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원이 적격 여부 검사 결과 부적격혈액을 발견하였을 때 「혈액관리법」에 따라 하여야 상세 페이지
1간호조무사 기출유형 동형모의고사 3회차 (105문항)
혈액원이 적격 여부 검사 결과 부적격혈액을 발견하였을 때 「혈액관리법」에 따라 하여야 하는 조치로 옳은 것은?
1
냉장 보관해 두었다가 긴급한 수혈이 필요할 때 사용한다
2
폐기처분한 뒤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다
3
채혈한 헌혈자에게 돌려주어 직접 처리하도록 한다
4
관할 보건소장에게 구두로 알린 뒤 그대로 보관한다
5
다시 검사하여 이상이 없으면 의료기관에 공급한다
해설
「혈액관리법」 제8조제2항은 혈액원등이 적격 여부 검사 결과 부적격혈액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폐기처분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부적격혈액을 예방접종약의 원료로 사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다. 또 같은 조 제4항은 부적격혈액이 이미 의료기관으로 출고된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즉시 알리고 폐기처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근거 「혈액관리법」 제8조제2항(혈액 등의 안전성 확보), 관련 근거는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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