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의 용기·포장 및 첨부 문서에 하여야 하는 표시로 상세 페이지
1간호조무사 기출유형 동형모의고사 3회차 (105문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의 용기·포장 및 첨부 문서에 하여야 하는 표시로 옳은 것은?
1
"전문의약품"이라는 문자를 푸른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2
"마약"이라는 문자를 붉은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3
문자 표시는 첨부 문서에만 하면 되고 용기에는 하지 않는다
4
병동에서 쓸 때 담당자가 직접 이름표를 붙여 두면 된다
5
다른 의약품과 한 칸에 모아 두고 목록만 붙여 둔다
해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은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용기·포장 및 첨부 문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붉은색으로 표시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이라는 문자를 다른 문자·기사·그림 또는 도안보다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에 표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표시는 용기·포장과 첨부 문서 모두에 하여야 하며, 취급자가 임의로 만든 이름표로 대신할 수 없다. 또한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마약류는 다른 의약품과 구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용기 등의 기재사항) [부수 근거: 같은 법 제15조(마약류의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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