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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할 때 지켜야 하는 원칙으 상세 페이지

1간호조무사 기출유형 동형모의고사 3회차 (105문항)

「사회보장기본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할 때 지켜야 하는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제도를 필요로 하는 국민 누구에게나 적용하여야 한다

2

급여 수준과 비용 부담 등에서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정책의 결정과 시행 과정에 공익의 대표자와 이해관계인 등을 참여시켜야 한다

4

국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위하여 연계성과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5

사회보험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해설

「사회보장기본법」 제25조제5항은 사회보험을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하고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정한다. 따라서 사회보험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한다는 진술은 조문과 반대이다. 나머지는 같은 조 제1항의 보편성, 제2항의 형평성, 제3항의 민주성, 제4항의 연계성ㆍ전문성 원칙에 그대로 대응한다.

근거 「사회보장기본법」 제25조(운영원칙) 제5항(정답 근거), 같은 조 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나머지 네 보기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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