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법」상 구강건강실태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간호조무사 기출유형 동형모의고사 3회차 (105문항)
「구강보건법」상 구강건강실태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조사하고 결과를 공표한다
2
질병관리청장이 3년마다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한다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마다 조사하되 결과는 공표하지 아니한다
4
장애인의 구강건강실태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5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사유와 관계없이 응하지 않을 수 있다
해설
「구강보건법」 제9조제1항은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국민의 구강건강상태와 구강건강의식 등 구강건강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경우 장애인의 구강건강실태에 대하여는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여 조사할 수 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청받은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근거 「구강보건법」 제9조제1항ㆍ제2항(구강건강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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