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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법」상 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간호조무사 기출유형 동형모의고사 3회차 (105문항)

「환경보건법」상 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로 옳은 것은?

1

노출평가에서 위해성이 크게 나와도 유해인자 사용은 제한하지 못한다

2

환경안전관리기준은 시설의 소유자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한다

3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어린이활동공간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4

어린이활동공간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5

어린이활동공간을 새로 지은 경우에는 확인검사를 받지 아니한다

해설

「환경보건법」 제23조제4항은 어린이활동공간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정한다. 이 기준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제2항은 노출평가 결과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면 환경유해인자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제6항은 어린이활동공간을 신축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 증축ㆍ수선한 때 확인검사를 받도록 한다. 어린이활동공간에는 어린이놀이시설과 어린이집 등 영유아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등이 포함된다.

근거 「환경보건법」 제23조(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 제4항 (같은 조 제1항ㆍ제2항ㆍ제6항, 제2조제8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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