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세 남성이 사흘째 이어지는 고열과 설사로 의원을 찾았다. 의사는 진찰 결과 감염병 상세 페이지
1간호조무사 기출유형 동형모의고사 3회차 (105문항)
27세 남성이 사흘째 이어지는 고열과 설사로 의원을 찾았다. 의사는 진찰 결과 감염병병원체가 몸에 들어온 것으로 의심된다고 판단하였으나, 병원체 확인검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이 남성에 해당하는 것은?
1
감염병환자
2
감염병의사환자
3
병원체보유자
4
감염병의심자
5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
해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는 감염병의사환자를 "감염병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이 되나 감염병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이 남성은 병원체 침입이 의심된다는 의사의 판단은 있으나 확인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아직 감염병환자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감염병의사환자에 해당한다. 감염병환자는 같은 조 제13호에 따라 진단 기준에 따른 의사 등의 진단이나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이고, 병원체보유자는 제15호에 따라 임상적인 증상은 없으나 병원체를 보유한 사람이다.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정의), 비교 근거는 같은 조 제13호ㆍ제15호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