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부서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 계속 같은 작업을 하면 건강이 나빠 상세 페이지
1간호조무사 기출유형 동형모의고사 3회차 (105문항)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부서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 계속 같은 작업을 하면 건강이 나빠질 수 있다는 소견이 나왔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하여야 하는 조치로 옳은 것은?
1
건강진단을 실시한 기관이 직접 작업을 바꾸도록 지시하게 한다
2
건강진단 결과를 부서 배치를 위한 인사평가 자료로 활용한다
3
근로자 본인의 동의 없이 진단 결과를 부서에 알려 관리한다
4
근로자가 요구할 때에만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도록 한다
5
작업장소 변경이나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등의 조치를 한다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제4항은 건강진단 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주가 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의 제한, 작업환경측정 또는 시설ㆍ설비의 설치ㆍ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3항은 건강진단 결과를 근로자의 건강 보호ㆍ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제2항 단서는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를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하지 못하게 한다. 조치의 주체는 검진기관이 아니라 사업주이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건강진단에 관한 사업주의 의무) 제4항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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