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가 근무하는 보건소에서 지난 1년간 지역주민에게 실시한 보건교육의 성과를 정 상세 페이지
간호조무사가 근무하는 보건소에서 지난 1년간 지역주민에게 실시한 보건교육의 성과를 정리하여 보고하게 되었다. 「국민건강증진법령」상 국민의 보건교육 성과에 관한 평가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건교육의 세부계획과 그 추진실적에 기초하여 평가한다
보건교육을 맡은 담당자의 자격증 소지 여부와 근무 경력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주민의 건강에 관한 지식ㆍ태도 및 실천은 평가 내용에서 제외한다
교육에 참여한 주민이 매긴 만족도 점수만으로 성과를 판정한다
평가 결과가 낮은 지역은 다음 해 건강증진사업 예산을 삭감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제13조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기적으로 국민의 보건교육 성과를 평가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평가의 방법 및 내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 위임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은 그 평가를 보건교육의 세부계획 및 그 추진실적에 기초하여 하도록 정한다. 즉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이 얼마나 이행되었는지를 기준으로 성과를 본다는 뜻이다. 또 같은 조 제2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강에 관한 지식ㆍ태도 및 실천, 주민의 질병ㆍ부상 유무 등 건강상태를 추가로 조사하여 평가할 수 있게 하므로, 주민의 지식ㆍ태도ㆍ실천은 평가에서 빠지는 항목이 아니라 오히려 조사할 수 있는 항목이다. 담당 인력의 자격이나 경력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확보의 문제일 뿐 교육 성과의 평가 기준이 아니고, 만족도 조사는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뿐 그것만으로 성과를 판정하지 않으며, 평가 결과를 이유로 예산을 삭감하도록 한 규정도 없다.
근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8조(보건교육의 평가방법 및 내용) 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 및 「국민건강증진법」 제13조제1항ㆍ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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