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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세 남성이 전염성결핵환자로 진단되어 치료를 시작하였다. 「결핵예방법」에 따라 이 상세 페이지

1간호조무사 기출유형 동형모의고사 3회차 (105문항)

45세 남성이 전염성결핵환자로 진단되어 치료를 시작하였다. 「결핵예방법」에 따라 이 환자의 가족과 최근 접촉자에게 하여야 하는 조치로 옳은 것은?

1

정해진 기준에 따라 결핵검진과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한다

2

기침이나 발열 증상이 나타난 뒤에 검진을 받도록 안내한다

3

가족은 검진 대상이 아니므로 손위생 교육만 실시한다

4

환자와 함께 입원하여 같은 병실에서 지내게 한다

5

결핵예방접종을 다시 받는 것으로 검진을 대신한다

해설

「결핵예방법」 제19조제1항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염성결핵환자와 접촉하여 결핵에 감염되기 쉬운 사람, 즉 전염성결핵환자의 가족 및 최근 접촉자(제1호)와 집단생활시설에서 생활을 같이한 사람(제2호)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핵검진등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결핵검진등은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서 결핵검진과 잠복결핵검진을 함께 이르는 말로 쓰인다. 검진 결과 결핵환자등이나 잠복결핵감염자를 발견하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치료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근거 「결핵예방법」 제19조제1항ㆍ제1호(전염성결핵환자 접촉자의 관리), 용어 근거는 같은 법 제10조제1항, 후속 조치 근거는 제1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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