므로 침구류는 먼지나 진드기를 없애기 위해 뜨거운 물로 세탁한다. 또 차고 건조한 공기에 갑자기 노출되거나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를 피해야 하고, 처방받은 약물을 정확하게 투여하되 처방받지 않은 약물은 사용하지 않는다.
근거 (B) 「요양보호사 양성 표준교재」(보건복지부, 2024) 5장 노화에 따른 변화와 질환 – 2절 신체계통별 주요 질환, 2. 호흡기계 4) 천식 (1) 천식 악화 관련 요인 ④⑤⑥·(3) 치료 및 예방 ②③④⑦ (p.176~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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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암이 있는 대상자의 식사 관리로 옳은 것은?
섬유소가 적은 저잔여식이 위주로 먹게 한다
한 끼에 많은 양을 먹어 끼니 수를 줄이게 한다
훈연식품과 인스턴트식품으로 입맛을 돋우게 한다
통곡식과 생채소, 생과일을 충분히 먹게 한다
찬 음식을 자주 주어 식욕을 자극하게 한다
대장암은 고지방·고칼로리·저섬유소 식사와 가공 정제된 저잔여식이의 섭취가 관련 요인이 된다. 표준교재의 대장암 대상자 식사 지침은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 있는 식품을 소량씩 규칙적으로 섭취하고, 통곡식·생채소·생과일을 많이 섭취하며, 동물성 식품의 섭취를 줄이고 식물성 지방을 섭취하도록 한다. 또 자극을 주는 찬 음식과 가공식품·인스턴트식품·훈연식품은 피한다.
근거 (B) 「요양보호사 양성 표준교재」(보건복지부, 2024) 5장 노화에 따른 변화와 질환 – 2절 신체계통별 주요 질환, 1. 소화기계 4) 대장암 (1) 관련 요인 ⑤ 및 '대장암 대상자의 식사' ①③④⑥⑧ (p.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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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으로 혈당강하제를 먹고 있는 78세 대상자가 혈당을 조절하려고 걷기 운동을 시작하려 한다. 운동을 도울 때 옳은 것은?
혈당이 300mg/dl을 넘은 날에는 혈당을 빨리 떨어뜨리도록 곧바로 걷기를 시작하게 한다
혈압이 높게 측정된 날에는 혈압을 내리도록 평소보다 운동 강도를 높여서 하게 한다
식후 30분~1시간쯤 지나 혈당이 오르기 시작할 때 하루 30분 이상 걷게 한다
공복에 장시간 등산을 할 때에도 혈당이 낮아질 염려는 없으므로 먹을 것을 따로 챙기지 않게 한다
평일에는 쉬게 하고 주말에 하루 몰아서 오래 걷게 한다
당뇨병 대상자의 운동요법은 혈당이 올라가는 시간에 맞추어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표준교재는 식후 30분~1시간 경에 혈당이 오르기 시작할 때 하루에 최소 30분, 일주일에 5회 이상 운동하도록 한다. 또한 매일 규칙적으로 할 수 있는 쉬운 운동을 무리하지 않게 하라고 하므로, 주말에 한 번 몰아서 오래 하는 방식은 옳지 않다. 혈압이 높은 경우에는 혈압을 조절한 후에, 혈당이 300mg/dl 이상인 경우에는 혈당을 조절한 후에 운동을 시작해야 하며, 조절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또는 더 세게 운동하는 것은 위험하다. 공복에 운동하거나 장시간 등산을 할 때에는 저혈당에 대비해야 한다.
근거 「요양보호사 양성 표준교재」(보건복지부, 2024) 5장 노화에 따른 변화와 질환 – 2절 신체계통별 주요 질환, 9. 내분비계 나. 주요 질환 1) 당뇨병 (3) 치료 및 예방 ② 운동요법 – 네 번째 항목(정답), 첫 번째 항목(보기5), 두 번째 항목(보기4), 다섯 번째 항목(보기1·보기2) (p.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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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세 여성이 겨울 들어 팔과 다리가 몹시 가렵고 하얗게 각질이 일어난다고 호소한다. 밤에 가려워 잠을 설치며 긁은 자국이 보인다. 이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실내에 가습기를 사용하여 습도를 조절하게 한다
물을 자주 마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게 한다
때수건으로 문질러 각질을 닦아 내게 한다
목욕할 때 따뜻한 물과 순한 비누를 사용하게 한다
목욕 후 물기는 문지르지 말고 두드려 말리게 한다
피부 건조증은 노화로 피부의 수분이 줄어 생기며 전완, 손, 하지의 가려움증이 특징이다. 표준교재는 가습기를 사용해 습도를 조절하고, 가려움증을 줄이기 위해 물을 자주 마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며, 목욕이나 샤워를 할 때 따뜻한 물과 순한 비누를 사용하고, 목욕 후 물기는 두드려 말리도록 하고 있다. 반면 자주 샤워를 하거나 때를 미는 것은 피부를 더욱 건조시켜 증상을 악화시키므로 삼가야 한다.
근거 (B) 「요양보호사 양성 표준교재」(보건복지부, 2024) 5장 노화에 따른 변화와 질환 – 2절 신체계통별 주요 질환, 6. 피부계 나. 주요 질환 2) 피부 건조증 (2) 증상·(3) 치료 및 예방 ①②③⑤⑥ (p.203). 보기 1은 ①, 보기 2는 ②, 보기 4는 ⑤, 보기 5는 ⑥이 각각 근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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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사는 대상자의 집에 방문하니 바닥에 살충제 병이 쏟아져 있고, 대상자가 구토를 하면서 의식이 흐려지고 있다. 즉시 119에 신고하였다.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간호조무사가 할 일로 옳은 것은?
삼킨 물질을 빼내기 위해 손가락을 목구멍에 넣어 토하게 한다
독성을 묽게 하려고 우유나 물을 충분히 마시게 한다
복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물질을 용기째 챙겨 두었다가 구급대원에게 전달한다
입에서 거품이 흘러나와도 고개는 똑바로 하여 천장을 향한 자세를 유지한다
대상자가 안정되도록 조용한 방에 혼자 눕혀 두고 기다린다
약물중독이 의심되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복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있다면 용기째 119 대원에게 전달해야 한다. 무엇을 얼마나 삼켰는지가 해독과 치료 방침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의식이 없으면 천장을 바라보는 자세로 눕히되, 입에서 거품이나 토사물이 나온다면 흡인을 막기 위해 고개를 옆으로 돌려야 한다.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는 대상자 곁에서 상태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며, 의식이 흐린 대상자에게 억지로 구토를 시키거나 물·우유를 마시게 하는 것은 흡인과 추가 손상을 일으킬 수 있어 하지 않는다.
근거 「요양보호사 양성 표준교재」(보건복지부, 2024) 14장 응급상황 대처 및 감염관리 - 3절 응급처치, 5. 약물중독 ①②③④⑤ (p.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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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분만예정일보다 2주 이상 늦어지는 분만을 말한다
임신 37주가 되기 전에 이루어지는 분만을 말한다
조기진통이 시작되면 근본적인 치료로 되돌릴 수 있다
이전에 조산한 경험이 있으면 다음 임신에서 위험이 낮아진다
배뭉침 없이 요통만 있는 것이 대표적인 징후이다
조산은 임신기간을 기준으로 37주 이전의 분만을 말한다. 규칙적이고 지속적인 배뭉침과 함께 시간이 지날수록 강해지는 진통이 대표적인 징후이며, 질출혈이나 양수 누출, 요통, 질 분비물의 비정상적인 증가가 동반될 수 있다. 조산의 과거력은 가장 강력한 위험인자 중 하나이다. 조기진통이 발생하면 근본적인 치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산에 대한 치료는 대부분 예방에 집중한다.
근거 (D)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조산」 – 정의, 증상(징후), 위험요인, 예방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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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8개월 여아의 발달을 확인하고 있다. 보호자는 아이가 아직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말도 몇 마디밖에 못 한다며 걱정한다. 아이는 도와주면 컵을 사용해 스스로 마시고, 눈·코·입의 이름을 말하며, 양말을 스스로 벗는다. 이 시기의 아이에게 정상적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것은?
넘어지지 않고 공을 발로 찰 수 있다
한 발씩 번갈아 디디며 계단을 오를 수 있다
두세 개의 단어를 이어 문구를 만들 수 있다
뛸 때 조절이 안 되어 자주 넘어질 수 있다
낮 동안 대소변을 가릴 수 있다
생후 18개월에는 걷기는 안정되지만 뛸 때는 잘 조절이 되지 않아 자주 넘어질 수 있다. 이 시기에는 물어보면 10개 정도의 단어를 말하고, 몸의 각 부분 이름을 하나 이상 말하며, 도와주면 스푼이나 컵을 사용해 스스로 먹고, 양말·모자 등 몸에 걸친 것 중 일부를 스스로 벗을 수 있다. 괄약근 조절은 가능해지지만 변기를 사용할 만큼 정신적으로 준비된 상태는 아니다. 공을 넘어지지 않고 차거나 두세 단어로 문구를 만드는 것은 2세, 계단을 번갈아 오르고 낮 동안 대소변을 가리는 것은 3세에 기대되는 모습이다.
근거 (D)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정상소아의 성장(발달)」 – 생후 18개월·2세·3세의 운동발달 및 감각·인지발달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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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을 진단받은 노인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말하며 지켜보게 한다
사람을 만나면 더 힘들어지므로 모임을 줄이게 한다
햇볕은 피하고 실내에서 조용히 지내게 한다
가족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지지하도록 조언한다
죽고 싶다는 말은 관심을 끄는 표현이므로 반응하지 않는다
노인 우울증은 본인이 자각하기 어렵고 주변에서 발견하기도 쉽지 않아 방치되기 쉽다. 표준교재는 우울증이 본인 스스로 극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변의 긍정적인 지지가 필요하며, 가족에게 대상자를 많이 지지해 주도록 조언하는 것이 좋다고 하고, 막연히 괜찮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또 모임 등 사회적 활동을 늘리고 햇볕을 받으며 규칙적으로 운동하도록 하며, 자살에 대한 생각과 구체적인 계획을 이야기했다면 집중관찰 치료가 필요하다.
근거 (B) 「요양보호사 양성 표준교재」(보건복지부, 2024) 5장 노화에 따른 변화와 질환 – 2절 신체계통별 주요 질환, 10. 심리·정신계 나. 주요 질환 1) 우울증 (3) 치료 및 예방 ②③⑤⑥⑦ (p.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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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한랭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노인에게 안내할 내용으로 옳은 것은?
두꺼운 옷 한 벌만 입어 옷의 무게를 줄이게 한다
추운 날에도 야외 활동을 늘려 몸을 단련하게 한다
외출할 때는 내복을 입고 얇은 옷을 겹쳐 입게 한다
몸을 덥히기 위해 외출 전에 술을 마시게 한다
동상이 생기면 그 부위를 뜨거운 물에 담가 녹이게 한다
노인은 자율신경계 기능과 혈관의 방어기전이 떨어져 체온을 유지하려는 신체반응이 일반 성인보다 낮아 한랭질환에 취약하다. 표준교재의 한랭질환 예방수칙은 평소 가벼운 실내운동과 적절한 영양섭취를 하고, 외출 전에는 날씨정보를 확인하며 가급적 추운 날에는 야외활동을 하지 않고, 외출 시에는 내복을 입고 얇은 옷을 겹쳐 입도록 한다. 동상이 생기면 신속히 병원을 방문하고, 병원 방문이 어려울 때에는 따뜻한 물에 담그는 것이 좋다.
근거 (B) 「요양보호사 양성 표준교재」(보건복지부, 2024) 7장 노인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 8절 온열질환 및 한랭질환, 2. 한랭질환 가. 한랭질환 예방수칙 ①②③ 및 나. 한랭관련 질환 ② 동상 (p.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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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서 설명하는 감염 발생의 연결고리는? 미생물이 살고 번식하는 장소로, 사람의 몸·동물·음식·물·토양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미생물은 대체로 따뜻하고 어둡고 습기 찬 곳에서 번식한다.
민감한 대상자
탈출구
침입구
전파방법
저장소
감염은 미생물, 저장소, 탈출구, 전파방법, 침입구, 민감한 대상자의 여섯 가지 고리가 이어지면서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 간다. 이 중 저장소는 미생물이 살고 번식하는 장소로 사람의 몸, 동물, 음식, 물, 토양 등이 해당한다. 탈출구는 미생물이 몸 밖으로 빠져나오는 통로, 침입구는 몸 안으로 들어오는 통로, 전파방법은 직접·간접 접촉 등 옮겨 가는 방식, 민감한 대상자는 앞으로 감염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뜻한다. 여섯 고리 중 하나만 끊어도 감염성 질환의 전파를 막을 수 있다.
근거 (B) 「요양보호사 양성 표준교재」(보건복지부, 2024) 14장 응급상황 대처 및 감염관리 – 2절 감염예방 및 관리, 1. 감염예방을 위한 일반적 원칙 나. 저장소 (p.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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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가 근무하는 노인복지관에서 국민건강증진사업의 하나로 65세 이상 어르신 40명을 대상으로 치매예방 보건교육을 실시하였다. 「국민건강증진법」상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 복지관에 대하여 할 수 있는 것은?
보건교육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개설 허가를 받게 한다
보건교육의 계획과 그 결과에 관한 자료를 요청한다
교육에 참여한 어르신의 진료기록을 제출하게 한다
보건교육사를 종사자로 채용하도록 명령한다
교육에 든 비용 전부를 복지관이 부담하게 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제2항은 국민건강증진사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이 보건교육을 실시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보건교육의 계획 및 그 결과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자료 요청은 민간이 실시하는 보건교육의 내용과 성과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지 사전 허가나 개인 진료정보 수집을 위한 것이 아니다. 보건교육사 채용은 제12조의4에 따라 권장 사항이다.
근거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보건교육의 실시 등) 제3항 (제12조제2항ㆍ제12조의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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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가 근무하는 보건소에서 지난 1년간 지역주민에게 실시한 보건교육의 성과를 정리하여 보고하게 되었다. 「국민건강증진법령」상 국민의 보건교육 성과에 관한 평가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건교육의 세부계획과 그 추진실적에 기초하여 평가한다
보건교육을 맡은 담당자의 자격증 소지 여부와 근무 경력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주민의 건강에 관한 지식ㆍ태도 및 실천은 평가 내용에서 제외한다
교육에 참여한 주민이 매긴 만족도 점수만으로 성과를 판정한다
평가 결과가 낮은 지역은 다음 해 건강증진사업 예산을 삭감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제13조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기적으로 국민의 보건교육 성과를 평가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평가의 방법 및 내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 위임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은 그 평가를 보건교육의 세부계획 및 그 추진실적에 기초하여 하도록 정한다. 즉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이 얼마나 이행되었는지를 기준으로 성과를 본다는 뜻이다. 또 같은 조 제2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강에 관한 지식ㆍ태도 및 실천, 주민의 질병ㆍ부상 유무 등 건강상태를 추가로 조사하여 평가할 수 있게 하므로, 주민의 지식ㆍ태도ㆍ실천은 평가에서 빠지는 항목이 아니라 오히려 조사할 수 있는 항목이다. 담당 인력의 자격이나 경력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확보의 문제일 뿐 교육 성과의 평가 기준이 아니고, 만족도 조사는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뿐 그것만으로 성과를 판정하지 않으며, 평가 결과를 이유로 예산을 삭감하도록 한 규정도 없다.
근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8조(보건교육의 평가방법 및 내용) 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 및 「국민건강증진법」 제13조제1항ㆍ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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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부서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 계속 같은 작업을 하면 건강이 나빠질 수 있다는 소견이 나왔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하여야 하는 조치로 옳은 것은?
건강진단을 실시한 기관이 직접 작업을 바꾸도록 지시하게 한다
건강진단 결과를 부서 배치를 위한 인사평가 자료로 활용한다
근로자 본인의 동의 없이 진단 결과를 부서에 알려 관리한다
근로자가 요구할 때에만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도록 한다
작업장소 변경이나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등의 조치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제4항은 건강진단 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주가 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의 제한, 작업환경측정 또는 시설ㆍ설비의 설치ㆍ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3항은 건강진단 결과를 근로자의 건강 보호ㆍ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제2항 단서는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를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하지 못하게 한다. 조치의 주체는 검진기관이 아니라 사업주이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건강진단에 관한 사업주의 의무) 제4항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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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사는 81세 여성이 무릎 관절염으로 거동이 어려워 보건소에 오지 못하고 혈압약도 자주 거르고 있다. 보건소 간호조무사가 이 대상자의 집을 정기적으로 찾아가 혈압을 재고 약 복용을 확인하며 건강상태를 살피고 있다. 「지역보건법」상 보건소가 수행하는 기능 및 업무 중 이 활동에 해당하는 것은?
지역주민을 위한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
관할 구역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 조사ㆍ연구 및 평가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보건의료인 및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ㆍ관리ㆍ육성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사업
「지역보건법」 제11조제1항제5호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ㆍ관리를 위한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로 정하고 있고, 그 사목이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사업이다. 거동이 불편하여 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주민을 직접 찾아가 혈압 측정과 복약 확인을 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나머지는 모두 보건소의 기능이지만 지역사회 여건 조성, 정책 기획,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보건의료기관 지도ㆍ관리에 관한 것이어서 방문건강관리 활동과는 다르다.
근거 「지역보건법」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제1항제5호사목 (나머지 보기는 같은 항 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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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권역응급의료센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역 내 응급의료 정보를 관리ㆍ제공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설치한다
소아환자ㆍ화상환자 등 분야별로 나누어 지정하는 센터이다
상급종합병원 또는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 중에서 지정한다
외상환자 전용 수술실과 전담 전문의를 갖추고 외상환자를 진료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할 구역의 병원 중에서 지정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상급종합병원 또는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 중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하며,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진료와 재난 대비ㆍ대응 거점병원 역할을 맡는다. 지역별로 설치하여 응급의료 정보를 관리하는 것은 응급의료지원센터, 분야별로 지정하는 것은 전문응급의료센터, 외상환자 전용 시설과 전담 전문의를 갖추는 것은 권역외상센터이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것은 지역응급의료기관이다.
근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6조(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제1항 (제27조ㆍ제29조ㆍ제30조의2ㆍ제31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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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할 때 지켜야 하는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도를 필요로 하는 국민 누구에게나 적용하여야 한다
급여 수준과 비용 부담 등에서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정책의 결정과 시행 과정에 공익의 대표자와 이해관계인 등을 참여시켜야 한다
국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위하여 연계성과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사회보험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5조제5항은 사회보험을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하고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정한다. 따라서 사회보험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한다는 진술은 조문과 반대이다. 나머지는 같은 조 제1항의 보편성, 제2항의 형평성, 제3항의 민주성, 제4항의 연계성ㆍ전문성 원칙에 그대로 대응한다.
근거 「사회보장기본법」 제25조(운영원칙) 제5항(정답 근거), 같은 조 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나머지 네 보기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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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상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ㆍ부상ㆍ출산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것은?
장제비
상병수당
임신ㆍ출산 진료비
이송(移送)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은 요양급여로 진찰ㆍ검사, 약제ㆍ치료재료의 지급, 처치ㆍ수술 및 그 밖의 치료, 예방ㆍ재활, 입원, 간호, 이송의 일곱 가지를 규정한다. 장제비와 상병수당, 임신ㆍ출산 진료비는 제50조의 부가급여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급여이고,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는 제51조의 장애인에 대한 특례에 해당한다.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요양급여) 제1항제7호 (제50조ㆍ제51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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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세 남성이 뇌혈관질환을 앓은 뒤 왼쪽 팔다리에 힘이 없어 8개월째 혼자 목욕과 옷 입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 가족이 '아직 65세가 되지 않아 장기요양은 신청할 수 없다고 들었다'며 문의하였다. 간호조무사의 안내로 옳은 것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어야만 신청할 수 있다
65세가 되는 해부터 신청할 수 있으므로 지금은 어렵다
장기요양보험료를 3년 이상 낸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65세 미만이어도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뒤에 신청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는 '노인등'을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정의하고, 제12조는 노인등으로서 장기요양보험가입자나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한다. 따라서 뇌혈관질환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62세 남성도 신청 자격이 있다. 보험료 납부 기간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은 신청 요건이 아니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정의) 제1호 및 제12조(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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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법」상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환경성질환 피해자의 배상액을 정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환경유해인자의 생체 내 농도와 건강피해 현황 등을 3년마다 조사한다
어린이활동공간이 환경안전관리기준에 맞는지 확인하는 검사이다
조사 결과 환경성질환이 특정 지역에 많이 발생하여도 정밀조사는 하지 아니한다
10년마다 세우는 환경보건종합계획을 대신하는 절차이다
「환경보건법」 제14조제1항은 환경유해인자의 생체 내 농도,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 현황, 환경성질환의 발생 현황 등 국민환경보건에 관한 기초조사를 3년마다 하도록 정한다. 같은 조 제2항은 기초조사 결과 환경성질환이 어느 지역에 많이 발생한 경우 등에는 원인규명을 위한 정밀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배상책임은 제19조, 어린이활동공간의 확인검사는 제23조, 10년마다 세우는 환경보건종합계획은 제6조에서 각각 따로 정한다.
근거 「환경보건법」 제14조(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등) 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6조ㆍ제19조ㆍ제23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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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특보가 내려진 날 눈 내린 마당에서 오래 머물다 들어온 79세 여성이 몸을 심하게 떨고 말이 어눌하며 자꾸 졸려 한다. 옷이 젖어 있고 의식은 있다. 119에 신고한 뒤 이어서 해야 할 조치는?
뜨거운 물주머니를 팔다리 피부에 바로 대어 빠르게 데운다
찬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 체온을 서서히 올린다
젖은 옷을 벗기고 담요로 감싸 따뜻한 장소로 옮긴다
따뜻한 술을 조금 마시게 하여 몸을 데운다
젖은 옷 위에 담요를 덮어 그대로 쉬게 한다
추위에 노출되어 체온이 떨어지는 저체온증은 몸 떨림, 피로감, 착란, 어눌한 말투, 기억상실, 졸림 등으로 나타나며 즉시 신고가 필요하다. 「요양보호사 양성 표준교재」는 구급차가 올 때까지 대상자를 따뜻한 장소로 옮기고 젖은 옷을 벗긴 뒤 담요로 감싸도록 하며, 의식이 있으면 따뜻한 음료와 단 음식을 먹이도록 한다. 젖은 옷은 열을 계속 빼앗으므로 먼저 벗겨야 한다. 술은 혈관을 넓혀 열 손실을 늘리고, 뜨거운 물주머니를 피부에 직접 대면 감각이 떨어진 피부에 화상을 입힐 수 있다.
근거 「요양보호사 양성 표준교재」(보건복지부, 2024) 7장 노인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 8절 온열질환 및 한랭질환, 2. 한랭질환 나. 한랭관련 질환 (p.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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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 비용의 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비용 부담은 제도의 목적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 간에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은 사용자, 피용자 및 자영업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국가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험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공공부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의 사회서비스 비용은 국가가 전액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8조제4항은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에 드는 비용은 그 수익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고 정한다.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진술은 조문과 다르다. 나머지는 같은 조 제1항의 합리적 조정, 제2항의 사회보험 비용 부담과 국가의 일부 부담, 제3항의 공공부조 비용 부담에 각각 대응한다.
근거 「사회보장기본법」 제28조(비용의 부담) 제4항(정답 근거), 같은 조 제1항ㆍ제2항ㆍ제3항(나머지 네 보기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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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9개월 된 여아를 데리고 온 어머니가 '아이도 나라에서 해 주는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 영아가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일 때 「국민건강보험법」상 받을 수 있는 건강검진은?
일반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
암검진
학생건강검사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2항은 건강검진의 종류와 대상을 일반건강검진(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2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20세 이상인 피부양자), 암검진, 영유아건강검진(6세 미만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으로 정한다. 생후 9개월 된 영아는 6세 미만의 피부양자이므로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이다. 검진 항목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성별과 연령 등 생애 주기에 맞게 설계된다.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건강검진) 제2항제3호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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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으로 옳은 것은?
시설급여를 먼저 제공하고 재가급여는 보조로 활용한다
본인이 할 수 있는 일도 요양보호사가 대신하여 편하게 해 준다
급여의 종류는 대상자의 의사보다 가족의 요구에 맞추어 정한다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한다
요양서비스는 의료서비스와 분리하여 따로 제공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조는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있다. 제3항은 노인등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제1항은 자신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최대한 자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공할 것을, 제2항은 노인등과 그 가족의 욕구ㆍ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할 것을, 제4항은 심신상태나 건강이 악화되지 아니하도록 의료서비스와 연계하여 제공할 것을 정한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조(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 제3항 (같은 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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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법」상 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로 옳은 것은?
노출평가에서 위해성이 크게 나와도 유해인자 사용은 제한하지 못한다
환경안전관리기준은 시설의 소유자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어린이활동공간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어린이활동공간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어린이활동공간을 새로 지은 경우에는 확인검사를 받지 아니한다
「환경보건법」 제23조제4항은 어린이활동공간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정한다. 이 기준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제2항은 노출평가 결과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면 환경유해인자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제6항은 어린이활동공간을 신축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 증축ㆍ수선한 때 확인검사를 받도록 한다. 어린이활동공간에는 어린이놀이시설과 어린이집 등 영유아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등이 포함된다.
근거 「환경보건법」 제23조(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 제4항 (같은 조 제1항ㆍ제2항ㆍ제6항, 제2조제8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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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시ㆍ도지사가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매년 수립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한다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이 기본계획에 우선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은 기본계획에서 제외한다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국무회의의 심의 없이 확정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기본계획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제3항에 따라 사회보장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시ㆍ도지사 등이 세우는 것은 제19조의 지역계획이며, 제17조는 기본계획이 다른 법령에 따른 사회보장 계획에 우선한다고 정한다.
근거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수립) 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ㆍ제3항, 제17조ㆍ제19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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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세 남성이 사흘째 이어지는 고열과 설사로 의원을 찾았다. 의사는 진찰 결과 감염병병원체가 몸에 들어온 것으로 의심된다고 판단하였으나, 병원체 확인검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이 남성에 해당하는 것은?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감염병의심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는 감염병의사환자를 "감염병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이 되나 감염병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이 남성은 병원체 침입이 의심된다는 의사의 판단은 있으나 확인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아직 감염병환자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감염병의사환자에 해당한다. 감염병환자는 같은 조 제13호에 따라 진단 기준에 따른 의사 등의 진단이나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이고, 병원체보유자는 제15호에 따라 임상적인 증상은 없으나 병원체를 보유한 사람이다.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정의), 비교 근거는 같은 조 제13호ㆍ제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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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상 감염인에 관한 비밀 유지와 검진 결과 통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감염인의 진료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기록 관리자는 비밀 유지 의무를 지지 않는다
검진을 한 사람은 검진 대상자의 배우자에게 그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한다
감염인의 간호에 참여한 사람은 퇴직 후에도 비밀을 누설할 수 없다
사업주가 요구하면 근로자는 검진결과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감염 사실을 다른 기관에 알릴 수 없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7조는 감염인의 진단ㆍ검안ㆍ진료 및 간호에 참여한 사람(제2호), 감염인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는 사람(제3호) 등이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감염인에 대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검진 결과는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검진 대상자 본인 외의 사람에게 통보할 수 없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검진결과서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근거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7조(비밀 누설 금지) 및 같은 조 제2호ㆍ제3호, 제8조의2제1항ㆍ제3항(검진 결과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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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군 보건소가 인구 관련 사업 계획을 세우기 위해 정리한 자료이다. [○○군 연령별 인구] · 총인구: 32,000명 · 0~14세: 4,000명 · 15~64세: 20,000명 · 65세 이상: 8,000명 이 자료를 해석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5~64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4분의 3을 넘는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0%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65세 이상 인구 1명을 15~64세 인구 5명이 부양하는 셈이다
15~64세 인구의 노인 부양 부담이 유소년 부양 부담보다 크다
유소년 인구가 노인 인구보다 많아 앞으로 노인 비율이 낮아진다
노년부양비는 생산가능인구(15~64세) 100명이 부양해야 할 65세 이상 인구의 수를 나타내고, 유소년부양비는 같은 생산가능인구에 대한 0~14세 인구의 비를 나타낸다. 두 지표의 분모가 같으므로 분자인 65세 이상 인구(8,000명)와 0~14세 인구(4,000명)를 비교하면 된다. 노인 인구가 유소년 인구의 두 배이므로 노인 부양 부담이 유소년 부양 부담보다 크다. 15~64세 인구는 20,000/32,000으로 전체의 62.5%이고, 65세 이상 인구는 8,000/32,000으로 전체의 25%이며, 65세 이상 1명당 15~64세 인구는 2.5명이다.
근거 e-나라지표(국가지표체계) 「노년부양비」 — 지표 정의(작성기관: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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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보건소 모자보건실이 관리하는 영유아 명단이다. [영유아 명단] · A: 생후 12일 · B: 생후 5개월 · C: 생후 11개월 · D: 생후 2년 6개월 · E: 생후 6년 2개월 「모자보건법」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 실시기준에서 6개월마다 1회 건강진단을 받는 대상은?
A
B
C
D
E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영유아 정기 건강진단 실시기준은 신생아는 수시, 출생 후 1년 이내는 1개월마다 1회, 출생 후 1년 초과 5년 이내는 6개월마다 1회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생후 2년 6개월인 D가 6개월마다 1회에 해당한다. A는 신생아로 수시, B와 C는 출생 후 1년 이내로 1개월마다 1회이며, E는 생후 6년 2개월로 이 기준의 영유아 정기 건강진단 대상 기간을 지났다.
근거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 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등의 정기 건강진단 실시기준(제5조제1항 관련) 제2호나목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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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세 남성이 보건소 건강증진사업에 등록하였다. 측정 결과 혈압 148/92mmHg, 체질량지수 28.4kg/m²였고, 하루 한 갑 흡연과 주 4회 음주를 하고 있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보건소장이 이 남성에게 하는 활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금연과 절주를 주제로 보건교육과 건강상담을 한다
식습관을 바꾸도록 영양관리를 해 준다
상담과 검진 결과는 개인별로 기록하지 않는다
걷기 등 신체활동을 늘리도록 장려한다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검진을 받게 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제2항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영양관리, 신체활동장려, 구강건강의 관리,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및 처방 등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3항은 보건소장이 이러한 업무를 행한 때에는 이용자의 개인별 건강상태를 기록하여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결과를 개인별로 기록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
근거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제3항(건강증진사업 등) — 정답 근거. 나머지 보기의 근거는 같은 조 제2항제1호(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제2호(영양관리), 제3호(신체활동장려), 제5호(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및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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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한 사람의 심신상태와 필요한 급여의 종류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신청인의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도록 되어 있는 사람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
의사소견서를 발급한 의사
시ㆍ군ㆍ구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신청인이 이용할 장기요양기관의 시설장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4조제1항은 공단이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접수한 때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신청인의 심신상태, 신청인에게 필요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등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공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등급판정위원회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제출된 조사결과서와 의사소견서 등을 심의하여 등급을 판정하는 기구이며, 방문조사를 직접 수행하지 않는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4조제1항ㆍ제1호ㆍ제2호(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 비교 근거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ㆍ제2항(등급판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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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를 이용하는 82세 여성 수급자의 집을 간호사와 함께 찾아가 방문간호를 제공하게 되었다. 이때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옳은 것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목욕을 제공한다
장을 보고 청소를 하는 등 가사활동을 지원한다
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간호와 진료의 보조를 한다
수급자를 기관으로 데려가 하루 동안 보호한다
심신기능 유지를 위한 교육ㆍ훈련을 위해 기관에 입소시킨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1호다목은 방문간호를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 정하고 있다. 목욕 제공은 같은 호 나목의 방문목욕, 가사활동 지원은 가목의 방문요양, 하루 중 일정 시간의 보호는 라목의 주ㆍ야간보호, 기관 입소는 같은 항 제2호의 시설급여에 해당한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1호다목(장기요양급여의 종류 - 방문간호), 비교 근거는 같은 호 가목ㆍ나목ㆍ라목 및 같은 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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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상 의료인이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았을 때의 의무로 옳은 것은?
진료비를 미리 낸 사람에 대해서만 진료를 시작하면 된다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진료나 조산 요청을 거부하지 못한다
야간이나 휴일에는 진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응급환자는 다른 의료기관으로 보낸 뒤에 처치를 시작한다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 요청을 거부해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의료법」 제15조제1항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의료인이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전원을 먼저 하고 처치를 미루는 것은 이 의무에 맞지 않는다.
근거 「의료법」 제15조제1항(진료거부 금지 등), 응급환자 관련 근거는 같은 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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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42세 여성이 가족에게 전화를 걸고 싶다고 하고, 찾아온 친구를 만나고 싶어 한다. 환자는 지남력이 뚜렷하고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해칠 위험은 관찰되지 않았다. 이 환자에 대한 처우로 옳지 않은 것은?
치료 목적으로 전문의의 지시에 따르는 경우가 아니면 통신과 면회를 제한하지 않는다
치료 목적으로 통신과 면회를 제한할 때에도 최소한의 범위에서 한다
전문의의 지시에 따르는 경우가 아니면 격리하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하지 않는다
전기충격요법 등 특수치료를 할 때에는 정보를 제공하고 본인의 동의를 받는다
병동 규칙을 어겼을 때에는 벌로 일정 기간 면회를 중지시킨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은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 입원등을 한 사람에 대하여 치료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하는 경우가 아니면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규칙 위반에 대한 벌로 면회를 중지시키는 것은 치료 목적의 전문의 지시에 따른 제한이 아니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제한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근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 — 정답 근거. 나머지 보기의 근거는 같은 조 제2항, 제75조제1항(격리 등 제한의 금지), 제73조제1항(특수치료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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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세 남성이 전염성결핵환자로 진단되어 치료를 시작하였다. 「결핵예방법」에 따라 이 환자의 가족과 최근 접촉자에게 하여야 하는 조치로 옳은 것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 결핵검진과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한다
기침이나 발열 증상이 나타난 뒤에 검진을 받도록 안내한다
가족은 검진 대상이 아니므로 손위생 교육만 실시한다
환자와 함께 입원하여 같은 병실에서 지내게 한다
결핵예방접종을 다시 받는 것으로 검진을 대신한다
「결핵예방법」 제19조제1항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염성결핵환자와 접촉하여 결핵에 감염되기 쉬운 사람, 즉 전염성결핵환자의 가족 및 최근 접촉자(제1호)와 집단생활시설에서 생활을 같이한 사람(제2호)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핵검진등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결핵검진등은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서 결핵검진과 잠복결핵검진을 함께 이르는 말로 쓰인다. 검진 결과 결핵환자등이나 잠복결핵감염자를 발견하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치료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근거 「결핵예방법」 제19조제1항ㆍ제1호(전염성결핵환자 접촉자의 관리), 용어 근거는 같은 법 제10조제1항, 후속 조치 근거는 제1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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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법」상 다음에서 설명하는 사업은? · 초등학생의 구강건강관리를 위한 사업이다. · 구강검사, 구강질환 예방진료, 구강보건교육 등을 지원한다.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노인ㆍ장애인 구강보건사업
임산부ㆍ영유아 구강보건사업
사업장 구강보건사업
「구강보건법」 제2조제4호는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을 "초등학생의 구강건강관리를 위하여 구강검사, 구강질환 예방진료, 구강보건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사업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라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에 포함되는 학교 구강보건사업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다.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은 제2조제2호에 따라 수돗물의 불소농도를 적정수준으로 유지ㆍ조정하는 사업이다.
근거 「구강보건법」 제2조제4호(정의), 관련 근거는 같은 법 제5조제2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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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원이 적격 여부 검사 결과 부적격혈액을 발견하였을 때 「혈액관리법」에 따라 하여야 하는 조치로 옳은 것은?
냉장 보관해 두었다가 긴급한 수혈이 필요할 때 사용한다
폐기처분한 뒤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채혈한 헌혈자에게 돌려주어 직접 처리하도록 한다
관할 보건소장에게 구두로 알린 뒤 그대로 보관한다
다시 검사하여 이상이 없으면 의료기관에 공급한다
「혈액관리법」 제8조제2항은 혈액원등이 적격 여부 검사 결과 부적격혈액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폐기처분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부적격혈액을 예방접종약의 원료로 사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다. 또 같은 조 제4항은 부적격혈액이 이미 의료기관으로 출고된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즉시 알리고 폐기처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근거 「혈액관리법」 제8조제2항(혈액 등의 안전성 확보), 관련 근거는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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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 한 노인요양시설에서 입소자 8명이 사흘 사이에 설사와 복통을 호소하였고, 그중 3명이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으로 확인되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여러 사람이 모이는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입소자의 이름과 병명을 시설 게시판에 공고하도록 명하는 것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음식물의 판매를 금지하거나 폐기를 명하는 것
오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시설에 대한 소독을 명하는 것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격리시키는 것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조치를 각 호로 정하고 있다. 집합의 제한ㆍ금지(제2호),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음식물의 판매ㆍ수령 금지와 폐기 처분 명령(제4호), 오염이 의심되는 시설에 대한 소독 등 조치 명령(제13호), 감염병의심자의 입원 또는 격리(제14호)가 여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환자의 이름과 병명을 공개하도록 명하는 것은 이 조문에 없으며, 같은 법 제74조는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및 같은 항 제2호ㆍ제4호ㆍ제13호ㆍ제14호(감염병의 예방 조치), 정답 보기의 근거는 같은 법 제74조(비밀누설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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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상 간호조무사 자격인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자격인정을 받는다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국가시험을 치르지 않고 자격이 인정된다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은 시ㆍ도지사가 해마다 나누어 시행한다
자격증은 자격인정을 신청한 사람이 속한 협회의 장이 발급한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아도 학원 교습과정만 마치면 응시할 수 있다
「간호법」 제6조제1항은 간호조무사가 되려는 사람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제8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국가시험은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하고, 자격증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등록대장에 등록하고 발급한다. 학원의 교습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도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 인정자여야 한다.
근거 「간호법」 제6조제1항(간호조무사 자격인정 등) 및 같은 항 제4호, 관련 근거는 같은 법 제8조제1항(국가시험), 제10조제1항(면허 또는 자격의 등록과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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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설사 환자가 발생하여 보건소가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조사를 받는 사람이 지켜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만 조사에 응하면 된다
조사 내용이 불리하면 사실과 다르게 진술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피하지 않아야 한다
알고 있는 사실 가운데 일부는 알리지 않아도 된다
역학조사는 조사받는 사람의 동의를 받은 뒤에만 시작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은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제1호),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제2호),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하는 행위(제3호)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다. 또 같은 조 제1항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거나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및 같은 항 제1호ㆍ제2호ㆍ제3호(역학조사), 관련 근거는 같은 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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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법」상 구강건강실태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조사하고 결과를 공표한다
질병관리청장이 3년마다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마다 조사하되 결과는 공표하지 아니한다
장애인의 구강건강실태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사유와 관계없이 응하지 않을 수 있다
「구강보건법」 제9조제1항은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국민의 구강건강상태와 구강건강의식 등 구강건강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경우 장애인의 구강건강실태에 대하여는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여 조사할 수 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청받은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근거 「구강보건법」 제9조제1항ㆍ제2항(구강건강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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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세 남성이 혈액원이 운영하는 헌혈의 집을 찾아와 헌혈을 하겠다고 하였다.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아 이름과 생년월일만 말하였고, 문진표를 작성하는 동안 다른 헌혈자들이 옆에 앉아 있었다. 이 남성에 대한 조치로 옳지 않은 것은?
헌혈에 관한 유의 사항을 설명하고 채혈에 대한 동의를 받는다
문진 사항의 기록과 면담은 개인비밀이 보호될 수 있는 환경에서 한다
채혈은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이루어지도록 한다
신원 확인 요구에 따르지 않더라도 본인이 원하면 채혈한다
채혈 후 부작용이 나타나면 지체 없이 적절한 조치를 한다
「혈액관리법」 제7조제3항은 혈액원이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하거나 신원 확인에 필요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으로부터 채혈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인이 원한다는 이유로 신원 확인 없이 채혈하는 것은 옳지 않다. 나머지는 같은 법 제4조의4의 헌혈자 보호 규정에 따른 조치로, 유의 사항 설명과 채혈 동의(제4항), 문진 기록과 면담의 개인비밀 보호(제5항), 쾌적하고 안전한 채혈 환경(제3항), 채혈부작용 발생 시 지체 없는 조치(제7항)가 이에 해당한다.
근거 「혈액관리법」 제7조제3항(헌혈자의 신원 확인 및 건강진단 등) — 정답 근거. 나머지 보기의 근거는 같은 법 제4조의4제3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헌혈자 보호와 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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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상 간호사등에 대한 인권침해 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인권침해를 당한 본인만 그 사실을 기관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를 받은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따로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인권침해 예방과 교육은 각 의료기관이 알아서 정하도록 되어 있다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인권침해행위를 알게 된 사람은 기관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간호법」 제27조제5항은 누구든지 간호사등에 대한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고, 신고를 받은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1항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인권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제3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예방 및 교육을 충실히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근거 「간호법」 제27조제5항(간호사등 인권침해 금지), 관련 근거는 같은 조 제1항ㆍ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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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서 설명하는 조사는? · 질병관리청장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 지역주민의 건강 상태 및 건강 문제의 원인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국민건강영양조사
감염병 표본감시
국가건강검진
지역보건의료계획 평가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지역보건법」 제4조제1항은 질병관리청장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주민의 건강 상태 및 건강 문제의 원인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장이 이 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근거 「지역보건법」 제4조제1항ㆍ제2항(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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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법」상 사업장 구강보건사업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사업주가 보건교육과 건강진단을 할 때 구강보건교육과 구강검진을 함께 한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치과를 방문하도록 안내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사업장의 구강검진은 근로자가 직접 요청한 경우에만 실시하면 된다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사업장 구강보건사업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보건소장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근로자의 구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구강보건법」 제14조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의 사업주가 보건교육과 건강진단을 실시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강보건교육과 구강검진을 함께 실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사업장 구강보건사업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제4호에 따라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업이기도 하다.
근거 「구강보건법」 제14조(사업장 구강보건사업), 관련 근거는 같은 법 제5조제2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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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후 통증 조절을 위해 마약성 진통제를 정맥으로 맞고 있는 74세 남자의 활력징후를 측정하였다. · 맥박 62회/분 · 호흡 7회/분(얕고 불규칙) · 말초산소포화도 88% · 이름을 불러도 눈을 뜨지 않고 어깨를 흔들어야 잠깐 반응한다 간호조무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잠이 든 것이므로 깨우지 않고 다음 측정 시각까지 지켜본다
값이 낮게 나온 것이므로 탐침을 다른 손가락으로 옮겨 다시 잰다
대상자를 깨워 숨을 쉬게 하고 곧바로 간호사에게 보고한다
호흡이 느리므로 30초 동안 센 값에 2를 곱해 기록한다
맥박이 정상 범위이므로 활력징후가 안정되었다고 기록한다
마약성 진통제는 호흡억제를 일으킬 수 있다. 「통증간호」 실무지침은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할 때 얕거나 불규칙한 호흡, 분당 8회 미만의 호흡수, 무호흡 발생을 호흡억제 증상으로 보고 감시하도록 권고한다. 이 대상자는 호흡 7회/분에 호흡이 얕고 불규칙하며 진정 수준까지 떨어져 있고 말초산소포화도도 낮으므로, 자극을 주어 호흡을 유지시키면서 즉시 간호사에게 알려야 한다. 측정값 자체를 의심해 다시 재거나 다음 측정 시각까지 지켜보면 대응이 늦어진다.
근거 병원간호사회 근거기반 임상간호실무지침 「통증간호」 권고안 10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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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럼을 호소하는 대상자의 활력징후를 자세를 바꾸어 가며 측정하여 다음 결과를 얻었다. · 누운 자세(5분 안정 후) : 혈압 130/80mmHg, 맥박 72회/분 · 일어선 직후 : 혈압 106/66mmHg, 맥박 84회/분, "조금 어지럽다"고 호소 간호조무사가 이어서 해야 할 일로 옳은 것은?
두 자세에서 잰 값을 평균 내어 하나의 값으로 기록한다
일어선 지 3분 뒤에 혈압과 맥박을 다시 측정한다
누운 자세에서 잰 값이 정확하므로 그 값만 기록한다
값이 낮게 나왔으므로 반대쪽 팔로 바꾸어 곧바로 다시 잰다
혈압이 오르는지 보기 위해 대상자를 계속 서 있게 한다
자세를 바꾸며 재는 활력징후는 '일어선 직후'와 '일어선 지 3분 후'를 모두 측정해 누운 자세 값과 비교해야 판정할 수 있다. 일어선 직후에만 떨어졌다가 3분 이내에 회복되면 기립성 저혈압으로 보지 않고, 3분 후에도 수축기 20mmHg 이상 또는 이완기 10mmHg 이상 낮으면 기립성 저혈압으로 판정한다. 따라서 3분 후 측정을 마쳐야 결과와 자세를 함께 기록하고 보고할 수 있다.
근거 병원간호사회 근거기반 임상간호실무지침 「낙상관리」 도구 17 '기립성 저혈압 확인 프로토콜' 과정 7 및 평가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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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내성균이 나와 접촉주의를 적용 중인 76세 남자와 81세 여자가 한 병실을 쓰고 있다. 간호조무사가 창가 침상 대상자의 체위를 바꾸어 준 뒤, 이어서 문가 침상 대상자의 기저귀를 갈려고 한다. 이때 간호조무사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같은 병실이므로 장갑만 바꾸고 가운은 입은 채로 이어서 돌본다
두 사람에게서 같은 균이 나왔으므로 그대로 이어서 돌본다
장갑 겉면에 손소독제를 문질러 바른 뒤 계속 사용한다
벗은 가운을 병실 문 옆에 걸어 두었다가 나중에 다시 입는다
장갑과 가운을 벗고 손위생을 한 뒤 새것으로 바꾸어 착용한다
「의료기관의 격리주의지침」은 같은 병실 안이라도 접촉주의 대상자를 접촉할 때마다 장갑과 가운을 교환하고 손위생을 수행하도록 권고한다. 같은 균이 나온 코호트 병실이라도 대상자마다 균의 양과 오염 부위가 다르고, 사용한 장갑·가운 자체가 전파 매개가 되기 때문이다. 한 번 입었던 가운은 같은 대상자와 반복해서 접촉하더라도 다시 착용하지 않으며, 일회용 장갑도 소독해서 재사용하지 않는다.
근거 병원간호사회 근거기반 임상간호실무지침 「의료기관의 격리주의지침」 권고안 145(접촉주의 개인보호구 착용) 및 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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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서 설명하는 소독 방법은? 소독할 물건을 섭씨 100도 이상의 물속에 30분 이상 넣어 살균한다.
유통증기 소독
일광 소독
약물 소독
끓는 물 소독
소각 처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은 소독 방법을 소각, 증기소독, 끓는 물 소독, 약물소독, 일광소독으로 나눈다. 이 가운데 끓는 물 소독은 소독할 물건을 30분 이상 섭씨 100도 이상의 물속에 넣어 살균하는 방법이다. 증기소독은 유통증기로 소독기 안의 공기를 빼고 1시간 이상 섭씨 100도 이상의 증기를 쐬는 방법이고, 약물소독은 정해진 소독약을 대상 물건에 뿌리는 방법이며, 일광소독은 앞의 방법을 쓸 수 없는 의류·침구·서류 등에 적용한다.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소독의 방법 제2호다목(끓는 물 소독) — 증기소독 같은 호 나목, 약물소독 라목, 일광소독 마목, 소각 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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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가 하려는 일에 따라 장갑을 고르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무균술을 지켜야 하는 처치를 도울 때에는 멸균장갑을 낀다
일상적인 직접 간호를 할 때에도 반드시 멸균장갑을 낀다
환경 청소와 기구 세척을 할 때에는 멸균장갑을 낀다
의료용 장갑 대신 비닐(폴리에틸렌) 장갑을 낀다
손에 맞는 것보다 큰 것을 골라 쉽게 벗을 수 있게 한다
장갑은 업무 목적에 따라 종류를 달리 선택한다. 무균 부위에 닿거나 무균술을 지켜야 하는 처치에는 멸균장갑을, 일반적인 직접 간호에는 일회용 청결(비멸균) 장갑을, 환경 청소나 의료장비 세척·소독에는 일회용 장갑이나 재사용 가능한 작업용 장갑을 사용한다. 폴리에틸렌(비닐) 장갑은 의료용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장갑은 적절한 크기와 내구성을 갖춘 것으로 골라야 벗는 도중 오염되거나 찢어지지 않는다.
근거 병원간호사회 근거기반 임상간호실무지침 「의료기관의 격리주의지침」 권고안 32(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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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식이 있는 70세 남자가 "산책을 시작하면 금방 숨이 차서 오래 걷지 못한다"고 말한다. 대상자는 처방받은 기관지확장제 분사 흡입기를 가지고 있다. 간호조무사가 안내할 내용으로 옳은 것은?
숨이 몹시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흡입기를 연달아 여러 번 누르게 한다
숨이 차면 하루 사용 횟수를 스스로 늘려도 된다고 알려 준다
산책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처방받은 흡입기를 사용하게 한다
숨이 차는 것은 나이 탓이므로 산책을 하지 않도록 권한다
찬 바람을 쐬면 기도가 시원해지므로 이른 새벽에 걷게 한다
천식으로 운동할 때 호흡곤란이 심한 경우에는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기관지확장제를 흡입해 두면 호흡곤란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흡입 약물은 처방받은 대로 정확하게 사용해야 하며 대상자나 간호조무사가 임의로 횟수를 늘려서는 안 된다. 또한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 특히 차고 건조한 공기에 갑자기 노출되는 것은 천식을 악화시키는 요인이므로 피해야 한다.
근거 「요양보호사 양성 표준교재」(보건복지부, 2024) 5장 노화에 따른 변화와 질환 - 4) 천식 (3) 치료 및 예방 ①②, (1) 천식 악화 관련 요인 ⑥ (p.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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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기도를 가진 대상자의 기도 분비물 흡인을 도울 때, 흡인 카테터를 넣는 깊이로 옳은 것은?
저항이 느껴질 때까지 밀어 넣은 뒤 조금 빼내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인공기도의 길이를 미리 재어 그 깊이까지만 넣는다
가래가 다 나올 때까지 조금씩 더 깊이 밀어 넣는다
카테터가 들어가는 최대 길이까지 한 번에 넣는다
대상자가 기침을 할 때까지 넣었다 뺐다를 되풀이한다
「인공기도 흡인간호」 실무지침은 흡인 깊이로 얕은 흡인(shallow suctioning)을 권고한다. 얕은 흡인은 인공기도의 길이를 미리 측정하여 그 깊이까지만 카테터를 넣은 뒤 흡인하는 방법이다. 저항이 느껴질 때까지 넣었다가 빼내는 깊은 흡인은 기도 손상과 생리적 지표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어 얕은 흡인이 효과가 없는 경우에만 사용한다.
근거 병원간호사회 근거기반 임상간호실무지침 「인공기도 흡인간호」 권고안 39·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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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가 거의 없고 삼키는 힘이 약해진 84세 여자의 점심 식사를 도우려 한다. 대상자는 도움을 받으면 의자에 앉을 수 있다. 음식을 입에 넣기 전에 간호조무사가 해야 할 일로 옳은 것은?
배와 가슴이 눌리도록 식탁에 바싹 당겨 앉힌다
사레가 덜 들도록 식사 전에는 물을 주지 않는다
물이나 국으로 입안을 축이고 옷을 느슨하게 해 준다
식사에 흥미를 갖도록 텔레비전을 켜 둔다
먹기 편하도록 반찬을 모두 밥에 비벼 한 그릇으로 만든다
사레를 예방하려면 식사 전에 물·차·국 등으로 입을 축여 음식이 잘 넘어가게 하고, 배와 가슴 부위가 눌리지 않도록 옷을 느슨하게 해 주어야 한다. 또 식사 전에는 텔레비전을 끄고 식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며, 식욕이 떨어진 대상자에게는 다양한 음식을 조금씩 준비해 반찬의 색깔을 보기 좋게 담아낸다. 모든 반찬을 한 그릇에 비벼 주면 맛과 모양을 구별할 수 없어 식욕을 떨어뜨린다.
근거 「요양보호사 양성 표준교재」(보건복지부, 2024) 10장 신체활동 지원 - 1절 식사 돕기, 5. 식사 돕기 가. 기본원칙 ②⑥⑧ (p.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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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관을 가진 대상자에게 처방된 약을 주입하는 것을 도울 때 옳은 것은?
약을 넣기 전과 후에 물을 통과시켜 관을 씻어 준다
여러 가지 약을 한꺼번에 섞어 한 번에 주입한다
약을 주입한 뒤 곧바로 영양액을 이어서 주입한다
물을 통과시키면 약이 묽어지므로 물은 넣지 않는다
약이 잘 내려가지 않으면 주사기로 세게 밀어 넣는다
「경장영양 간호실무지침」은 약물 주입의 전과 후에 물로 영양관을 관류하도록 권고하며, 여러 약물을 주입할 때에도 각각의 약물 주입 전후에 관류하도록 하고 있다. 약물이 영양액이나 다른 약물과 관 안에서 만나면 엉겨 붙어 관이 막히기 때문이다. 관이 막힌 뒤에는 흡인하거나 따뜻한 물을 넣어 두는 등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고 관 교체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관류로 막힘을 미리 막는 것이 중요하다.
근거 병원간호사회 근거기반 임상간호실무지침 「경장영양 간호실무지침」(2019 개정) 권고안 44·46 및 4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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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루 조성술을 받고 5일째인 대상자의 24시간 섭취량·배설량 기록이다. · 섭취 : 경구 1,100mL, 정맥수액 500mL · 배설 : 소변 400mL, 장루 배설물 1,600mL · 대상자는 갈증이 심하다고 하며 종아리에 쥐가 난다고 호소한다 이 기록을 확인한 간호조무사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장루 배설물은 대변이므로 배설량에 넣지 않고 횟수만 적는다
소변량이 적으므로 마시는 물의 양을 줄이도록 안내한다
쥐가 나는 것은 운동 부족이므로 종아리를 주물러 주고 지켜본다
갈증은 짠 음식 때문이므로 물 대신 사탕을 물고 있게 한다
장루로 나온 양이 많고 탈수 증상이 있음을 간호사에게 알린다
회장루는 대장의 수분 흡수 기능을 거치지 않으므로 배설물이 많아지면 탈수가 쉽게 온다. 「장루간호」 실무지침은 회장루를 통한 배설량과 소변량을 측정·기록하도록 하고, 배설물의 양이 24시간 동안 1,200mL를 넘으면 의료진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다. 이 대상자는 장루 배설량이 그 기준을 넘고 심한 갈증과 근육 경련이라는 탈수 징후까지 있으므로, 기록과 함께 상태를 알려야 한다.
근거 병원간호사회 근거기반 임상간호실무지침 「장루간호」 권고안 20(고용량배출 회장루 관리) 및 권고안 20·21의 권고안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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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을 방문한 간호조무사가, 어제 화장실에서 미끄러진 뒤 오른쪽 발목이 붓고 아프다는 79세 여자를 만났다. 절뚝거리기는 하지만 조금은 걸을 수 있다고 한다. 간호조무사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걸을 수 있으므로 골절은 아니라고 안심시킨다
골절인지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병원 진료를 받도록 권한다
부기가 빠지도록 발목을 아래로 늘어뜨리고 앉아 있게 한다
아픈 발에 체중을 실어 걸어 보게 하여 통증 정도를 확인한다
붕대를 발목에 단단히 조여 감아 더 붓지 않게 한다
골다공증이 있는 노인은 낙상 후 골절이 흔하고, 금이 간 정도의 골절은 걸을 수 있는 경우도 있어 겉모습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표준교재는 골절인지 아닌지 구별하기 어려우면 병원 진료를 받도록 권하고, 골절이 의심되면 스스로 움직이지 않도록 하며 손상 부위의 반지나 팔찌를 미리 벗겨 두도록 하고 있다. 걸어 보게 하거나 세게 조여 감는 것은 신경과 혈관에 추가 손상을 줄 수 있다.
근거 「요양보호사 양성 표준교재」(보건복지부, 2024) 14장 응급상황 대처 및 감염관리 - 3절 응급처치, 7. 골절 (p.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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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대에 누워 지내는 대상자의 머리를 감기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온을 위해 문과 창문을 닫고 실내온도를 맞춘 뒤 시작한다
머리의 장신구를 빼고 솜으로 귀를 막은 뒤 눈을 수건으로 덮는다
젖은 머리카락을 수건으로 비벼서 물기를 없앤다
샴푸는 손톱이 아닌 손가락 끝으로 두피를 마사지하듯 문지른다
머리를 말릴 때 헤어드라이어를 머리에서 떨어뜨려 사용한다
젖은 머리를 말릴 때에는 머리카락을 비비지 말고 큰 수건으로 머리 전체를 감싸 가볍게 두드려 물기를 제거해야 한다. 비벼서 말리면 머리카락이 상하고 두피가 자극된다. 나머지는 모두 옳다. 보온을 위해 문과 창문을 닫고 실내온도를 22~26℃로 맞추며, 장신구를 제거하고 솜으로 귀를 막고 눈을 수건으로 덮어 보호하고, 샴푸는 손톱이 아닌 손가락 끝으로 두피를 마사지하며, 머리를 감은 뒤에는 헤어드라이어를 머리로부터 10㎝ 이상 떨어뜨려 신속하게 말린다(p.404 주의사항 ⑦).
근거 「요양보호사 양성 표준교재」(보건복지부, 2024) 10장 신체활동 지원 - 4절 개인위생 및 환경관리, 2) 침대에서 머리 감기기 ■주의사항 ⑥⑦ 및 ➋방법 ①②④ (p.403~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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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돌아눕지 못하고 욕창 위험이 높은 82세 여자를 옆으로 눕히려고 한다. 간호조무사가 취해 줄 자세로 옳은 것은?
어깨와 엉덩이가 바닥에 닿도록 완전히 옆으로 돌려 눕힌다
침상머리를 높게 세운 채로 옆으로 눕힌다
두 다리를 포개어 놓고 사이에는 아무것도 대지 않는다
등 뒤에 베개를 받쳐 비스듬한 자세로 눕힌다
편하다고 하면 같은 자세를 오래 그대로 둔다
「욕창간호」 실무지침은 옆으로 눕힐 때 넙다리뼈 큰돌기(대전자)에 압력을 크게 주는 90도 측위를 피하고, 대상자의 상태가 허용하면 30도 이하로 기울인 측위와 바로 누운 자세를 번갈아 취하도록 권고한다. 등 뒤에 베개를 받쳐 몸을 비스듬히 기울이면 뼈가 튀어나온 부위에 압력이 집중되지 않는다. 또 침상머리를 높이면 압력과 전단력이 커지고, 무릎 사이에 베개를 끼우지 않으면 다리끼리 눌려 마찰이 생긴다.
근거 병원간호사회 근거기반 임상간호실무지침 「욕창간호」(2022 개정) 권고안 110·111·11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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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이 있는 노인 대상자의 운동을 돕고 있다. 운동을 즉시 멈추고 상태를 알려야 하는 경우는?
운동 도중 가슴이 조이듯 아프고 몹시 숨이 찰 때
운동 중에 숨이 조금 가빠지고 이마에 땀이 날 때
운동한 다음 날 다리 근육이 조금 뻐근하다고 할 때
운동을 마친 뒤 맥박이 안정 시로 돌아오는 데 몇 분이 걸릴 때
운동 전에 잰 혈압이 평소와 비슷한 수준일 때
노인의 운동은 저강도로 시작하되 근육 피로, 호흡곤란, 협심증, 부정맥, 혈압 변화 등에 주의해야 한다. 가슴을 조이는 듯한 통증과 심한 호흡곤란은 협심증을 의심하게 하는 위험 신호이므로 운동을 즉시 멈추고 상태를 알려야 한다. 반면 숨이 조금 가빠지거나 땀이 나는 것, 운동 다음 날의 가벼운 근육통, 마친 뒤 맥박이 서서히 안정되는 것은 운동에 대한 정상적인 반응이다.
근거 「요양보호사 양성 표준교재」(보건복지부, 2024) 7장 노인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 1절 운동, 운동 시 주의사항 ⑤⑦⑧⑩ (p.25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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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팡이를 짚고 걷는 대상자의 보행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지팡이는 불편한 쪽 손으로 잡게 한다
지팡이 끝을 발 바로 옆에 붙여 짚게 한다
지팡이는 건강한 쪽 손으로 잡게 한다
지팡이 끝의 고무가 닳아도 손잡이가 튼튼하면 그대로 쓰게 한다
바닥이 잘 느껴지도록 신발을 벗고 맨발로 걷게 한다
지팡이는 좋은 자세를 유지하면서 건강한 쪽 손으로 잡게 한다. 건강한 쪽에서 지팡이가 체중을 나누어 받아야 불편한 쪽 다리에 실리는 부담이 줄고 균형도 잡히기 때문이다. 지팡이 끝은 발 바로 옆이 아니라 앞으로 비스듬한 지점에 내밀어야 지지 면이 넓어지고, 지팡이 끝의 고무가 닳았는지와 손잡이가 안전한지는 걷기 전에 확인한다. 보행 시에는 미끄럼 방지 양말이나 신발을 신긴다.
근거 「요양보호사 양성 표준교재」(보건복지부, 2024) 10장 신체활동 지원 - 2절 이동 돕기, 보행 돕기 기본원칙 ②③·준비물품·[방법] 지팡이를 이용하여 걷기 (p.463~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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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마다 혼자 침대에서 내려오려다 넘어질 뻔하는 83세 남자에 대해 보호자가 "밤에만 묶어 두면 안 되겠느냐"고 묻는다. 간호조무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밤에만 손목을 침대 난간에 묶어 두도록 안내한다
침상 이탈 알람과 낮은 침대 같은 다른 방법을 먼저 적용한다
낙상을 막으려면 보호대를 계속 매어 두는 것이 안전하다고 설명한다
보호자가 원하므로 동의만 받고 곧바로 보호대를 적용한다
혼자 내려오지 못하도록 침대 네 면의 난간을 모두 올려 둔다
「낙상관리」 실무지침은 낙상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억제대(보호대) 사용을 최소화하도록 권고한다. 억제대는 혼동과 신체적 불안, 기동성 저하를 일으켜 오히려 낙상 위험을 크게 높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침상 및 의자 이탈 알람, 낮은 침상 사용, 간호사실 가까이 배치 같은 대체 방법을 먼저 찾아 적용하고, 부득이하게 적용할 때에도 대상자의 의사를 존중해 최소한의 시간 동안만 사용하며 그 근거를 기록한다.
근거 병원간호사회 근거기반 임상간호실무지침 「낙상관리」 권고안 III-2.9.7 및 억제대 사용 관련 권고안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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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비닐하우스에서 일하던 68세 남자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몸이 뜨거운데도 땀이 나지 않고, 묻는 말에 엉뚱한 대답을 한다. 겨드랑이 체온은 40.2℃였다. 119에 신고한 뒤 구급차가 올 때까지 간호조무사가 할 일로 옳은 것은?
담요로 몸을 감싸 땀을 내게 하여 열을 내린다
얼음물을 받은 욕조에 몸을 담가 체온을 빠르게 떨어뜨린다
의식이 없어도 이온음료를 조금씩 입에 넣어 준다
체온이 더 내려가지 않도록 창문을 닫고 그대로 눕혀 둔다
서늘한 곳으로 옮겨 옷을 물로 적시고 바람을 쐬어 준다
체온이 40℃가 넘고 땀이 나지 않아 피부가 뜨겁고 건조하며 헛소리를 하는 것은 열사병을 의심하게 하는 소견이다. 즉시 119에 신고하고, 구급차를 기다리는 동안 대상자를 서늘한 장소로 옮겨 옷을 시원한 물로 적신 뒤 부채나 선풍기로 바람을 불어 주어 체온을 내린다. 이때 체온이 지나치게 떨어지지 않도록 살피며, 의식이 없는 대상자에게 음료를 마시게 하는 것은 위험하므로 하지 않는다.
근거 「요양보호사 양성 표준교재」(보건복지부, 2024) 7장 노인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 8절 온열질환 및 한랭질환, 1. 온열질환 나. 폭염 관련 질환 ① 열사병 (p.272) 및 <표> 폭염에 의한 온열질환 응급조치 (p.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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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절개관을 가진 68세 남자에게서 가래 배양검사용 검체를 받으라는 처방이 났다. 간호사가 흡인으로 검체를 받는 것을 간호조무사가 도울 때 옳은 것은?
흡인통에 모여 있던 가래를 덜어서 담는다
깨끗이 씻어 말린 일반 유리병에 담는다
양이 적으면 수돗물을 섞어 양을 늘린다
뚜껑이 있는 멸균 검체 용기를 준비하여 담는다
받은 검체는 뚜껑을 연 채 병실에 두었다가 나중에 보낸다
호흡기 검체는 상기도 상재균에 오염되면 결과를 믿을 수 없게 된다. 「인공기도 흡인간호」 실무지침은 검체 채취를 위한 흡인 시 호흡기 분비물이 상기도 상재균에 오염되지 않도록 멸균 검체통에 채취하도록 권고하며, 객담 채취에는 뚜껑이 있는 멸균 검체 용기를 사용하고 사용 전 유효기간·보관 상태·포장을 확인해 멸균이 유지된 것만 쓰도록 하고 있다. 흡인통에 모인 가래나 일반 용기, 물을 섞은 검체는 모두 오염된 검체다.
근거 병원간호사회 근거기반 임상간호실무지침 「인공기도 흡인간호」 권고안 52 및 권고안 52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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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후 정맥혈전색전증을 예방하기 위해 점진적 압박스타킹(항혈전스타킹)을 착용하고 있는 환자를 돌볼 때 옳은 것은?
스타킹이 말려 내려가거나 접히지 않도록 펴서 신긴다
흘러내리지 않도록 무릎 위에서 한 번 접어 올려 둔다
걸을 때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신발을 벗고 스타킹만 신게 한다
착용 효과가 떨어지므로 하루 한 번도 벗기지 않고 그대로 둔다
발뒤꿈치에 자국과 물집이 생기면 며칠 더 지켜본 뒤 판단한다
점진적 압박스타킹(GCS)은 다리에 아래에서 위로 점차 낮아지는 압력을 주어 정맥혈이 심장으로 돌아가게 돕는 기구이다. 스타킹이 말려 내려가거나 접히면 그 자리에 국소적으로 강한 압력(지혈대 효과)이 생겨 오히려 혈류를 막고 피부손상을 일으키므로, 이동할 때에도 말리거나 접히지 않게 펴서 착용시켜야 한다. 지침은 같은 항목에서 이동 시 미끄러질 위험이 있으므로 신발을 신은 채 이동하도록 하고(권고안 32), 적어도 하루 한 번은 벗겨 피부상태와 하지부종을 사정하며(권고안 28), 자국·물집·변색·통증이 있으면 사용을 중단하고 의료진에게 알리도록(권고안 30) 하고 있다. 부종이 생겨 조이면 다리둘레를 다시 재어 맞는 크기로 바꾸어 착용한다(권고안 34).
근거 병원간호사회 근거기반 임상간호실무지침 「정맥혈전색전증 예방간호」(2023 개정) 권고안 32(오답2·3), 권고안 28(오답4), 권고안 30(오답5), 권고안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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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폐소생술을 시행하던 중 대상자가 소리를 내며 움직이고 정상적인 호흡이 돌아왔다. 이때 간호조무사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옆으로 눕혀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고 반응과 호흡을 관찰한다
다리를 높이 올린 자세로 바로 눕혀 두고 상태를 지켜본다
호흡이 돌아왔으므로 119 신고를 취소하고 옆에서 지켜본다
기운을 차리도록 상체를 세워 앉히고 물을 조금씩 마시게 한다
반응이 돌아와도 가슴압박은 멈추지 않고 그대로 이어 간다
가슴압박 소생술을 시행하던 중 대상자가 소리를 내거나 움직이면 호흡이 회복되었는지 확인한다. 호흡이 회복되었다면 옆으로 눕혀(회복자세) 혀나 분비물로 기도가 막히는 것을 예방하고, 그 뒤에도 반응과 호흡을 계속 관찰해야 한다. 반응과 정상적인 호흡이 다시 없어지면 심정지가 재발한 것이므로 신속히 가슴압박을 다시 시작한다. 회복되었더라도 119 구급대가 도착하여 병원으로 이송해야 하므로 신고를 취소하지 않으며, 의식이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이나 음식을 주어서는 안 된다.
근거 「요양보호사 양성 표준교재」(보건복지부, 2024) 14장 응급상황 대처 및 감염관리 - 4절 심폐소생술 '2. 심폐소생술의 단계 - 마. 회복자세' (p.681), '라. 가슴압박 30회 시행'(오답5, p.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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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럼증으로 입원한 82세 여자가 밤에 화장실에 가려다 침대 옆에서 휘청거렸다. 걸을 수는 있으나 다리에 힘이 없다고 말한다. 병실 환경을 정비하는 활동으로 옳은 것은?
침상에 있을 때에는 침대 높이를 가장 높게 올려 둔다
호출기를 손이 닿는 곳에 두고 사용법을 보여 준다
옮기기 쉽도록 침대 바퀴의 잠금장치는 풀어 둔다
잠을 방해하지 않도록 밤에는 방 안의 불을 모두 꺼 둔다
자주 쓰는 물건은 침대에서 떨어진 선반에 모아 둔다
입원 환자는 낯선 환경과 입원 동기가 된 질환 때문에 낙상 위험이 높다. 낙상관리 지침은 공통 낙상주의 중재로 대상자가 환경에 익숙해지게 하고, 호출기를 손이 닿는 범위에 두며, 개인 물품을 쉽게 닿는 곳에 비치하고, 침상안정 시 침대 높이를 낮게 유지하며, 침상 바퀴 잠금장치를 잠그고, 야간 조명이나 보조 조명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교육 내용에 호출기 사용 방법을 포함하고 대상자에게 시범을 보이도록 한다.
근거 병원간호사회 근거기반 임상간호실무지침 「낙상관리」(2018) 권고안 III-2.1 공통 낙상주의 중재(오답2·3·4·5), 권고안 III-2.5.2 낙상예방 교육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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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성 난청이 있어 잘 듣지 못하는 대상자와 이야기할 때 옳은 것은?
잘 들리도록 되도록 높은 목소리로 크고 빠르게 말한다
대상자의 뒤쪽에서 이름을 큰 소리로 불러 주의를 끈다
조절기능이 있는 보청기는 입력을 크게, 출력은 낮게 한다
집중할 수 있도록 불을 어둡게 한 방에서 조용히 말한다
알아듣지 못하면 되풀이하지 말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간다
보청기는 조절기능이 있는 경우 입력은 크게, 출력은 낮게 조절한다. 출력을 지나치게 높이면 소리가 울리고 시끄러워 오히려 알아듣기 어렵기 때문이다. 노인성 난청은 '스, 츠, 트, 프, 크' 같은 고음부터 잘 들리지 않으므로 고음의 큰 소리보다 저음의 차분한 소리로 천천히 말한다. 또한 대상자의 눈을 보며 정면에서, 밝은 방에서 입 모양을 볼 수 있게 말하고, 말의 의미를 이해할 때까지 되풀이하며 이해했는지 확인한다.
근거 「요양보호사 양성 표준교재」(보건복지부, 2024) 8장 의사소통과 정서지원 - 2절 상황별 의사소통의 실제 '가. 노인성 난청 - 노인성 난청 대상자와 이야기하는 방법' (p.293), 5장 노화에 따른 변화와 질환 '3) 노인성 난청'(오답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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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 암으로 임종이 임박한 78세 남자의 곁을 가족들이 지키고 있다. 가족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불안해할 때, 간호조무사의 활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족들이 교대로 대상자 곁에 함께 있도록 안내한다
친지나 지인이 찾아오면 조용한 분위기에서 만나도록 돕는다
대상자가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족에게 알린다
대상자가 마음의 위안을 얻도록 자신이 믿는 종교를 권한다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았다고 기억한다는 것을 알려 주도록 격려한다
임종을 앞둔 대상자에게 종교지도자와의 만남을 통한 영적 지원이 필요할 수는 있으나, 그 경우에도 가족들과 상의하여 면담을 안내하는 것이지 돌봄 제공자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대상자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 나머지 네 가지는 모두 사별 전 가족 요양보호와 정서적·영적 지원에서 권하는 활동이다. 즉 대상자가 혼자 있으면 불안해할 수 있으므로 가족들이 교대로 곁에 있게 하고, 친지나 지인의 방문을 허용하여 조용한 분위기에서 좋은 시간을 보내게 하며, 대상자가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을 표현하면 가족에게 알려 정서적으로 고립되지 않게 하고,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았고 가족 모두가 자랑스럽게 기억한다는 것을 알려 준다.
근거 「요양보호사 양성 표준교재」(보건복지부, 2024) 13장 임종 요양 보호 - 2절 '바. 정서적·영적 지원'(정답 근거, p.650), '4. 가족에 대한 요양보호 - 가. 사별 전 가족 요양보호' ②(보기1)·④(보기2)·③(보기5) (p.651), 2절 '바. 정서적·영적 지원' 중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에 관한 부분(보기3, p.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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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의 눈에 안약을 넣은 뒤 눈 안쪽 코 옆 부위(비루관)를 잠시 가볍게 눌러 주는 이유로 옳은 것은?
약을 넣을 때 생긴 눈 주위의 부기를 가라앉히기 위해
결막에 닿은 약이 각막 쪽으로 퍼지게 하기 위해
점적기 끝이 눈에 닿아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눈을 깜박이지 못하게 눈꺼풀을 고정하기 위해
안약이 코 안으로 흘러 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
안약은 아랫눈꺼풀을 아래로 당겨 노출시킨 결막낭에 떨어뜨린다. 점적이 끝난 뒤 눈 안쪽 코 옆의 비루관(코눈물관)을 잠시 가볍게 눌러 주면 약이 눈물길을 따라 코 안으로 흘러 내려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각막에 직접 넣지 않고 결막에 넣는 것은 점적기가 눈에 닿아 오염되거나 눈을 다치게 할 위험을 줄이고 각막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비루관을 누르는 목적과는 다르다.
근거 「요양보호사 양성 표준교재」(보건복지부, 2024) 10장 신체활동 지원 - '나. 안약 투여 <안약> ⑧' (p.370), 같은 항목 참고란 '각막에 직접 점안하는 것보다 결막에 점안하면…'(오답3, p.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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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를 돌볼 때 옳은 것은?
소변량이 늘지 않도록 물을 되도록 적게 마시게 한다
도뇨관이 있어도 움직이고 걸을 수 있음을 알려 준다
도뇨관이 빠질 수 있으므로 침상에서 움직이지 않게 한다
소변이 잘 나오지 않으면 도뇨관을 조금씩 잡아당겨 본다
소변 색이 탁해지면 하루 정도 더 지켜본 뒤 알린다
유치도뇨관을 가진 대상자도 도뇨관과 소변주머니가 당겨지지 않게 관리하면 침대에서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고 보행도 할 수 있다. 이를 알려 주어야 대상자가 두려워하며 움직이지 않아 생기는 근력 저하·욕창·혈전 같은 문제를 막을 수 있다. 금기 사항이 없으면 수분 섭취를 권장하고, 도뇨관을 강제로 빼면 요도점막이 손상되므로 심하게 당겨지지 않도록 주의하며, 소변 색이 이상하거나 탁해진 경우·소변량이 적어진 경우·소변이 도뇨관 밖으로 새는 경우에는 간호사에게 보고한다.
근거 「요양보호사 양성 표준교재」(보건복지부, 2024) 10장 신체활동 지원 - '유치도뇨관 사용 돕기' 기본원칙 ③(정답, p.387), ⑤(오답2, p.388), ⑥(오답4, p.388), 방법 ④(오답5, p.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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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변기에 앉은 79세 여자가 변이 잘 나오지 않는다며 힘들어한다. 배에 통증은 없고 변의는 남아 있다고 말한다. 간호조무사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빨리 끝내도록 옆에서 재촉하며 지켜본다
변이 나올 때까지 변기에 계속 앉아 있게 한다
미지근한 물을 항문 주위에 끼얹어 변의를 자극한다
힘을 주기 쉽도록 두 발이 바닥에 닿지 않게 들어 올린다
배변이 어려우므로 곧바로 기저귀를 채워 준다
이동변기 사용을 도울 때 배설이 어려우면 미지근한 물을 항문이나 요도에 끼얹어 변의를 자극한다. 따뜻한 자극으로 괄약근과 주변 근육이 이완되면서 변의를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변기에 오래 앉아 있으면 피부가 손상되고 허리와 둔부 관절에 무리가 오므로 변의가 생길 때 다시 시도하고, 조급해하지 않고 느긋하게 배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두 발이 바닥에 닿지 않으면 불안정하여 넘어질 수 있고, 기저귀는 대소변을 전혀 가리지 못하거나 실금이 빈번한 부득이한 경우에만 사용한다.
근거 「요양보호사 양성 표준교재」(보건복지부, 2024) 10장 신체활동 지원 - '5. 이동변기 사용 돕기' 기본원칙 ④(정답, p.382), 돕는 방법 ⑩(오답4, p.383), '스스로 배설하는 대상자를 지켜보는 방법' ②(오답3, p.384), '4. 침상 배설 돕기' ⑨(오답2, p.381), '6. 기저귀 사용 돕기' 기본원칙 ①(오답5, p.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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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실에서 통목욕을 도울 때 옳은 것은?
시간이 걸리므로 스스로 씻을 수 있는 부분도 모두 대신 씻어 준다
한기가 들지 않도록 창문과 욕실 문을 닫고 안에서 잠근다
중간에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대소변은 목욕이 끝난 뒤에 보게 한다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여 욕실 문은 잠그지 않는다
물기가 잘 마르도록 욕실 바닥에는 매트를 깔지 않는다
목욕은 사생활을 존중하여 최대한 대상자가 원하는 방식을 따르되, 미끄러짐이나 어지러움 같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욕실 문은 잠그지 않는다. 한기가 들지 않도록 창문과 문을 닫는 것은 옳지만 잠그는 것은 다르다. 몸 씻기 전에 소변이나 대변을 보게 하고, 욕실에는 손잡이를 붙이거나 미끄럼방지 매트를 깔며, 가능한 부분은 스스로 하게 하여 능동적인 근육운동과 성취감을 갖게 한다.
근거 「요양보호사 양성 표준교재」(보건복지부, 2024) 10장 신체활동 지원 - '7. 목욕 돕기' 주의사항 ③(정답·오답2, p.412), ②(오답3, p.412), ④(오답4, p.412), ⑤(오답5, p.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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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누워 지내는 76세 여자의 침상 몸 씻기를 마친 뒤 등마사지를 하려는데, 꼬리뼈 부위 피부가 붉게 변해 있고 눌러도 하얗게 되지 않는다. 간호조무사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혈액순환을 돕도록 뜨거운 물수건을 붉어진 부위에 덮어 준다
붉은 기가 없어지도록 그 부위에 로션을 바르고 세게 문질러 준다
붉은 기가 사라질 때까지 그 부위로 눕힌 채 지켜본다
물기가 남지 않도록 붉어진 부위에만 파우더를 두껍게 뿌린다
붉어진 부위는 문지르지 않고 눌리지 않도록 자세를 바꾸어 준다
눌러도 하얗게 되지 않는 발적(비창백성 홍반)은 초기 욕창의 징후이다. 욕창간호 지침은 욕창예방을 위해 피부를 세게 문지르거나 마사지하지 않도록 하고, 가능하면 홍반이 있는 부위로 대상자를 눕히지 않도록 권고한다. 손상된 피부를 문지르면 미세혈관과 피부밑 조직이 더 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발적 부위는 자극하지 말고 압력을 없애는 자세를 취해 주며 상태를 보고한다. 피부는 깨끗하고 건조하게 유지하되 건조한 피부에는 보습제를 적용한다.
근거 병원간호사회 근거기반 임상간호실무지침 「욕창간호」(2022 개정) 권고안 63(정답·오답2), 권고안 64(오답3), 권고안 61·62(오답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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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처를 세척할 때 세척액을 차갑지 않게 실온 상태로 유지하여 사용하는 이유로 옳은 것은?
세척액에 남아 있을 수 있는 세균을 열로 없애기 위해
혈관이 수축되는 것을 막고 편안함을 주기 위해
상처에 단단하게 앉은 딱지를 녹여 떨어뜨리기 위해
상처에서 나오는 삼출물의 양을 늘려 주기 위해
세척액이 상처 안쪽에 고이지 않게 하기 위해
차가운 세척액이 상처에 닿으면 국소 혈관이 수축하여 상처 부위로 가는 혈류와 산소 공급이 줄고 대상자도 불편감을 느낀다. 그래서 상처 세척제는 대상자에게 편안함을 주고 혈관수축이 일어나지 않도록 차갑지 않게(실온 상태로) 유지하여 사용한다. 세척액은 생리식염수나 증류수를 쓰고 피부소독제나 세포독성을 유발하는 제품은 피하며, 상처 부스러기가 제거될 만큼의 압력을 가하되 조직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근거 병원간호사회 근거기반 임상간호실무지침 「욕창간호」 권고안 70 — 상처 세척(2022 개정판에서는 권고안 174, '차갑지 않게 유지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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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탁에 앉아 숟가락으로 스스로 밥을 먹을 수 있는 76세 남자가 음식을 한입에 많이 넣고 급하게 삼키는 모습이 관찰된다. 이때 간호조무사의 행동으로 옳은 것은?
스스로 먹을 수 있으므로 자리를 비웠다가 식사가 끝난 뒤에 와서 그릇을 치운다
사레가 들 수 있으므로 숟가락을 건네받아 남은 식사를 대신 떠먹여 준다
수저를 잠시 상에 내려놓게 하거나 말을 걸어 먹는 속도를 조절해 준다
대상자와 마주 앉아 눈을 맞추며 식사하는 모습을 지켜본다
식사에 집중하도록 대상자가 좋아하는 반찬만 골라 앞에 놓아 준다
스스로 식사할 수 있는 대상자라도 식사하는 동안 사레·질식·불편한 점이 생기지 않도록 옆에서 지켜보아야 한다. 특히 한입에 너무 많이 넣는지, 너무 빨리 먹거나 조급하게 먹는지를 살펴보고 천천히 식사하도록 지지하는 것이 핵심이며, 구체적인 방법으로 수저를 잠시 상에 놓게 하거나 말을 걸어 먹는 속도를 조절하도록 돕는다. 이때 스스로 먹을 수 있는 능력은 빼앗지 않고 최대한 스스로 먹도록 격려해야 하므로 숟가락을 넘겨받아 대신 떠먹이는 것은 옳지 않다. 또 식사를 도울 때는 눈높이를 맞추어 앉되 마주 앉으면 근육의 긴장도가 높아지므로 나란히 앉으며, 편식하는 대상자에게는 반찬을 골고루 먹도록 격려한다.
근거 (B) 「요양보호사 양성 표준교재」(보건복지부, 2024) 10장 신체활동 지원 - 1절 식사 돕기, 참고 '스스로 식사하는 대상자를 지켜보는 방법'(정답·오답1·오답5, p.362), '6. 식사 도움 실기' [STEP 1] <스스로 먹을 수 있는 경우> ⑧ 및 [point](정답, p.363), 같은 표 ④ [주의](오답4, p.363), '5. 식사 돕기' 다. 돕는 방법 ④(오답2, p.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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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관으로 영양액을 주입하던 중 82세 여자가 갑자기 토하고 입술이 파랗게 변했다. 간호조무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비위관의 튜브를 잠그고 간호사에게 알린다
영양액이 남지 않도록 속도를 늦추어 마저 넣는다
상체를 더 높인 뒤 그대로 주입을 이어 간다
비위관이 빠진 것 같으면 조금 밀어 넣어 본다
물을 주입하여 관 안에 남은 영양액을 씻어 낸다
위관영양 중 구토와 청색증은 영양액이 기도로 넘어갔을 수 있다는 위험 신호이다. 이때에는 즉시 비위관의 튜브를 잠가 더 이상 들어가지 않게 한 뒤 곧바로 간호사(시설장·관리책임자)에게 알려야 한다. 주입 속도를 늦추거나 자세만 바꾸어 계속 넣는 것은 흡인을 키운다. 또한 비위관이 빠졌을 때 임의로 밀어 넣거나 빼서는 안 되며, 새거나 역류할 때에도 관을 잠근 뒤 보고한다.
근거 「요양보호사 양성 표준교재」(보건복지부, 2024) 10장 신체활동 지원 - '7. 경관영양 돕기' 나. 돕는 방법 ⑤(정답, p.366), 같은 절 참고 '비위관이 빠졌을 경우…'(오답4, p.366), 가. 기본원칙 ⑤·⑥(오답2·3·5, p.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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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의 배설을 도운 뒤(배설 후) 관찰하여 기록해야 할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배설물의 색깔과 혼탁 여부, 배설량
배설하고 싶은 요의나 변의가 있는지 여부
아랫배가 부풀어 있는지(하복부 팽만) 여부
배설하는 동안의 통증과 불안 정도
이전에 배설한 시각과의 시간 간격
배설 상태 관찰은 배설 전·중·후로 나누어 빠짐없이 한다. 배설 전에는 요의나 변의의 유무, 하복부 팽만, 이전 배설과의 간격, 배설 억제를 살피고, 배설 중에는 통증·불편함·불안 정도와 배변·배뇨의 어려움을 살핀다. 배설 후에는 색깔, 혼탁 여부, 배설 시간, 잔뇨감, 잔변감, 배설량을 관찰하여 기록한다. 배설물에 이상이 있으면 건강상의 이상 징후이므로 버리지 말고 간호사에게 직접 보여 주거나 그 양상을 정확히 기록하여 보고한다.
근거 「요양보호사 양성 표준교재」(보건복지부, 2024) 10장 신체활동 지원 - '2. 배설 상태 관찰 - 나. 배설 시 관찰내용' ③(정답), ①(오답2·3·5), ②(오답4) (p.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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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에서 84세 여자가 넘어진 뒤 오른쪽 엉덩이 통증을 호소하며 일어서지 못한다. 오른쪽 다리가 짧아 보이고 발끝이 바깥쪽으로 돌아가 있다. 간호조무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움직이지 않도록 안정시키고 도움을 요청한다
부러진 부위를 만져 어긋난 정도를 확인한다
돌아간 다리를 곧게 맞춘 뒤 담요로 감싼다
일어나 걸어 보게 하여 골절인지 확인한다
통증이 심하므로 진통제를 찾아 먹게 한다
스스로 움직이기 어려울 정도의 심한 통증이 있거나 외형상 변형(다리가 짧아 보이고 바깥쪽으로 돌아감)이 관찰되면 우선 골절을 의심하고 응급조치를 한다. 골절 부위에 힘을 주면 주변의 신경과 혈관에 추가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대상자를 안정시켜 스스로 움직이지 않게 하고 도움을 청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할 일이다. 변형된 부위를 만지거나 억지로 바로잡는 것, 걸어 보게 하는 것은 손상을 키운다.
근거 「요양보호사 양성 표준교재」(보건복지부, 2024) 14장 응급상황 대처 및 감염관리 - 3절 응급처치 '7. 골절' 본문 및 ①·②(정답), 본문 '골절상태로 힘을 주면 주변의 신경과 혈관에…'(오답2·3·4) (p.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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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의 면도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면도 전에 따뜻한 물수건을 덮거나 거품을 충분히 낸다
수염이 잘 깎이도록 수염이 난 반대 방향으로 밀어 낸다
면도날을 피부에 수직으로 세워 한 번에 길게 민다
피부가 주름진 곳은 펴지 말고 그대로 두고 면도한다
면도가 끝나면 로션을 손바닥으로 세게 문질러 바른다
면도 전에 따뜻한 물수건을 덮어 두어 건조함을 완화하거나 비누·면도크림·젤로 충분한 거품을 내면 피부와 수염이 부드러워져 상처가 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면도는 수염의 강도가 약한 볼 부위부터 시작해 수염이 자란 방향으로 하고, 면도날은 피부와 45° 정도의 각도를 유지하며 짧게 나누어 일정한 속도로 민다. 피부가 주름져 있으면 아래 방향으로 부드럽게 잡아당겨 펴서 상처를 예방하고, 면도 후 로션이나 크림은 문지르지 말고 살살 두드려 바른다.
근거 「요양보호사 양성 표준교재」(보건복지부, 2024) 10장 신체활동 지원 - '6. 면도 돕기' 방법 ②(정답, p.411), 방법 ④(오답2, p.412), 주의사항 ③(오답3·4, p.411), 주의사항 ④(오답5, p.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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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누운 자세(앙와위)를 유지하도록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무릎과 발목 밑에 받친 수건은 오래 두지 않도록 주의한다
머리 밑에는 베개를 받치지 않고 바닥에 닿게 한다
편안하도록 무릎을 세워 굽힌 채로 오래 유지한다
발끝이 침대 밖으로 나오도록 몸을 아래쪽으로 내려 눕힌다
어깨와 엉덩이가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하여 압력을 분산한다
바로 누운 자세는 천장을 보고 똑바로 누운 자세로, 머리 밑에 작은 베개를 받쳐 준다. 편안함을 위해 무릎과 발목 밑에 동그랗게 만 수건이나 작은 베개를 받쳐 줄 수는 있으나, 오래 두면 엉덩관절(고관절)과 무릎관절이 굽은 채로 굳는 굽힘 구축이 생길 수 있으므로 장시간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몸을 잡고 자세를 바꿀 때에는 관절 밑 부분을 지지하고, 머리·몸통·엉덩이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바르게 정렬해야 한다.
근거 「요양보호사 양성 표준교재」(보건복지부, 2024) 10장 신체활동 지원 - '3. 침대에서의 체위변경' 3) 방법 (1) 바로 누운 자세(앙와위) ②·③(정답·오답2·3, p.442), 2) 주의사항 ①·②(오답4·5, p.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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