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시의 한 노인요양시설에서 입소자 8명이 사흘 사이에 설사와 복통을 호소하였고, 그 상세 페이지

1간호조무사 기출유형 동형모의고사 3회차 (105문항)

○○시의 한 노인요양시설에서 입소자 8명이 사흘 사이에 설사와 복통을 호소하였고, 그중 3명이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으로 확인되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여러 사람이 모이는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2

입소자의 이름과 병명을 시설 게시판에 공고하도록 명하는 것

3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음식물의 판매를 금지하거나 폐기를 명하는 것

4

오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시설에 대한 소독을 명하는 것

5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격리시키는 것

해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조치를 각 호로 정하고 있다. 집합의 제한ㆍ금지(제2호),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음식물의 판매ㆍ수령 금지와 폐기 처분 명령(제4호), 오염이 의심되는 시설에 대한 소독 등 조치 명령(제13호), 감염병의심자의 입원 또는 격리(제14호)가 여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환자의 이름과 병명을 공개하도록 명하는 것은 이 조문에 없으며, 같은 법 제74조는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및 같은 항 제2호ㆍ제4호ㆍ제13호ㆍ제14호(감염병의 예방 조치), 정답 보기의 근거는 같은 법 제74조(비밀누설의 금지)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