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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한 사람의 심신상태와 필요한 급여의 종류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신청 상세 페이지

1간호조무사 기출유형 동형모의고사 3회차 (105문항)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한 사람의 심신상태와 필요한 급여의 종류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신청인의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도록 되어 있는 사람은?

1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

2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

3

의사소견서를 발급한 의사

4

시ㆍ군ㆍ구 사회복지전담공무원

5

신청인이 이용할 장기요양기관의 시설장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4조제1항은 공단이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접수한 때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신청인의 심신상태, 신청인에게 필요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등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공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등급판정위원회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제출된 조사결과서와 의사소견서 등을 심의하여 등급을 판정하는 기구이며, 방문조사를 직접 수행하지 않는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4조제1항ㆍ제1호ㆍ제2호(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 비교 근거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ㆍ제2항(등급판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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