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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42세 여성이 가족에게 전화를 걸고 싶다고 하고, 찾아온 친 상세 페이지

1간호조무사 기출유형 동형모의고사 3회차 (105문항)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42세 여성이 가족에게 전화를 걸고 싶다고 하고, 찾아온 친구를 만나고 싶어 한다. 환자는 지남력이 뚜렷하고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해칠 위험은 관찰되지 않았다. 이 환자에 대한 처우로 옳지 않은 것은?

1

치료 목적으로 전문의의 지시에 따르는 경우가 아니면 통신과 면회를 제한하지 않는다

2

치료 목적으로 통신과 면회를 제한할 때에도 최소한의 범위에서 한다

3

전문의의 지시에 따르는 경우가 아니면 격리하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하지 않는다

4

전기충격요법 등 특수치료를 할 때에는 정보를 제공하고 본인의 동의를 받는다

5

병동 규칙을 어겼을 때에는 벌로 일정 기간 면회를 중지시킨다

해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은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 입원등을 한 사람에 대하여 치료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하는 경우가 아니면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규칙 위반에 대한 벌로 면회를 중지시키는 것은 치료 목적의 전문의 지시에 따른 제한이 아니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제한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근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 — 정답 근거. 나머지 보기의 근거는 같은 조 제2항, 제75조제1항(격리 등 제한의 금지), 제73조제1항(특수치료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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