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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상 감염인에 관한 비밀 유지와 검진 결과 통보… | 간호조무사 기출유형 동형모의고사 3회차 (105문항) 상세 페이지

1간호조무사 기출유형 동형모의고사 3회차 (105문항)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상 감염인에 관한 비밀 유지와 검진 결과 통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감염인의 진료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기록 관리자는 비밀 유지 의무를 지지 않는다

2

검진을 한 사람은 검진 대상자의 배우자에게 그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한다

3

감염인의 간호에 참여한 사람은 퇴직 후에도 비밀을 누설할 수 없다

4

사업주가 요구하면 근로자는 검진결과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감염 사실을 다른 기관에 알릴 수 없다

해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7조는 감염인의 진단ㆍ검안ㆍ진료 및 간호에 참여한 사람(제2호), 감염인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는 사람(제3호) 등이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감염인에 대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검진 결과는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검진 대상자 본인 외의 사람에게 통보할 수 없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검진결과서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근거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7조(비밀 누설 금지) 및 같은 조 제2호ㆍ제3호, 제8조의2제1항ㆍ제3항(검진 결과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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