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가 근무하는 노인복지관에서 국민건강증진사업의 하나로 65세 이상 어르신 40 상세 페이지
1간호조무사 기출유형 동형모의고사 3회차 (105문항)
간호조무사가 근무하는 노인복지관에서 국민건강증진사업의 하나로 65세 이상 어르신 40명을 대상으로 치매예방 보건교육을 실시하였다. 「국민건강증진법」상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 복지관에 대하여 할 수 있는 것은?
1
보건교육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개설 허가를 받게 한다
2
보건교육의 계획과 그 결과에 관한 자료를 요청한다
3
교육에 참여한 어르신의 진료기록을 제출하게 한다
4
보건교육사를 종사자로 채용하도록 명령한다
5
교육에 든 비용 전부를 복지관이 부담하게 한다
해설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제2항은 국민건강증진사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이 보건교육을 실시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보건교육의 계획 및 그 결과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자료 요청은 민간이 실시하는 보건교육의 내용과 성과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지 사전 허가나 개인 진료정보 수집을 위한 것이 아니다. 보건교육사 채용은 제12조의4에 따라 권장 사항이다.
근거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보건교육의 실시 등) 제3항 (제12조제2항ㆍ제12조의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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