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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세 남성이 뇌혈관질환을 앓은 뒤 왼쪽 팔다리에 힘이 없어 8개월째 혼자 목욕과 옷 상세 페이지

1간호조무사 기출유형 동형모의고사 3회차 (105문항)

62세 남성이 뇌혈관질환을 앓은 뒤 왼쪽 팔다리에 힘이 없어 8개월째 혼자 목욕과 옷 입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 가족이 '아직 65세가 되지 않아 장기요양은 신청할 수 없다고 들었다'며 문의하였다. 간호조무사의 안내로 옳은 것은?

1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어야만 신청할 수 있다

2

65세가 되는 해부터 신청할 수 있으므로 지금은 어렵다

3

장기요양보험료를 3년 이상 낸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4

65세 미만이어도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5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뒤에 신청할 수 있다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는 '노인등'을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정의하고, 제12조는 노인등으로서 장기요양보험가입자나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한다. 따라서 뇌혈관질환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62세 남성도 신청 자격이 있다. 보험료 납부 기간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은 신청 요건이 아니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정의) 제1호 및 제12조(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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